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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밤 낭만에 취하다~

도심 속 특급호텔들이 화려한 가을 밤의 낭만에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와인·맥주 이벤트를 선보인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11월 30일까지 뉴욕 스타일의 음식과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뉴욕 원더 아워(New York Wonder hour)'를 실시한다. 미국육류수출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벤트로 곡물사료로 키워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마음껏 맛볼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에서 생산된 다양한 와인을 만끽할 수 있다. 또 호텔은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와인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는 모모 바에서 11월 30일까지 '에일 비어 피스트(Ale Beer Feast)'를 진행한다. 간단한 스낵안주가 포함된 '퀸즈 에일(Queen's Ale)'세트를 주문하면 맥스(max)생맥주 1잔이 무료로 주어지며 모모 그릴 치킨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게다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모모 바의 추천 와인을 구입 후 안주류를 주문하면 코키지(Corkage) 없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코키지 프리 이벤트'도 이어진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다음 달 3일 애스톤 하우스에서 100여 종의 와인을 만날 수 있는'2014 애스톤 와인&다인(Aston WINE&DINE;)'을 개최한다. 다양한 메뉴가 뷔페로 준비되며 기타리스트 안형수의 라이브 공연도 펼쳐진다. 또 10월 11일과 12일에는 비어 페어가, 18일과 19일에는 와인 페어가 열린다. 이와 함께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스카이 라운지 바 클럽 호라이즌에서 '무제한 주류&스낵 이브닝 프로모션'을,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오는 30일 싱글 몰트 위스키와 스테이크 코스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위스키 디너'를 준비한다.

2014-09-25 16:53:16 황재용 기자
'계란 봉변' 안상수 창원시장, 시의회·김성일 의원 강력 비난

시의회 도중 시의원에세 '계란 투척'을 당한 안상수 창원시장이 해당 시의원과 시의회를 강력히 비난했다. 의회 정례회 도중 시의원으로부터 '계란 봉변'을 당했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25일 "전치 2주의 진단결과가 나왔고 아직도 멍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안 시장은 계란투척 사건이 발생한지 9일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멍이 아직도 있겠느냐. 눈에 맞았으면 실명했을 정도의 강한 폭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란을 맞은 자리인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남아있는 멍을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안 시장은 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 당사자인 김성일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시에서 요구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자신은 물론, 시청 공무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발방지책에 대한 창원시의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유원석 의장과 만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또 '야구장 입지변경을 의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시장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시의회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야구장 입지 변경) 결론을 내면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이지 시의회 승인을 받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의회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마지막으로 계란 투척 사건 당사자인 김성일 의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김성일 의원은 이날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예고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안 시장에게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저로 인해 지역이 시끄러워져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 30초만에 바로 자리를 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 동료의원들에게는 사과했지만 시장에게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날 경남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데 이어 새누리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바꿨다. 김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곧바로 시청을 찾아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25 16:39:4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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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호수예술제·가을꽃축제 27일부터 열려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리극 공연과 행주문화제, 가을꽃 전시, 상품대전, 막걸리축제 등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5개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호수공원 일대에서 잇따라 열린다. 고양호수예술축제는 '100만의 꿈, 거리를 수놓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70여 개 단체가 참가해 거리극, 인형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170여 회 공연을 선보이며 해외 5개 단체, 국내 10개 단체 작품이 공식 초청을 받았다. 개막일인 27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찾아가는 고양호수예술축제' 기간으로 시 문화사절단 고양신한류예술단과 거리 에술가들이 시내 곳곳에서 색다른 거리공연을 펼친다. 27∼28일에는 행주산성과 화정문화광장 등에서 열리는 '고양행문화제'에서는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1000여 명이 펼치는 시민 거리 퍼레이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신한류페스티벌 등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10월 2일부터는 '고양가을꽃축제'와 '글로벌 상품대전'이 호수공원과 꽃전시관에서 함께 열린다. 시는 호수공원 일대를 6개 테마정원으로 꾸며 국화, 해바라기, 코스모스, 포인세티아, 억새 등 가을꽃을 전시한다. 행사장에는 50품종의 국화로 기린, 사슴, 말, 나비, 별, 대한민국 지도 등을 표현한 37개 작품과 270여 개 대국 화분 작품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10월 4∼5일 일산호수공원에서는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도 열려 전국 각지의 술을 맛볼 수 있다. 막걸리 축제에는 전국 43개 전통주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120여 종의 막걸리와 팔도 명주가 전시된다.

2014-09-25 16:28:2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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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 금연에만 사용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이 금연과 관련된 의료부분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 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25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 지원 규모는 약 1조5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을 흡연과 관련된 의료 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으며 그중 2000억원 정도는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금연치료는 1회에 그치는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 정도에 따라 필요한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등) 등을 제공하는 한편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한 보험이 적용된다.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 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 보조기·산소 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결정하게 된다.

2014-09-25 15:37:22 황재용 기자
어린이 활동공간 신·증축 확인검사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단 친환경제품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면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면 확인검사가 제외된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서 검사하고 있어 이번 확인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이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14-09-25 15:20:17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