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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 촉구

6·4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기로 한 일몰제 적용으로 광역자치의회 내 교육위원회 존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가 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한 심의에서 교육위를 존치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교육노조는 "당시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마련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1안 교육서부권개발위, 2안 교육문화위, 3안 기회교육위, 4안 교육위(현행)였다"며 "차기 10대 도의회가 열리면 교육위 존치가 아닌 교육과 다른 분야를 통합한 1~3안 중에서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더욱이 지난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의회 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조정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며 "교육위를 보좌하는 교육전문위원실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빼고, 경남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꼼수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육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남도청 직원으로 전문위원을 임명하려는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4-06-16 13:47:0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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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김병우호' 출범 앞두고 충북교육청 간부 잇단 퇴직

충북교육청을 이끌 첫 진보교육감 '김병우 호'의 출항 시기가 다가오면서 간부들의 사직·명예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김화석(57) 교육국장이 최근 명퇴를 신청했다. 교육 전문직 정년이 62세라는 점에서 5년이나 빨리 교육계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지난 10일 김대성 부교육감이 교육부에 명퇴 의사를 밝힌 데 12일 사직원을 제출한 김수연 청원교육지원장까지 포함하면 김병우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3명의 고위직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국장이 불과 10개월 만에 명퇴를 신청한 데는 진보 성향인 김 당선인과의 '동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이기용 전 교육감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힌다. 이 전 교육감과 호흡을 함께 하며 도내 교육계를 이끌어 왔다. 그런 만큼 이르면 오는 17일 본격적인 업무 인수에 나설 김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앞서 '용퇴'를 결심했을 것이라는 게 교육청 직원들의 얘기다. 퇴직이 3년이나 남은 김 부교육감도 지난 10일 교육부에 명퇴를 신청했다. 김 부교육감 역시 이 전 교육감의 교육시책이 옳다는 소신이 확고한 보수적 색채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김 당선인과 한배를 탈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4-06-15 17:13:01 윤다혜 기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견해는?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여당 측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제기하고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당시 간사였던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문위 박용수 전문위원은 시·도지사 임명제의 장점으로, 시·도지사가 덕망있는 교육전문가를 임명해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인사청문을 거치게 해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교육감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 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4-06-15 10:21:1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