"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엔 전년 대비 약 18.6%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 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고,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으로 나타났다. 구체 사례를 보면, 인도를 운행하던 약 1미터 높이 유모차에서 1세 여아가 추락해 뇌진탕과 이마, 코, 뺨 등 얼굴 전체에 타박상을 입은 경우, 2세 남아를 태운 유모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인도에서 쓰러지자 유아가 추락하며 오른쪽 안구 부위를 다친 경우 등이 있었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을 훌쩍 넘는 69.7%(841건)였고,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 조립 시 주변 확인 ▲영·유아 탑승 전 프레임 완전 고정 확인 ▲탑승 후 안전벨트 조임 ▲유모차 멈춤 시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 탑승한 채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이동 금지 등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