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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교복협회, 착용년도 미표기 업체 공정위 조사 의뢰

일부 교복업체가 착용년도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는 학교주관구매 낙찰된 일부 교복업체들이 교복에 착용년도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협회 측이 현장검증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학교주관구매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이 '착용년도표시'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인 이튼클럽, 세인트스코트, 청맥, 우미 등도 착용년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년도' 표시 의무화 방침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부터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면서 시행한 것으로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올해부터 교육부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교육부와 체결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고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히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교복협회 관계자는 "연도표시를 하지 않으면 재고상품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표시를 한 업체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공정위 측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16 17:32:27 김수정 기자
기사사진
임기환 이대목동병원 교수 "자녀 입학 전 눈 건강 챙겨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취학 전 아이의 시력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의 눈 발달이 평생의 시력을 좌우하고 시력장애는 학습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아 눈 건강에 대한 얘기를 임기환(사진) 이대목동병원 안과 교수에게서 들어봤다. 보통 6~8세 정도가 되면 눈의 기능이 대부분 완성된다. 이 시기 이후에는 시력 발달이 거의 진행되지 않으며 시력장애가 있다면 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소아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시력장애는 굴절이상으로 굴절이상은 각막이나 수정체에서 굴절된 빛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지 못해 시력 저하를 유발한다. 이런 굴절이상은 안경으로 교정할 수 있다. 간혹 안경을 쓰면 눈이 튀어나오거나 시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녀의 안경 착용을 망설이는 부모가 있지만 안경은 시력 저하와 안구 돌출과는 무관하다. 아울러 아이가 물체를 바라볼 때 한쪽 눈이 다른 방향으로 치우쳐 물체를 제대로 향하지 않는다면 사시를 의심해야 한다. 8세 이전에 사시가 발생하면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다른 방향으로 치우친 눈이 물체를 인식하지 못해 감각이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시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사시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임 교수는 "시력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가 책을 지나치게 가깝게 보거나 먼 곳을 볼 때 한쪽 눈을 자주 감는 등 눈에 이상이 있는 증상을 호소한다면 바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2-16 17:32:13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