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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관련 Q&A

[Q1]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돼도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A]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제4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진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했으나, 보험재정 누수방지 등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부득이 진료 전으로 제한하게 됐다. 이는 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Q2]자격상실되었을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나 [A]자격상실 된 경우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 소급 취득 시에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 등을 요양기관에 제출해 자격을 확인하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불받는다. [Q3]무자격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여 청구하였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나 [A]진료시 자격확인이 안됐거나 착오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경우 진료비 지급 전에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반송된 건에 대해 자격이 확인됐을 경우 심사평가원으로 재청구하면 된다.

2014-06-23 14:49:2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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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퇴투쟁 등 총력투쟁 선언…교육부 "엄정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된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정부에 대한 '4대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오는 27일 오후 3시 전국 조합원이 조퇴투쟁을 벌이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조퇴투쟁에 대해서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된다"면서 "조퇴조차 미리부터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퇴투쟁은 파업투쟁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교육권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으로 직결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리 다툼에 앞서 전임자를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연한 탄압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에 대한 '4대 요구' 등 전교조 총력대응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4대 요구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이다. 전교조는 이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7일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12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교사대회에서는 '4대 요구'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고 자발적 1인 시위와 매주 수요일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집단 선전전도 펼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6-23 13:50:2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