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장 안전 사고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 점검과 조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안전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교육 안전의 범위를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 안전뿐 아니라 학교 폭력, 질병과 약물 오남용, 성 및 정신 건강, 학교 급식 등으로부터 안전, 교통 안전, 현장 체험학습 안전, 교육 기관 안팎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 등으로 폭 넓게 규정했다. 또 교육 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교육감과 교육 기관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3년마다 교육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 안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이행 계획을 세워 교육감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 사고 예방과 관련해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점검·조치 결과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 안전 이행 계획과 안전 사고 통계 등 안전 현황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대상이다. 학교장은 또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간 44시간 안전 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실습·체험 교육도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