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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나눔재단은 '경남 노인 사회활동지원 활성화 대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노인의료나눔재단이 경남지역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에 두팔을 걷었다.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은 '경남 노인 사회활동지원 활성화 대회'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전국 노인 인구 중 13.6%를 차지하는 경남도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병원과 연계해 무릎관절 통증환자 상담, 관절 척추 운동방법 등을 안내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그 중 관절염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도 경제적 부담으로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이 35만 명에 다다른다. 나병기 노인의료나눔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남지역 무릎이 아파 사회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지원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올 12월까지 무릎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저소득층 노인 2000명의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술비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중증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다. 이들은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대상자거나 소득 하위계층 40%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자세한 문의는 노인의료나눔재단 대표전화(1661-6595)를 통해 가능하며 수술지원신청서는 재단 사이트(www.ok6595.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15-09-10 17:48:5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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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배임 피소(종합)

노조, "도성환, 2년간 1100억 수준 배임 행위, 조세포탈" 홈플러스, "법인세 냈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했을 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홈플러스(사장 도성환·사진) 노동조합이 도성환 사장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한 내용은 '형법 제355조'의 배임행위와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포탈이다. 홈플러스는 2013년 도 사장의 취임 전까지 테스코(사장 데이브 루이스)에 매출액의 0.03% 수준인 30억~40억원을 라이선스 사용 로열티 명목으로 지불해 왔다. 하지만 도 사장이 취임한 후 2013년 8월 홈플러스는 테스코와 새로운 로열티 계약을 체결, 연간 500억~600억원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다. 변경된 로열티 지급비율은 매출액의 0.8%로 전보다 2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홈플러스는 2012년 테스코에 30억원을 로열티로 지불했다. 이후 2013년 616억원, 2014년 585억원을 주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홈플러스의 자산이 상당액 테스코로 넘어갔으며, 과대한 로열티 지급으로 홈플러스의 과세대상법인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후 테스코로부터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이 재직했던 2010년 12월 홈플러스가 발행한 회사채의 금리는 3년 만기 기준 3.55% 수준이었다. 이는 당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인 AA-등급 회사의 평균 금리인 4.19%보다 0.64%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 사장의 취임한 후인 2013년 9월~12월 발행된 4차례의 홈플러스 회사채 금리는 3.65~3.66%로 2013년 AA-의 평균 금리인 3.26%보다 약 0.4%포인트가 높다. 회사채를 발행한 상대는 테스코의 금융계열사인 'Cheshunt Overseas LLP'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때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는 "도 사장이 부임하고 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기존의 스무 배가 넘는 로열티가 테스코에 지급됐다. 2년 동안 11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분명한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강규혁 위원장은 "(도 사장에게) 이번 일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도 사장의 재취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장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어떻게 배임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홈플러스가 연간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꼬박꼬박 법인세를 내왔는데 어떤 근거로 조세포탈을 외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2015-09-10 17:08:3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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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항소심 '파기환송'…한숨 돌린 CJ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사진·55) CJ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됐다. CJ그룹은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이 회장이 실형확정은 피해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 감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내심 기대를 거는 눈치다. 대법원 2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J그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시름 놓게 됐다. 만약 이날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면, 바로 구속집행정지 조치가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은 현재 머무는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나와 형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다시 구치소에 수감돼야하는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657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과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CJ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상태임을 고려할 때 주요 유죄부분이 파기 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경영 참여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 회장의 공백이 3년째로 장기화되면서 CJ그룹 곳곳에서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J그룹은 지난해 2조4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집행 금액은 1조9000억원으로 약 79%에 불과했다. 2013년 역시 계획(3조2400억원) 대비 20%가량(6400억원)이 차질을 빚었다. 동부산테마파크 등 수년 동안 추진해온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잇따라 중단됐을 뿐 아니라, CJ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활발한 M&A(인수·합병) 활동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사결정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특경가법 상 배임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형법상 배임혐의 적용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무죄취지의 판결은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임액을 산정하라는 취지여서 대출금 전액을 이미 상환하고 보증이 해소된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죄취지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경우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CJ그룹 역시 감형과 집행유예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들은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본 부동산 배임 공소사실이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잘 준비할 계획"이라며 집행유예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재계 역시 파기환송을 통해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 징역 3년부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이 회장의 경우 파기환송을 통해 일부 무죄를 이끌어낸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5-09-10 15:34:06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