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윤사 주총, 신동빈 경영권 위협 받나?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광윤사, 신동주 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임기만료 시 재선임 장담 못해. 신동주, 당장의 경영권 탈환은 불가능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14일 오전 9시 30분 광윤사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총 결과에 따라 신동빈(61·사진 오른쪽)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동주(62·사진)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와의 소송전도 함께 치르고 있어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활동도 원만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광윤사 주총의 안건은 두 가지로 첫째는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둘째는 신규 이사선임이다. 신 대표가 가진 광윤사 지분은 50.0%로 모두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다. 본인의 의사가 전체 주주의 과반수인 것이다. 특히 신격호(94) 총괄회장의 0.8% 지분도 신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 해임은 확정적으로 전망된다. 광윤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가진 최대주주다. 신 회장이 가진 광윤사 지분은 38.8%,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씨가 나머지 10%를 갖고 있다. 시게미츠 하츠코씨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주다 해도 48.8%로 신 대표의 지분에 미치지 못한다. 롯데그룹 측도 신 회장의 해임안 통과는 가정사실로 인정한 분위기다. 다만 광윤사 이사 해임이 한·일 롯데 그룹 경영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재계의 입장은 롯데그룹과는 다르다. 2년 후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임기 만료시에 재선임이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열린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는 신 회장이 과반수의 의결권을 확보해 본인의 롯데그룹 경영권을 확고히 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신 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주주 중 LSI, 임원지주회, 일부 관계사 등은 롯데홀딩스 계열사·임직원임과 동시에 롯데홀딩스 주주로 있어 의결권 자체는 갖고 있지 않다. 신 대표 측은 광윤사와 신 총괄회장의 의결권이 곧 신 대표의 의결권임을 감안했을 때 신 총괄회장과 신 대표가 광윤사 등을 통해 가진 롯데홀딩스의 실질적인 의결권은 55.8%라고 주장했다. 롯데홀딩스의 이사 신규·재선임 역시 전체 주주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임기가 끝나는 2017년 정기주총에서 신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신 대표가 당장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해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롯데홀딩스 정관에 따라 긴급이사회의 소집은 재적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지난 7월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 회장의 손에 넘어간 것이 확인된 이상 신 대표가 추진하는 이사회 소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상 결국 롯데홀딩스를 가지는 자가 롯데를 장악하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으로서는 경영권에 집중한다고 밝혔지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정싸움에 롯데그룹 최대주주사의 이사에서 해임되는 등 경영권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롯데가 이번 사태로 인해 겪는 고통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롯데그룹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