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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시·단속 업무 근로자에 최저임금 100% 적용"

대법 "감시·단속 업무 근로자에 최저임금 100% 적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회사 퇴직자 소모(7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소씨에게 1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회사가 고용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닌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씨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8년 1월 버스회사에 입사한 소씨는 하루에 19.5시간씩 격일 근무하며 배차업무를 담당하다 2011년 2월 퇴사한 뒤 "미지급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08~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로 계산해 "사측은 소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933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1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06-23 10:17: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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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5580원'…협상 난항

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5580원'…협상 난항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간 최저임금 협상에 난항을 보일 조짐이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재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월급 116만6000원인 올해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155만3000원)의 70%, 2인 가구 생계비(274만4000원)의 39%, 3인 가구 생계비(336만3000원)의 32%에 불과하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1만8700원으로 최저임금 비중은 30%에도 못 미친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8%다. 연평균 4.8%인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의 2배, 2.9%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실소득을 늘려야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15-06-23 10:16:1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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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기사 KCC, 삼성물산-제일모직 주가 하락세에 불안불안

[메트로신문 이정경기자] 삼성측 백기사로 나선 KCC(정몽진 회장)가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KCC는 지난 11일 장외 블록딜로 삼성물산 자사주 899만주를 주당 7만5000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삼성물산 주가는 하향세를 지속했다. KCC 경영진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22일 종가 기준 삼성물산의 주가는 6만4300원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됐을 경우 KCC가 매입한 삼성물산 주식이 본전을 찾으려면 통합법인의 주가는 21만4285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0.35 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 2.85주가 통합법인 주식 1주가 되기 때문이다. 제일모직의 주가도 22일 종가 기준 17만2000원이다. 통합법인의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을 기록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제일모직의 경우 삼성 지배구조 재편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돼 주가가 고평가된 측면이 강하다. 22일 현재 제일모직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3.78배에 이른다. 정상적인 자산가치에 비해 4배 가까이 주가가 뻥튀기 된 상태라는 의미다. 정작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재편 수혜주로서의 메리트는 소멸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주가도 자산가치에 근접하는 방향, 즉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KCC가 인수한 삼성물산 주식이 통합법인에서 본전을 찾으려면 주가가가 최소한 21만4285원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수준에 비추어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KCC는 평가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KCC 경영진들은 일반 주주들로부터 배임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다. 정몽진 KCC회장이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항하는 삼성측의 백기사로 나선 것은 이해하지만,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김철범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양사가 합병을 해도) 합병법인 주가의 상승여력이 일반 지주회사 주가수준을 적용하면 -8.6%이고 시장의 실적추정 평균값을 적용해도 상승여력이 5.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삼성과 KCC는 향후 통합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세를 탈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손해볼 위험을 감수했다는 정황이 나올 경우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KCC 이사들은 법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상황상 삼성물산 측이 KCC에 비해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전일 종가로 결정된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전용기 연구원도 "합병되는 제일모직 주가를 고려했으면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KCC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 금액은 총 6742억원에 이른다. 이 회사의 올 1분기 매출액은 6882억 원, 영업이익은 551억원이다. 분기 매출액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삼성 백기사' 용도로 썼다는 것도 통상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통합 삼성물산과 KCC가 시너지 효과를 내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긴 하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합병발표 이후 삼성물산 주가는 장중 3년만에 최고치를, 제일모직 주가는 상장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합병 시너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합병이 성공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합병 시너지에 대한 기대로 통합법인의 주가는 우상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상욱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KCC와 삼성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듯하지만 KCC 제품군의 특성상 단기간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전체 매출 중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1%대인 상태로 단기간에 삼성그룹 대상 매출이 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KCC 주가는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입한 지난 11일 49만원선이었다가 22일 47만8500원으로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다.

2015-06-23 04:25:58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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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23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메르스 잠복기확대에, 당국은 '아몰랑'

[6월23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 최대잠복기 9일 넘긴 확진자 발생…방역 당국은 '아몰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7 - 방역 당국은 메르스가 잠복 기간을 벗어나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어 개인 격리 기간이나 병원 집중관리 기간 조정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임상시험대행기관협회장은 질병 잠복기간은 수학적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최대 잠복기 14일 이후 발생은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대 잠복기를 23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리 기간 조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2. [메르스 사태] 제주도 "감염자 없다" 결론…관광업계 ‘안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0 - 141번 환자가 제주를 떠난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내 메르스 양성 반응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진 영업 중단 중인 제주 신라호텔측은 메르스 우려가 가실 때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호텔 방역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특별방역을 월 8회로 늘리고 스팀 소독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3. 강동경희대병원, 메르스 관련 환자 살필 간호사 부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28 - 강동경희대병원에서 혈액 투석 중 메르스에 감염된 165번째 확진환자와 관련 44명이 입원, 53명이 입원 대기 중입니다. 서울시는 병원에서 혈액 투석 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자가격리되면서 입원 치료를 담당할 간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일하는 간호사 외에 40명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악했던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4. 서울버스노조 '임금인상 요구' 25일 파업 경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50 - 서울시버스노조는 7.29%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버스노조는 23일 총파업 여부를 두고 1만 7000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25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버스요금도 올리는데 시기가 참 그렇습니다. 5. 6월 중간배당 시즌 돌입…'다시보자 배당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2 - 삼성전자, S-Oil, 포스코, 현대자동차, 영화금속, 삼영엠텍, C&S자산관리, 인포바인, 네오티스, 우리은행이 중간배당을 예고해 중간배당금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간배당을 하는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주주 환원정책 의지가 강해,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초저금리 시대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6. 경문고·미림여고,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기준 미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32 - 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최종 동의하면 2016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작년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지만 교육부의 직권 취소로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정상운영되고 있어 올해도 지정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7. 6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메르스 여파에도 진행…소독제 등 비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9 - 문체부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행사장에 당부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인기 공연과 전시를 30∼50%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http://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KIA 양현종, 24년만의 1점대·200이닝 가능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030 - 1982년 박철순의 224⅔이닝 1.84 이후 1986년 선동열이 262⅔이닝에 0.99를 기록했지만, 동시에 평균자책점 1위까지 거머쥔 투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200이닝 돌파가 유력한 KIA 양현종(27)이 20일 KT 위즈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평균자책점을 1.37로 낮추며 24년 만에 200이닝 이상과 1점대 평균자책점과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15-06-23 00:00:01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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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유출' 경찰관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경찰관 벌금 200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경찰 전산망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16일 고등학교 동창 이모(45)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직원에게 의뢰, 이씨가 관여하는 사기·횡령사건의 피의자 A씨의 범죄 경력과 수배 내역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인을 거쳐 이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 김모(50)씨, 이들에게 A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나 공소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애초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두 경찰관은 A씨의 수배 내역 등을 조회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업무에 관한 목적이었을 뿐 개인정보를 이씨에게 제공한 적은 없다며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이씨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06-22 19:57: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