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교육부가 올해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올해 수능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게 평가됐다.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며,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 가능하다. 이외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안내·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 누리집 등에 부정행위 유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담은 영상 등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학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졸업생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