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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국감]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효과 입증된 제품은 달랑 4개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실제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기준을 통과한 건 4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이라 불리는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은 단 4개에 불과했다. 려자양윤모샴푸액과 알에이치샴푸액, 꽃을든남자RGⅢ헤어로스크리닉샴푸액, 다모애테라피골드샴푸다. '양모제 효력평가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탈모 방지 및 양모(모발 굵기 증가)의 효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표준화한 지침으로 지난 2009년 11월 마련됐다. 탈모방지샴푸 대부분이 해당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건 의약외품 허가와 임상시험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 의원은 분석했다.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와 유효 성분 및 규격 등에서 동일할 경우 굳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탈모방지샴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식약처는 임상시험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채 허가를 받은 탈모방지샴푸에 대해 반드시 재평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09-14 11:18:03 정은미 기자
[국감]"탄산음료 한 캔 속에 설탕 50g 들어가"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탄산음료를 비롯한 과일·채소 음료 등에 당류가 많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산음료 1회 제공량 당 평균 당 함유량은 24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루 섭취 열량이 2천㎉라면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가 50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 함류량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채 주스의 1회 제공량 당류 함량도 20.2g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과채 음료(16.6g), 혼합음료(15.1g), 유산균음료(11.2g) 등의 순으로 당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 탄산음료의 오렌지(52g), 같은 음료의 애플(51g)·피치(50g), T 탄산음료의 복숭아(50g) 등이 1회 제공량의 당 함량이 50g을 넘어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정림 의원은 "당 과다 섭취는 비만, 당뇨, 심뇌혈관질환, 충치의 원인이 된다"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이 지나치게 당류를 많이 섭취하면 소아비만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류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9-14 11:16:24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