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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영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에 더해 시설 임차비도 지원한다. 이에따라 그간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최대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해,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3 15:21: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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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30만명↑...20·40대는 재작년부터 쭉 내리막

올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20대와 40대에선 취업자 수 감소세가 각각 1년이 훌쩍 넘게 지속됐다. 또 여전히 60세이상의 계약직 증가가 지난달에도 많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2만9000명(1.2%) 늘었다. 36개월 연속 증가인 데다가 1월에 이어 두 달째 3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1월(27만7000명)과 12월(28만5000명)에 비해 올해 1월(38만 명)과 2월에 더 컸다. 연령별로, 60세이상에서 29만7000명 증가했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8만4000명, 7만1000명 늘었다. 반면 40대와 20대 취업자는 각각 6만2000명, 2만9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8개월 연속, 20대는 2022년 11월부터 1년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청년층인 15~29세 나이대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1000명 줄어들며 16개월째 뒷걸음쳤다. 단, 고용률은 46.0%로 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p) 올랐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8000명·8.5%), 정보통신업(8만명·7.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5.9%) 등에서 증가했다. 건설업도 3만6000명 늘며 6개월 연속 취업자 수 오름세를 이어갔다. 평년대비 기온이 상승해 건설과 현장 안전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취업자도 3만8000명 늘며 2022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은 세부 산업군, 업종별 차이가 있다"며 "전자·전기 쪽은 취업자 감소가 축소됐고, 식료품이나 자동차·기타기기 등 수출하고 있는 분야는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7만2000명 늘었는데 증가폭은 2021년 1월(-7만4000명) 이후 가장 크게 둔화했다. 37개월간 관련 분야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과 함께 코로나19 때 많이 충원된 보건 부문 취업자가 빠져나간 것이다. 농림어업(-3만3000명)과 교육서비스업(-2만2000명), 부동산업(-2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0명 감소하며 전월(-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쪼그라들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늘어난 바 있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5만7000명, 임시근로자는 20만7000명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7만7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8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각각 6만 명, 3만6000명 줄었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82만 명으로 무려 966만8000명(157.2%) 증가했다. 이에 반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159만9000명으로 941만6000명(-44.8%) 감소했다. 2월에 설 명절과 대체공휴일로 인해 취업 시간이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2월 기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56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3000명(-1.1%) 줄었다.

2024-03-13 15:05: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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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ELS 손실사태, 송구…은행 배임·건전성 문제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절차로 인해 은행권 경영자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가장 먼저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에게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 숙여 사과 했다. 이어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이달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시적인 개선안이 연내에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며 "개인적으로 20년이 넘도록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법절차로 넘어 가는데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 시 불법행위에 기인한 책임, 과실비율, 배상안 상정 등 세부판단 기준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준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 판례, 손해배상 책임 등이 담긴 수백 건의 판례를 법률가와 금융가 등의 노력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서 다투게 되는데 분쟁조정기준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에 준하는 결과를 얻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만약 법원에서 결과가 바뀐다면 감독당국의 권위가 흔들리는 만큼 이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재차 기준의 신뢰성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분담액이 커지게 되면 건전성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니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친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배상 이후 은행 자산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했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주주친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며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이미 15%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3 15:02:4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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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접수

#. A 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 B 업체는 급여를 연 3600만원(월 환산 300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했다가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 #. C 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했지만,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직원들을 불규칙적으로 지속 배정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처럼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이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고하고 있다"며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3 14:2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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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연어 30만마리 낙동강 방류...북태평양 돌다 3~4년 뒤 회귀 가능성

