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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중국 전문가들 "쿤밍테러, 양회 앞두고 공포확산 위해..."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1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테러범들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최대 정치 행사를 앞두고 공포감을 확산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쿤밍 테러'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발생한 위구르 일가족의 차량 테러도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열흘 앞두고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장사회과학원의 테러 전문가인 판즈핑은 "테러범들은 중국 전역에 사회적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이들이 가능한 한 최대의 공포를 만들어 내려고 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회를 앞두고 베이징과 신장 일대 보안이 강화됐지만 수천 km 떨어진 쿤밍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비가 덜했다"면서 "쿤밍에서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리 사우트만 홍콩 과기대 교수는 테러범들이 민간인을 '쉬운 목표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우트만 교수는 "테러범들이 외부에서 극도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인을 공격한다"고 말했다.

2014-03-03 15:10:31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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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출근길 '헬기 택시' 타고 날아볼까?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다. 지하철은 만원이고 도로 위 자동차는 '거북이걸음'이다. 최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한 민간 기업이 '헬리콥터 택시'를 운행할 계획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콜롬비아 최초로 '헬기 택시' 회사를 설립한 '플라이엘리트'. 헬기 조종사 한 명과 사업가 두 명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회사를 세웠다. 플라이엘리트 측은얼마전 보고타를 방문한 다국적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직접 만나 헬기 택시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 임원들은 이들의 잠재 고객이다. 최근 몇년 새 중남미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보고타를 비롯한 콜롬비아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 덕분에 도시에 활력이 넘치기 사작했고 그만큼 교통 체증도 심해졌다.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업체들이 하나둘 느는 걸 보면서 헬리콥터 택시의 성장 가능성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헬기 택시의 1회 이용 요금은 30만 페소(약 15만원)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비싼 편이다. 이 같이 높은 가격 때문에 향후 이용 승객은 기업의 고위 임원 등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가격은 비싸지만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즈니스맨들이 주요 회의 등을 위해 헬기 택시를 이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보고타 시에서 교통 체증이 절정에 달할 때 지상에서 1시간 15분이 걸리는 거리를 헬기 택시로는 단 7분만에 주파할 수 있다. 하지만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조건 태워다 주는 것은 아니다. 보고타 시내에 설치될 헬기 택시 탑승장은 불과 6곳이다. 승객들은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내려 다른 방법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헬기 이용 인원도 한 번에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플라이엘리트는 3월 한달 간은 보고타 도심 지역에서만 헬기 택시를 운행하고, 4월부터는 보고타 주변 도시로 운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3-03 14:21:41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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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사건 위조의혹' 오늘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3일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조약·규칙에 따라 법무부가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사람·물건의 소재 및 동일성 확인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공조 요청이 정치적·군사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나 중국의 주권·안전보장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 요청 대상 행위가 중국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중국 측이 판단하면 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윤 부장은 주중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4-03-03 13:26:3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