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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호랑이 탈출 책임 직원에 변호사 지원

서울시가 호랑이 탈출 사고로 형사입건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을 비롯한 관련책임자 4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가 열린 내실 문을 열고 탈출해 사육사 심모(52)씨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심씨가 시 직원이라는 점 때문에 유가족 등의 반발을 우려해 같은 시 직원인 형사입건자 4명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주저해왔으나 결국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6차례 현장 조사와 11명의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이 대공원의 안전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5일 동물원장, 당직과장, 주무과장, 총괄주무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그러자 서울대공원 측은 서울시에 이들 4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를 계기로 시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고 피해자 역시 시 직원이라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논의 끝에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난 3일 서울시 법률고문 1명을 선임토록 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수사 종결 때까지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01-08 09:29:34 조현정 기자
내란음모 공판 녹음 파일 공개…쟁점 공방 여전해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RO 모임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에 들어갔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청소년수련원과 같은 달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 등과 관련된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32개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거조사용 USB에 복사한 뒤 법정에 준비된 노트북으로 해당 녹음 파일을 재생·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 녹음 파일은 아이 울음소리와 잡음 등이 섞여 정확히 들리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녹음 파일 재생 후 검찰은 "잘 들리지 않아 녹취록이 일부 잘못 작성된 곳도 있지만 오녹취라는 변호인단 주장은 틀린 부분이 많다. 녹음 파일 핵심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 이후 진행된 권역별 토론에서 후방교란, 폭파, 무기 등의 단어가 등장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전면전은 안 된다고'라고 말한 것이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전면전야 전면전'이라고 표기되는 등 414군데가 오기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단은 뚜렷하게 들리는 부분에서도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으며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모임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엇갈렸던 이 의원이 김근래 피고인을 향해 말한 대목이 부정확하게 들려 양측은 또다시 맞서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이 녹음 파일을 듣고 작성한 뒤 증거로 신청한 녹취록에 대해 "판단에 참고하겠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2014-01-07 22:38:35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