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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미세플라스틱' 화장품에 못쓴다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 세정 효과를 내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을 오는 7월부터 화장품 원료로 쓰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이름의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이다. 작은 알갱이가 피부나 치아 표면에 닿아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를 내며 스크럽제, 치석 제거 치약 등에 쓰인다. 문제는 너무 작아서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플랑크톤,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의 먹이가 돼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천·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톤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했고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은 331종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팔 수 없도록 했다.

2017-01-14 10:32:03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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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케 코리아, '스쿠트' 출시

노르웨이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 스토케 코리아가 스마트한 도시형 유모차 '스쿠트'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스쿠트는 소비자 취향에 맞게 상품을 제작하는 커스터마이징 트렌드를 반영해 후드와 시트 색상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품 색상만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후드와 시트 색상을 각각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이 원하는 색상이 반영된 유모차를 만들 수 있다. 후드는 블랙멜란지, 그레이멜란지, 레드, 오렌지, 그린, 블루 등 모두 6개 색상, 시트는 블랙과 블랙멜란지 등 모두 2개 색상이 출시되며 12가지의 색다른 조합이 가능하다. 또한 후드 부분은 색상 추가와 함께 기능도 업그레이드됐다. 백인근 스토케 코리아 대표는 "최근 소비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커스터마이징 트렌드가 유통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스쿠트도 후드와 시트 색상을 선택 할 수 있는 신규 옵션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고급스러운 느낌부터 밝고 활기찬 느낌까지 스쿠트가 만드는 12가지 조합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스토케 스쿠트는 시트 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일체형 접기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 기능이 반영된 양대면 시트가 특징인 스마트한 도시형 유모차다. 휴대 역시 간편해 도시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으로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및 야외 나들이, 쇼핑 등 이동이 잦은 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들에게 유용하다. 수납공간도 넉넉하며 폴리우레탄 발포 고무바퀴와 높이 조절이 가능한 3단계 회전 핸들을 적용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스쿠트는 스토케 공식 판매처 및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89만원이다.

2017-01-13 15:12:1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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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새해 맞이 미샤데이 실시 '최대 50%'

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 브랜드숍 미샤는 '새해맞이 미샤데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샤의 1500여 가지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스킨케어 제품이 대거 준비됐다. 피부 탄력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보랏빛 앰플',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모공을 조여주는 '포어클링 토너'와 '포어클링 모이스춰라이저' 등이 50% 할인된다. 간편한 피부 관리를 도와주는 시트 마스크 전 품목도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더 강력해진 효능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3세대'와 프리미엄 한방 라인 '초공진'도 30% 할인이 적용된다. '미샤 디 오리지널 텐션 팩트'는 본품과 리필 모두 2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쁘띠 립스틱 '글램 아트 루즈 미니 이탈프리즘'도 20% 할인 판매된다. 행사 기간 동안 선물용 기획세트 30% 할인과 핸드크림 1+1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허성민 에이블씨엔씨 마케팅 팀장은 "새해를 맞아 건강한 피부 만들기를 목표로 삼은 분들과 주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쇼핑 찬스가 될 것"이라며 "행사 기간 동안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1-13 15:08:57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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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아기물티슈서 기준치 이상 '메탄올' 검출…식약처 "판매 중지"

유한킴벌리 하기스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가 이상의 '메탄올'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등 10개 제품이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2017-01-13 14:36:29 박인웅 기자
유한킴벌리, 메탄올 초과 검출 물티슈등 전량 회수한다.

유한킴벌리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모든 제품을 전량 회수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킴벌리의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통보하면서 13일부터 아예 모든 제품을 회수키로 한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그동안 자체 품질검사 및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 왔으며, 메탄올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회사는 신속하게 해당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업체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근 원료 공급사에서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이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 없이 회수 및 환불접수 사이트와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된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시 유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만드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2017-01-13 11:16:0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