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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첫재판...이마트 "PPT로 변론하지마"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첫재판...이마트 "PPT로 변론하지마" 이마트 측이 이마트 노동조합이 해당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 이마트 노조 측이 PPT(파워포인트)로 변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각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이 재판에서 이마트 측 변호인은 "변론기일 이전 PPT 사용 여부를 우리에게도 고지했냐"며 이마트 노조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변호인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말로 하는 것과 PPT를 통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며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에서의 예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은 PPT를 이용해 변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PPT로 변론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조 측 변호인은 "PPT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이마트 신인사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양측이 PPT 사용 여부를 두고 다투다 변론도 못하고 끝났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5명은 "이마트가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며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거의 이마트 인사체계는 3개의 직군과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내 선임 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직군과 직급, 직책 승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직급 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이번 새 인사제도는 직급과 직군을 모두 없애고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면서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직급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 직급 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마트는 8000명의 사원들을 점포 점장 밴드와 대형 점포 팀장 밴드, 팀장 밴드, 파트장 밴드, 진열 사원 밴드 5개 밴드로 재편성했다. 가장 많은 4000명 사원이 다섯번째 밴드에 몰려 있다. 직책을 옮기지 않으면 밴드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직책도 누군가 해당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기회도 없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4-29 18:14: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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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적법”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와 관계없이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23일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의 질의에 "대한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변호사 개업, 즉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 공문에서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 신고는 실질적 요건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진다"며 "신고서가 대한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실체적 사항을 이유로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해석은 차 전 대법관 측이 이달 20일 대한변협이 신고를 반려해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차 전 대법관은 2월 9일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후 3월 17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개업, 이튿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 2통을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신고서 1통을 수리하고 나머지 1통을 대한변협에 보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를 서울변회에 돌려보냈다. 이를 받은 서울변회는 다시 대한변협에 신고서를 보냈고, 대한변협은 차 전 대법관에게 신고서를 돌려줬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을 막겠다는 대한변협의 의지였다. 서울변회는 이에 맞서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 반려의 법적 근거를 못 찾겠다"고 대립했다. 대한변협은 한국의 대법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례를 들어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상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야 출신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벤트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유권 해석으로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의제 설정을 위해 법적으로 무리한 처분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에서 공익적인 법률 지원 활동을 하려고 개업 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4-29 18:00: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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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채권단 수사

[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과 채권단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 등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한 금융권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경남기업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과정과 채권단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구명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 감사자료와 채권단의 관련 자료, 성 전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 다이어리에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년 9월3일 김진수 당시 금감원 국장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채권은행장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정무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경남기업은 같은 해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해 이튿날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 실제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주는 대가로 성 전 회장과 금융감독 당국 간부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5-04-29 17:09: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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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고발”

교육부가 금품수수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형사고발 조취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돼 있다. 기존 고발 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됐다. 또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는 내용의 고발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현행 지연, 학연뿐 아니라 종교, 채용 동기 등으로 확대됐다. 또 교육부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과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등을 맡았던 사람도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게 했다.

2015-04-29 17:09:0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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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홍승만, 유서 남기고 경남 창영 야산서 목 매 숨진채 발견

무기수 홍승만 경남 창영 야산서 목 매 숨진채 발견 경남 창영 야산서 무기수 홍승만(47)씨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4시 20분께 창녕군 장마면 한 사찰 뒷편 야산에서 홍승만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승만은 지난 27일 오전까지 이틀간 사찰에서 머문 후 10시30분께 사찰 뒤편을 바라보며 "등산을 가도 되겠다"며 올라간 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사찰에 머무르던 남자가 등산을 간 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할머니는 사위(54)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사위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찰에서 모자와 파란색 티셔츠, 메모지, 현금 80만원이 보관된 가방을 발견하고 실종된 남성이 홍승만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유서 형태의 메모지에는 "어머니, 형님, 누님, 막내동생 등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펜팔 애인)씨 먼저 갑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홍씨가 남긴 메모가 유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50여 명을 동원해 사찰 인근 야산 수색활동을 펼쳤다. 홍승만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7일 오전 10시 4박5일간의 귀휴를 나갔다. 홍승만은 복귀 당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 송파구 소재 형의 집을 나간 후부터 연락이 두절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2015-04-29 16:51:12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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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난신호 무시, 늑장 출동한 보안업체 배상해야”

도난신호를 감지했는데도 늑장 출동해 고객에게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설 보안업체가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김성대 부장판사)는 29일 "보안업체는 A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함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도난 사고 발생 당시 이상신호를 감지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신도시의 한 빌라에 입주해 사설 보안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겼다. 2년간 월 8만원씩을 지불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인 피해 2억원, 대물 피해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A씨의 자택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의 거주자가 이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돼 있어 A씨는 감지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 11월 A씨가 저녁에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이 집의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와 2층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3억6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적외선 감지기에 이상 신호가 잡혔지만 보안업체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도난 피해 배상 요구에 업체 측은 A씨가 계약 조건대로 금고에 금고감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상액의 범위를 피해금액 내인 계약상 보장 한도액인 3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다량의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한 점을 고려했다"며 배상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또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지급된 도난손해 보상금 1000만원도 뺐다.

2015-04-29 15:57:0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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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쪼개기 후원금' 전순옥 의원 불구속 기소 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전순옥(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의원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청탁과 함께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에 타격을 입게 된 한전KDN으로부터 2012년 12월,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2012년 11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자 한전KDN 측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사업 참여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에 수정된 법안이 같은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전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며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2015-04-29 15:49:5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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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성완종 최측근’ 정낙민 팀장 13시간 고강도 조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인 정낙민(47·부장) 경남기업 인사총무팀장이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11시 35분쯤까지 정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정 팀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성 전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야권과의 인맥을 고려해 영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검찰은 정 팀장이 성 전 회장의 개인적인 돈 심부름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불법 정치자금 조성이나 자금 전달 과정에도 부분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앞서 정 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 갈 때 5만원권을 봉투에 담아 들고 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27일에 이어 이틀째 정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성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경위와 로비자금 규모, 정치권 금품전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 여부, 상세한 로비명단이나 장부 등의 은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검찰은 정 팀장이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구속) 비서실장과 함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내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고 사전에 중요 자료를 인멸·은닉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증거인멸 경위와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정 팀장을 곧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팀장은 여전히 핵심 참고인"이라며 "아직 조사할 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15-04-29 15:49:1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