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이번에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조 120개항이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 교원 증원 등 미래교육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성국 회장은 "한국교총 13만 회원들이 교총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라며 "제38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총력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교총은 최우선 과제로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꼽았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원 근무여건, 교원 처우 개선, 교육환경 개선 과제 등이 제시됐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