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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주요사항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주요사항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전형의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 비중이 전체모집정원의 31.4%(총 1027명)으로 확대 ▲KU자기추천전형은 608명 ▲사회적 배려대상자전형(KU고른기회전형)은 48명으로 증가됐다. KU자기추천전형의 경우 1단계(서류평가)에서 모집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 면접평가에서는 인성평가 중심의 '개별면접'으로 통일했다. 건국대 학생부종합전형은 ▲KU자기추천전형과 ▲KU고른기회전형으로 구분된다. 'KU자기추천전형'의 경우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자 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 'KU고른기회전형'은 2015년 신설된 [유형7-지역인재]는 비수도권지역 소재 고등학교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고교별 계열구분 없이 5명)로 서류평가와 학생부(교과)만으로 선발된다. 충주에 위치한 글로컬캠퍼스는 ▲서류 60% + 면접 40%로 전형방법을 변경했으며 ▲자기소개서의 대학자율문항을 폐지했다. 이어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성·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면접평가는 내용적합성·인성·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고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의 관심영역을 발현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전형 안내는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onkuk.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6-22 18:40:4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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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해운 압수수색(종합)

검찰,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과 한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 의원이 지난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정황은 작년 공개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청탁으로 처남을 한 업체에 취업시켰고, 처남은 74만달러(약 8억원)를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4년 문 의원의 청탁 시점과 2012년 처남의 마지막 월급 수령 시점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자격이 있는 이에게 급여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증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진그룹 측은 "문 의원의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회사는 한진그룹과 관련이 없는 별개 법인"이라며 "조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청탁 의혹 관련성을 부인했다.

2015-06-22 18:40: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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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북일전쟁 시나리오, 일헌법이 용인할까

아베의 북·일전쟁 시나리오, 일헌법이 용인할까 북한이 미함선 공격하면 자위대 무력행사…이어 본격적 전쟁 국면 집단자위권이 무력행사 근거…현재 전문가·국민은 '위헌'여론 강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일본 내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을 두고 위헌 논란이 한창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집단자위권을 근거로 복심에 담아둔 북한과의 전쟁시나리오를 털어놨다. 집단자위권이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북·일전쟁 시나리오도 원천봉쇄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그동안 설명을 회피해 온 북·일전쟁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수중의 계획을 밝히는 셈이 된다"거나 "상대방(북한)에게 정보를 주게 된다"며 설명을 피해 왔다. 북·일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에 '도쿄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고 적의를 표명한 뒤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 경계하던 미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이어 미국과는 별개로 북·일 간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베 총리는 병력과 함대 집결을 '절박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또 미 함선이 공격을 받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라고 규정했다.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은 '절박한 사태'에서는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존립위기사태'에 대해서만 용인하고 있다. '존립위기사태'에 비로소 집단자위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어 개별적 자위권으로 이행되는 식이다. 본격적인 북·일 간 전쟁의 개시단계다.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되던 안전보장관련법안은 현재 전문가들의 잇단 위헌 판정에 가로막힌 상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자키 레이치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22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위에 나와 "집단자위권의 한정적인 행사조차 헌법 9조에 위반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카다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한정적인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중동 호르무스 해협에서 진행 중인 기뢰제거 작전을 두고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의회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까지 위헌론을 펴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20~21일 실시한 자체 전화여론조사 결과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위헌이라는 응답이 56.7%에 달했다고 전했다. 합헌 응답은 29.2%에 불과했다.

2015-06-22 18:08: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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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成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소환 일정 조율(종합)

