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검찰, 유병언 일가 페이퍼컴퍼니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28일 오전 관련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는 최소 3곳 이상이다.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SLPLUS'를, 차남 혁기(42)씨는 '키솔루션'를 설립, 수년 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2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3부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컨설팅회사를 차려 놓고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모 회계사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계장부와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데 이어 27일 김씨 등 회계사 3~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 및 유 전 회장 최측근 중 한 명인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 계열사 실무진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퇴직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개입했으며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28 09:54:02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대법 "뉴타운 길음1구역 조합 설립 무효"…재개발 일정 지연

서울 길음뉴타운의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2010년 조합 설립후 추진돼온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10만7534㎡(길음1구역)의 재개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길음1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김모씨 등 5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에 요구되는 주민 동의율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 돼야 하고 봤다. 따라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의 인가는 토지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어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신청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행정청이 처분일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2010년 4월 길음1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 1360명 중 1033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김씨 등 5명은 동의율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14-04-28 09:39:09 김민준 기자
검찰, 서툰 정보비공개처분에 내부고발자 위험 노출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가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실토한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원 판결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은 공개될 경우 B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 따른 검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6월 B씨와 공모해 필로폰 42g을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B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려고 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를 이유로 A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A씨가 소송을 내자 검찰은 뒤늦게 "B씨가 신문 과정에서 A씨와의 공모 관계를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A씨가 B씨에게 협박·복수 등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이 당초 처분 사유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소송 과정에서 추가할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014-04-28 09:37:53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복자 요한 23세·요한 바오로 2세 '성인' 추대…'네 교황의 날' 명명

교황 요한 23세(1881~1963)와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가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전임 교황 두 명이 동시에 성인으로 추대되는 것은 가톨릭 사상 처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7일(현지시간) 바티칸 시티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두 교황에 대한 시성식을 주재하고 "복자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로운 성인으로 추대된 두 교황을 '20세기의 신부이며 주교이자 교황'이라고 칭송했다. 이어 "두 분은 비극적 사건이 이어진 20세기를 살아왔지만, 시대의 역경에 굴하지 않았다"며 "그분들에게는 오직 신만이 강력한 존재였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대 근처에는 새 성인 2명의 유물인 요한 바오로 2세의 혈액이 담긴 용기와 요한 23세의 일부 피부 조직이 함께 놓여졌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 있던 약 100만여 명의 순례객은 두 교황이 성인으로 선포되는 순간 박수갈채를 보내며 '아멘!'이라고 외쳤다. 시성식에는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은 고인으로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두 교황을 기리는 동시에 생존하는 두 명의 전·현직 교황까지 모여 '네 교황의 날(four-pope day)'이라고 명명됐다. '착한 교황'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요한 23세는 재임기간이 5년(1958~1963)에 불과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의를 소집하는 등 가톨릭 쇄신에 앞장섰으며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중재, 종교 간 대화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한 23세는 이탈리아 북부 시골마을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사제품을 받고 나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징집돼 참전했고, 2차 대전 때는 교황청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유대인의 희생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1962년에는 교황 최초로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뽑혔다.

2014-04-28 09:30:5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