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시 직업·영농경력 의무 기재해야… 거짓 기재시 과태료 500만원
전농부경연맹은 지난 8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농지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지투기공사' 프랭카드를 걸고있다. /뉴시스 앞으로 농지 취득시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경력 등이 추가되고 관련 증빙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되는 등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사후관리,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1996년 농지처분제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우선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만 기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재직증명서와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의무 기재사항을 미기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시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 시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부과토록 한다. 또,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신설해 제출을 의무화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부동산거래신고법) 투기우려지역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한다.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우려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현행 3년)으로 단축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경우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행 1년인 처분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했다. 또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 중개 행위와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을 신설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경우 벌금형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2배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3월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정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법개정 #농지투기방지 #농지투기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