환경부가 13일 낙동강 지류인 밀양강에 새끼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뿐만 아니라 은어, 재첩,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 중 하나다. 기수생태계란 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가리킨다. 이번에 방류된 새끼 연어는 지난해(10~12월 중순)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길이 5cm 크기로 키운 개체다.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하천으로 올라와 산란하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연어는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쳐 3~4년에 걸쳐 자란 이후 어릴 때 살던 하천으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진다"며 "환경적·산업적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새끼 연어를 방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류 자동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연어의 회유 경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번 방류 장소인 밀양강은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된 이후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온 연어가 산란하는 것이 관찰된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근 지역의 환경 전공 대학생 30여 명이 연어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등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방류를 시작으로 인공 방류뿐만 아니라 연어가 자연 상태에서 회귀하여 산란하고 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새기고 통합물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3-13 14:16: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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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금리 인하+보증료 면제

정부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1년 확대한다. 또한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확대된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이 대상이 되며, 신청시점 금리가 7% 이상이면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환 이후 1년간 적용되는 금리를 대출 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환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될 예정이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요건에 맞는 또다른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이용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이므로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상담할 수 있다. 혜택 대상 여부 조회는 이달 18일부터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3 14:02: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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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신기술 도입 '쉽고 빠르게'...농진청, 농업용 앱스토어 구축

농촌진흥청이 13일 업체마다 다른 스마트팜 장비·재배·운영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보급할 수 있는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개별 제어기와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해 호환성이 낮았다. 이런 이유로 통합 관리와 유지보수가 힘들고 새로운 프로그램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구진은 장비 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유무선 방식으로 확장했다. 또 표준 데이터 코드와 사물인터넷 표준 통신 규칙을 활용해 '스마트팜 장비 통합관리 기술 지침'을 만들었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응용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앱 실행 프로그램과 이를 설치, 갱신할 수 있는 '농업용 앱스토어'를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개별 장비를 별도 설치해야 했던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구축 방식을, 통합 플랫폼을 통한 일괄 설치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장비 간 별도의 호환 조치가 필요했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동일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장비의 호환이 가능해 여기에 드는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다. 또 사후관리도 기기별로 제조사에 개별 요청하지 않고, 통합 플랫폼에서 갱신 파일을 내려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가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듯 농업용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지능형 관리 프로그램을 찾아 설치 후 사용함으로써 정밀 생육 관리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역시 앱스토어를 통해 농가에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프로그램 품질 향상 등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농진청은 개발자 공동체(cafe.naver.com/aragp)를 운영해, 관련 기업들이 플랫폼을 활용해 상용 제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를 공개소스로 제공하며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기업 10곳이 상용화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신기술시범 지원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김명수 원장은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84%는 1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해외 기업은 수년 전부터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상용화와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농가 소득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3 14:00: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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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추진

정부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거대 해외 플랫폼에 대한 법 위반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경쟁제한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도 엄정 적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 금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1년 사이 27%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에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국내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혐의 발견시에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경쟁제한 행위나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진 조사 및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불만이 있을 경우 해결이 어려운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주소나 영업소 유무에 상관없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 상담창구 확대 운영, 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또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자율협약,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3 13:2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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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34만명 신청…20일부터 차감 고지서 발급

오영주 중기부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보고…"'이자환급' 프로도 차질없이 준비" 자신 페이스북에 지역 中企 지원 의지 강조도…14일엔 지역 TP 원장들과 간담회 예정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에 총 34만 여명이 몰렸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류제출 없이 최대 20만원의 요금을 차감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업 전선에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총 33만7682명이 신청했다. 오 장관은 "금리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한 '대환대출'은 2월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3월29일부터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량한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는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즉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조치한 바 있다. 이후 중기부를 중심으로 8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오 장관은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신속하게 추진해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600만회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호응을 가져주고 계시다.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부산, 진주, 창원, 광주에 이어 지난 12일 대구를 방문하고나서다. 오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현문우답'의 정신으로 조속 해결해나갈 계획"이라며 "수도권 이외 중소벤처기업 지원은 수도권과 지방 격차해소, 지방경제활성화, 지역소멸방지등에 기여할 수 있어서, 정책적 함의가 큰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고, 부내 정책토의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오 장관은 14일 오전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TP)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다.

2024-03-13 10:44:3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