검찰, '成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소환 일정 조율(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 8명 외에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2명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타진 중인 정치인은 이 의원과 김 의원으로 언론에 공개된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두 사람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 전 회장과 금품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진술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치인으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과의 회동 일정을 적은 다이어리에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혹이 있다고 해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12월 특별사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이름을 올린 과정에서 실세 정치인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검찰의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5-06-22 17:23: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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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대전 ‘메르스’ 확진·사망 1명씩 늘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충청남도 대전에서 일주일 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나왔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54번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던 A(60·여)씨가 지난 21일 172번 환자로 확진됐다. 대전 지역 확진자 발생은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172번 환자는 대청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지난 1일 54번 환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54번 환자는 16번 환자의 간병인이었다. 대청병원에서 메르스가 발병하자 사표(지난 3일)를 낸 172번 환자는 자가 격리 상태였다. 잠복기였던 지난 15일 발현된 미열 증상이 악화한 그는 지난 18일 대청병원에 입원해 메르스 검사를 받았다. 1·2차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3차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돼 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를 해봐야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병원 내 감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172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그의 아들도 격리 조치했다. 또 16번 환자와 대청병원 동일 병실을 쓰다 감염된 128번(87) 환자는 지난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숨졌다. 그에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고혈압 증상도 있었다. 대전지역 메르스 확진자는 27명(금산·부여·논산·계룡·옥천 주민 포함)이다. 이 중 10명이 숨졌다. 격리자는 414명이다. 추가 발병이 없으면 을지대병원에 대한 코호트(감염환자 발생 시 발생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 격리는 23일 해제된다. 건양대병원과 대청병원에서도 오는 25~26일에 각각 해제된다. 16번 환자가 치료를 받던 병동에서 환자를 간병해 메르스에 걸렸던 107번(64·여), 130번(65·여) 환자는 지난 20일 퇴원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열흘간 능동 감시에 들어간다.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확진자 수는 12명(대전·경기 지역 발생 확진자 포함)이다. 지난 21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주소지 기준 통계 재분류에 따라 1번 환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도 메르스 대책본부 측은 "(1번 환자의) 주소지는 사업장이 있는 아산시"라며 "그간 실거주지이자 현재 입원 치료지인 서울시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1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아산충무병원에는 코호트 격리중인 아산충무병원 의료진의 공백을 메우고자 군 의료지원단이 투입됐다. 이 병원에는 의사를 포함해 모두 63명이 코호트 격리돼 있다.

2015-06-22 17:22:4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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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금 사건’ 당사자 국정원 여직원 비공개 신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 발단인 '감금 사건' 김모(31·여)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비공개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정모(47)씨 등 5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4차 공판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이 사건은 김씨가 연루된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는 법적으로 분류되고 쟁점도 다르다"며 "김씨에 대한 신상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개된 법정 안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과 김씨의 의견을 들은 후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비밀이 나올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 등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2012년 12월 11일 저녁부터 13일 오전까지 35시간 동안 김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강 의원 등 의원들을 모두 200~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직권 회부했다. 이 사건 약식기소 및 정식재판 회부는 모두 지난해 6월 이뤄졌다. 하지만 같은해 8월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참여재판 회부를 두고 공방을 빚는 등 논의를 지속하다 기소 9개월여 만인 지난 3월에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됐다.

2015-06-22 16:41: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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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최대잠복기 9일’ 넘긴 확진자 발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최대 잠복기(14일)를 넘기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또 확인됐다. 이에 현재 14일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격리기간·병원 폐쇄 기간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71번 환자(60·여)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점은 지난달 27∼29일로 추정된다. 이 환자는 가족과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35)에게서 바이러스를 옮은 것으로 보인다. 추정대로라면 이 환자는 바이러스 노출에서 확진까지 23일이나 걸렸다. 최대 잠복기보다 9일이 더 걸린 것이다.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해도 의구심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환자는 지난 9∼11일쯤 미열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당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다시 발열 증세가 나타난 지난 17일 채취한 검체에서 확진 판정이 지난 21일 나왔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도 최대 잠복기보다 닷새나 늦다. 대청병원 간병인인 172번 환자(61·여) 역시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 확진까지 최대 잠복기 이상 소요됐다. 이 환자는 지난 1일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하지만 지난 21일이 돼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환자는 방역 당국이 바이러스 노출 시점을 오판해 자가 격리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또 메르스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가 잠복 기간을 벗어나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71번 환자는 최초 미열이 발생했던 지난 9∼11일을 발병 시기로 보면 잠복기 14일 내가 들어맞는다는 주장이다. 당시 검사가 음성이 나온 것은 지병 탓에 객담 채취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172번 환자도 확진 판정은 21일이었지만 발병 시점은 15일이라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증상이 발현하고 확진까지 시간이 소요된 탓에 메르스가 잠복기보다 늦게 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인 격리 기간이나 병원 집중관리 기간을 조정하는 안도 당장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그러나 격리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낸 이영작 한국CRO(임상시험대행기관)협회 회장은 "질병 잠복기간은 대체적으로 수학적인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메르스가 최대 잠복기 14일을 지나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평균 잠복기간이 4.7일이라면 14일 후 발병할 확률이 5% 정도"라며 "5일을 평균 잠복기라고 가정하고, 발병 확률이 1% 미만이 되는 시점을 최대 잠복기간이라고 한다면 최대 잠복기를 23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2 15:55:35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