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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시 책임 대상 명확화…'책무구조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다.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감시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전 부서에서 전사적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건전성 관리등 금융회사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로 나뉜다. 임원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 은행과 지주는 법 시행후 6개월 내, 자산 5조원 이상의 금투사와 보험사는 법 시행후 1년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자산 5조원 미만의 금투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전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오는 7월 3일 이후 2년 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여 검토·안내할 예정"이라며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2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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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대주주'까지 확대…자금세탁 악용 방지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국제정세가 불안해진만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최근 범죄자들이 마약대금이나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금융거래 및 자산거래로 세탁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방향을 재정립한다. FIU는 금융회사가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한다. 제도이행평가는 금융회사가 연 2회 받는 AML제도이행·내부통제수준평가다. 금융회사의 경우 AML역량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만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방향도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을 위주로 한다. 기존에는 단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한다. 제재방식도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심사·검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시 신고 심사 범위는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심사시에는 사회적 신용요건인 채무불이행 여부 등도 확인해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사업자는 AML의무 준수여부를 철저히 검사한다.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변경 신고를 할 경우 운영역량과 이용자보호측면을 다시한 번 고려해 부적격자 심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FIU는 올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을 4명으로 확대해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FIU 관계자는 "전담분석 인력을 투입해 신종 민생 범죄 분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거래 특성등을 반영한 정보분석 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생산 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2 12:00: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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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시설 등'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12일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해, 올해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환기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50인 미만 사업장은 70%를 지원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지지체 등 공공단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2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2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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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체불임금 대리지급액 6800억원 넘어 '역대 최고'

지난해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만4183개 사업장 노동자 13만1177명이 체불임금을 받았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한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대지급금은 업체 도산 시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사업체 도산으로 인한 도산대지급금은 감소한 반면,간이대지급금은 증가해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도 794억원에서 2023년도 396억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간이대지급금은 4672억원에서 647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2023년도 전체 임금체불액은 686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지급금 지급 시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로 인해 집행절차가 늦어지고,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임금체불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높여 어려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2 10:2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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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처법, 산재사망 수 감소 효과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사망 사고 등 중대해재 발생 시 예방 책임을 물어 사업장 대표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사망사고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망사고자 수는 644명으로 전년(2021년) 683명 대비 39명(-5.7%)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35명에서 388명으로 10.8%(47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48명에서 256명으로 3.2%(8명) 증가했다. 또 2023년 3분기까지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 510명 대비 10.0%(51명)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08명에서 267명으로 13.3%(41명) 감소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명에서 192명으로 5.0%(10명) 줄었다. 정부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자 수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산재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보다 50인 미만 기업에서 더 크게 감소해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인 만큼, 규제·처벌만으로 획기적 감축은 어려우며 적극적인 예방지원 정책, 의식·문화 개선 등이 효과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시행을 유예하다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1 11:4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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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3년간 노동법 위반 53건"

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등 여러 특혜를 받는다.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25개 업체가 총 53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넥트는 총 8건의 노동법을 위반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가장 많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천시설공단 6건, 신세계푸드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 3건, 한국전력기술 2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건의 노동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우대조치를 철회한 사례는 현대백화점 한 곳에 불과했다. 해당 기업은 2022년 9월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기소 송치로 인해 우대조치가 철회됐다. 노웅래 의원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이유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우수한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1 10:44: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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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집값...서울 최고, 울산 최저 기록

소득 대비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울산, 광주, 대전 등의 집값이 소득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었다. 1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소득 대비 아파트값이 전국 평균(10.7배)을 웃도는 곳은 서울(22.5배), 세종(12.2배), 경기(12.1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5.9배), 광주(7.3배), 대전(8.2배) 등은 전국 평균(10.7배)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울산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1인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소득 대비 내집 마련 부담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총 급여가 울산에 이어 2, 3위를 기록했지만 집값이 비싸 내집 마련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인포는 이번 소득대비 집값 관련 수치의 경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을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12월 말)'로 나눠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수십년 동안 급여를 모아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 셈"이라면서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면 집값이 저평가된 곳을 중심으로 반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11 06:00:1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