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배임 피소(종합)
노조, "도성환, 2년간 1100억 수준 배임 행위, 조세포탈" 홈플러스, "법인세 냈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했을 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홈플러스(사장 도성환·사진) 노동조합이 도성환 사장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한 내용은 '형법 제355조'의 배임행위와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포탈이다. 홈플러스는 2013년 도 사장의 취임 전까지 테스코(사장 데이브 루이스)에 매출액의 0.03% 수준인 30억~40억원을 라이선스 사용 로열티 명목으로 지불해 왔다. 하지만 도 사장이 취임한 후 2013년 8월 홈플러스는 테스코와 새로운 로열티 계약을 체결, 연간 500억~600억원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다. 변경된 로열티 지급비율은 매출액의 0.8%로 전보다 2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홈플러스는 2012년 테스코에 30억원을 로열티로 지불했다. 이후 2013년 616억원, 2014년 585억원을 주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홈플러스의 자산이 상당액 테스코로 넘어갔으며, 과대한 로열티 지급으로 홈플러스의 과세대상법인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후 테스코로부터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이 재직했던 2010년 12월 홈플러스가 발행한 회사채의 금리는 3년 만기 기준 3.55% 수준이었다. 이는 당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인 AA-등급 회사의 평균 금리인 4.19%보다 0.64%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 사장의 취임한 후인 2013년 9월~12월 발행된 4차례의 홈플러스 회사채 금리는 3.65~3.66%로 2013년 AA-의 평균 금리인 3.26%보다 약 0.4%포인트가 높다. 회사채를 발행한 상대는 테스코의 금융계열사인 'Cheshunt Overseas LLP'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때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는 "도 사장이 부임하고 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기존의 스무 배가 넘는 로열티가 테스코에 지급됐다. 2년 동안 11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분명한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강규혁 위원장은 "(도 사장에게) 이번 일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도 사장의 재취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장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어떻게 배임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홈플러스가 연간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꼬박꼬박 법인세를 내왔는데 어떤 근거로 조세포탈을 외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