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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15 수능]작년이어 올해도 출제오류 재연되나

[2015 수능]작년이어 올해도 출제오류 재연되나 올해도 지난해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오류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생명과학Ⅱ와 영어 문제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 16일 오후 720여건의 이의제기 글이 올랐다. 이는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인 626건을 상회하는 수치다. 영역별로 과학탐구가 33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학탐구는 '생명과학 Ⅱ' 8번 문항에 이의신청이 230여건으로 집중됐다. 해당 문항은 대장균이 젖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생성 과정에 대해 과 관련,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정답을 4번이라고 제시한 반면, 이의신청자들은 2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번 문항의 그림에서 ㉠은 조절유전자, ㉡은 프로모터인데, 교과서나 수능 교재에서 RNA중합효소가 조절 유전자가 아닌 프로모터에 결합한다고 나와 있어 RNA중합효소가 조절유전자에 결합한다고 한 보기 'ㄱ'이 틀렸다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이의신청 건수가 30여건으로 많지않지만 25번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이 올랐다. 이 문항은 2006년과 2012년 미국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에 어떤 유형의 개인정보 유형을 공개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도표를 통해 틀린 보기를 찾는 문제다. 평가원은 '이메일 주소 공개 비율이 2012년이 2006년의 3배 높다'고 한 ④번이 틀렸다며 정답으로 제시했지만 휴대전화 번호 공개 비율을 기술한 ⑤번도 틀려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자들은 지적했다. 평가원은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실무위원회의 검토와 학회·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오는 24일 정답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14-11-16 19:30:47 김태균 기자
"서울시내 의대 합격하려면 수능 390점 넘어야"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시내 대학의 의예과에 지원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기준으로 390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학원가의 분석이 나왔다. 영어와 수학 B형에서 만점자가 속출함에 따라 의예과의 예상 합격선이 작년과 비교해 5∼8점 올라갔다. 16일 대성학원,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유웨이중앙교육, 종로학원, 진학사, 하늘교육 등이 서울시내 대학 11개교의 예상 합격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내 대학의 의예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총점이 원점수 기준 400점 만점에 390점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예의 입시업체 예상 합격선 평균이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 의예 396점, 성균관대 의예 395점, 고려대 의과대 394점, 경희대 의예·중앙대 의학부·한양대 의예 393점, 이화여대 의예 392점 등 모두 390점 이상이었다. 특히 진학사는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 의예의 합격선을 만점인 400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의예과의 예상 합격선은 5∼8점이나 올랐다. 한양대 의예가 작년 평균 385점에서 8점이나 상승했고, 서울대 의예도 5점 올랐다. 이른바 '물수능' 때문이다. 영어는 올초 '대입에서의 쉬운 수능 영어' 방침에 따라 쉽게 출제됐지만 수학 B형에서도 의외로 만점자가 전체 응시생의 4%대까지 나올 정도로 평이하게 나옴에 따라 의예과의 합격선이 오른 것이다.

2014-11-16 16:21:12 유주영 기자
'난방비 0원' 김부선 아파트 주민 열량계 조작 무혐의

배우 김부선(53)씨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경찰은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16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이들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처럼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4-11-16 13:50:08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