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료 내라” 전국 학교 상대 변상금 145억 부과
전국 초·중·고교가 정부 부처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해 부과받은 변상금이 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학교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144억8100만원이다. 변상금은 전국 92개교, 138개 필지(6만5742㎡)를 대상으로 대구, 광주,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부과됐다. 부과한 금액은 기획재정부가 144억4900만원으로 대부분이며 국토교통부가 2800만원, 산림청은 400만원이다. 이 중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금액은 1억1600만원이다. 현재 143억6500만원은 미납 상태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 868개 초·중·고교가 교육부 외 중앙부처의 땅 74만 7937㎡(재산가액 3330억3000만원)를 점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상금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가 교육청에 부과한 사용료는 6억9100만원이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다른 부처의 땅을 점유한 학교와 변상금, 사용료 규모 파악에 나선 이유는 빠른 해법 마련을 위한 자구책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2011년 정부가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초·중·고 공립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이 갑자기 땅을 소유한 중앙부처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월까지 기획재정부 소유 땅을 점유한 부당이득에 관한 변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22건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최종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변상금, 사용료 부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50년 넘게 학교시설로 사용된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사용료 부과는 예상치 못한 조치로 교육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학교 설립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과거 지어진 학교들은 대부분 해당부처와 임대계약을 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중·고 중 절반 이상이 1955년 이전에 설립됐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중앙부처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사용료를 교육청에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중앙부처 국유지 점유면적은 교육부까지 포함할 경우 618만 6000㎡(재산가액 2조 8591억원)나 되고 연간 사용료는 71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변상금,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게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해방되기 전이나 6.25 전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이제 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학교 부지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