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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3월 3일은 삼겹살데이 한돈삼겹살 드세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3일 '삼삼데이(일명 삼겹살데이)'를 맞아 우리 돼지 '한돈'의 우수성과 한돈 삼겹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삼삼데이'는 매년 3월 3일로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 촉진과 홍보하고 한돈 농가에 보탬을 주기 위해 지난 2003년 축산인들이 중심이 되어 제정됐다. 숫자 3이 두 번 겹쳐 '삼겹'살 데이로도 불리는 이날은 해마다 다양한 할인행사와 이벤트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한돈자조금이 삼삼데이 맞아 우리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최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에 보탬을 주기 위한 의미있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해 눈길을 끈다.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한돈자조금과 함께 삼삼데이를 맞아 파격적인 가격에 한돈 삼겹살을 선보인다. 오는 3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간 한돈 삼겹살을 정상가 보다 50% 이상 저렴한 880원(100g당)에 할인 판매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삼삼데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삼삼데이를 하루 앞둔 오는 3월 2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한돈자조금과 농협유통이 함께 삼삼데이와 한돈의 맛과 영양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한돈 삼겹살 시식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돈자조금은 삼삼데이를 맞아 삼겹살을 비롯해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촉진을 위해 한돈 제품을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오는 3월 31일까지 자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드림한돈'을 통해 신선육, 햄, 소시지 등 한돈 관련 제품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는 것.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명 육가공업체가 대거 참여해 삼삼데이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한돈자조금은 삼삼데이의 의미를 전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까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우리돼지 한돈을 즐길 수 있도록 회식비를 지원하는 '삼삼데이, AOA가 시원하게 쏜다!' 이벤트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한돈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1등 당첨자에게 회식비 30만원과 함께 한돈 홍보대사 AOA 멤버의 친필 사인이 담긴 앨범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또한 2등과 3등에게도 각 20만원과 10만원의 회식비를 지원한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국산 돼지고기 한돈만을 사용하는 전국 O여개 한돈 인증점을 직접 방문해 인증샷과 함께 방문한 한돈 인증점의 상호를 한돈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한돈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첨자는 오는 3월 11일 금요일, 한돈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이번 삼삼데이 행사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갖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돈 소비 활성화와 한돈 농가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맛과 영양이 우수한 우리돼지 한돈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적정가 유지 및 소비 접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6-02-27 12:39:05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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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협·국회 '유디치과' 죽이기 입법로비 논란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가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1인 병원 1개소 법)이 네트워크병원을 말살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디치과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미래로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는 "공익을 위해 의료법 33항의 내용을 필요하나 현재의 법은 입법취지도 훼손했으며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33항은 개정 전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개정 후인 2012년 8월부터는 '두 개 이상'의 문장이 1개로 변경돼 발효됐다. 사실상 한 명의 대표가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기존에 영업을 해온 네트워크 병원들은 현재는 전부 불법 영업 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 대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의협)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간의 입법로비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유디치과와 치의협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분쟁 중이다. 치의협은 법 개정 전에도 유디치과가 불법 병원이라며 여러 차례 관계부처에 고소해왔으며 2012년에는 치의협 홈페이지 구인광고 금지, 유디치과 광고 게재 전문지 탄압, 임플란트 제조업체에 유디치과와의 거래 금지 압박 등의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오 대표는 유디치과가 타 치과 대비 절반 수준 가격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치의협의 가격 담합에 위협이 돼 이 같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법은 의술을 다루는 의사가 실제 진료도 하지 않는 곳의 의사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지만 1인 1개소 법은 네트워크 병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불법입법로비 의혹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의협 측은 "개정안은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 대한 규정이며 첫 제재 대상도 유디치과 아닌 다른 메디컬 병원이었다. 반유디치과법이라 불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치의협의 유디치과에 대한 압박은 유디치과가 여러 네트워크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이기 때문에 유디치과가 정리된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의료법 33조8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결 중이며 내달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2016-02-26 17:18:43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