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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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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 거세 세월호 수색 난항…팽목항엔 눈물만

세월호 침몰 사고 12일째인 27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날씨가 궂어져 수색작업에 차질을 보였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진도 사고 해역에는 비와 함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파고도 높게 일었다. 오후 들어서도 바람이 초속 10~14m로 강하게 불었고, 파고도 2~3m로 높아졌다. 사고해역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전날 104명의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 수색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는 등 기상 상황이 악화돼 27명이 잠수했고 4층 선수를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사망자를 추가로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역시 기상여건이 안좋아 수색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객실 문이 부유물로 막혀 있고, 일부 객실은 해저면과 닿아 있는 좌현으로 문이 나있다는 점도 수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사망자는 187명, 실종자는 115명으로 이틀째 답보 상태다. 수색작업에 난항이 계속되자 진도 팽목항은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이 이어졌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신원 미확인 사망자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사망자 187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돼 1명을 제외한 186명을 가족에게 인도했고, 1명도 곧 인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4-27 15:31: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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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막으려면 염분 섭취 줄여라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10대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5500만명 중 뇌졸중 사망자가 620만명으로 심혈관질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역시 암에 이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 종합병원 뇌신경수술센터 이동열(사진)원장의 도움말과 함께 뇌졸중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신체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질병으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최근에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식생활의 변화로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뇌졸중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다. 뇌졸중은 크게 뇌 속의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나타나는 뇌출혈로 나뉜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불리는 것은 뇌의 일부분에 일시적인 혈액공급의 중단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도 대개 24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복적인 일과성 뇌 허혈증이 나타난 후 뇌졸중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 빈도는 5배 이상 높아진다. 뇌졸중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른 치료만 이루어지면 정상생활이 가능하다. 뇌졸중의 발생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통상 6시간 이내에 막힌 혈관을 열어 주지 않으면 소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질병상태를 파악해 이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금주 및 염분 섭취를 줄이고 야채와 채소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또한 정기적(1년 1회 이상) 건강 검진을 실시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등의 치료에 적극 임해야 한다. 온 종합병원 뇌신경수술센터 이동열 원장은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증상이 가볍든 중하든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와야 한다"며 "민간요법 등에 초기 치료의 중요한 시간을 놓쳐 증세가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뇌졸중은 치료가 어렵고 뇌수술 후에도 뇌졸중 경련처럼 흔히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뇌졸중에 안 걸리도록 평소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4-04-27 15:19:58 정하균 기자
"日 집단자위권 관련법 5개 우선 개정"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일부 법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조만간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관련법 5개를 개정할 계획이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할수 있도록 개정된다.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신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개정안을 통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경찰권에 기반을 두고 치안 및 해상 경비 활동을 하도록 하며 무기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둔다. 하지만 '대항 조치'가 신설되면 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요미우리는 또한 어민으로 위장한 특수부대 등이 몰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상륙하는 경우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위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이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집단자위권 이란 표현 대신 환경 정비 등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04-27 14:55:31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