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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부동산 PF 대주단제, 금융사만 대출연장…악용하는 '부동산사냥꾼'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위해 가동한 대주단 협의체에서 금융기관만 대출을 연장해주고 있어 일반기업의 횡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주단에 일반기업이 중·후순위로 참여해 대출만기연장(EOD)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편취하는 부동산사냥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부실을 막기위해 발족한 협의체가 주로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있어 이를 노린 일반기업이 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더퍼스트에스제이(시행사) 육건우 부사장은 "부동산 경기악화로 부실가능성이 커지자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당국의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대출기한 연장을 해줬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제재를 받지 않아 나홀로 기한이익상실(EOD) 선언했다"고 말했다. 더퍼스트에스제이 시행사는 대주단이 BNK투자증권 등 8곳으로 구성돼 있었고 7곳은 금융기관 1곳은 일반기업(A기업)으로 구성돼 있었다. 통상 EOD를 선언하면 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공매절차를 밟지만, 해당 A기업의 경우 공매절차를 밟지 않고, 시간을 끌며 더 악화된 조건으로 연장조건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육 부사장은 "무조건적인 자금상환요구를 해, 대구 상동 소재의 다른 사업장의 일부지분을 담보로 하고 연장을 부탁했지만, 더 터무니 없는 조건을 걸었다"며 "A사가 투자한 금액의 일부는 연장계약 당일에, 잔여금을 5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수성구 소재 효성 착공 준비된 지분 40%, 추가로 울산 현장 시행사 주식 55% 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전체 사업권 양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육 부사장은 "대출연장 거부시 EOD로 공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업장 내 용역업체까지 부도가 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사냥꾼의 경우 연장 조건으로 받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채권을 유동하는 방식으로 인수한다. 유 의원은 "일반기업들의 경우 금융당국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구조라는 점을 알고 악용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외에도 관계부처가 리스크를 파악해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1 16:45: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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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상공인에 375억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우리 상생금융 3.3패키지' 일환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컨설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375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아 수료 확인서를 받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지원 규모는 최대 1억원,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또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환급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총 8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창업정보 안내 ▲마케팅 및 사업 성장 지원 ▲상권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출연은 최근 고금리 및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상생금융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1 15:53:2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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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中企 경영회복 지원 '리밸류업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은 경기 불황, 고금리 장기화로 원리금 상환 부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리밸류업(Re:Value-Up)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리밸류업(Re:Value-Up) 프로그램'은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 및 'Easy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으로 구성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생존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최대 2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유예한 후, 경기회복 또는 기업 경영상황 회복 이후에 최대 5년간 나눠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한다. 'Easy 기업구조조정 지원 방안'은 구조조정 대상 완화, 약정기간 연장, 이자유예 구조 다양화 등을 통해 맞춤형 구조조정 지원을 추진하고,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함으로써 경영애로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생존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국가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1 15:53:2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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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가상자산 증인 제로…코인사태 ‘어디 갔나’

올해도 가상자산업계에 굵직한 이슈들이 발생했지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업계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아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에 대한 국감 출석을 요청했다. 이중 가상자산업계 증인들은 단 한명도 없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석우 두나무 대표 겸 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의장을 신청했지만 여야 최종 협의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당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정훈 빗썸 창업주,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가상자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가상자산업계는 올초부터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김남국 의원은 거래하던 빗썸이 외부 지갑으로의 출금을 막자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다시 외부 지갑으로 코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의심거래가 포착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됐고, 거액의 코인 보유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상장수수료(상장피) 관련사건도 발생했다.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는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인 청탁을 통해 상잔된 코인이 많을 것이란 의혹이 있지만 정작 수사는 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내려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강남 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퓨리에버(PURE)' 코인이 지목됐고, 지난 6월에는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가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하면서 하루인베스트에 고객 자금을 맡긴 델리오도 출금을 정지했다. 피해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상반기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펼치면서 올해도 국감에 관계자들을 출석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올해 정무위는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대형 횡령사고, 라임·옵티머스펀드 재조사 등의 쟁점에 밀려 가상자산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긴장은 계속하고 있다"며 "종합감사에서 추가적으로 증인채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2단게 진흥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료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1 15:20:5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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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집행이사 선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제 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22차 연차총회에서 집행이사로 선출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 22차 연차총회에서 95개 정회기구가 투표한 가운데 집행이사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출로, 예보는 IADI 창립 이래 2002년부터 집행이사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앞서 유 사장은 지난달 28일 '혼돈의 시대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진행된 IADI 연례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 예금보호 범위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했다. 당시 유 사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등과 관련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우리나라가 실시한 예금 전액보호와 현행 부분보호 제도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예보가 추진한 연금저축 등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과 정리제도 개선 등을 소개했다. 유 사장은 또 이번 방미 일정 중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의장 마틴 그룬버그(Martin J. Gruenberg)와 면담하고, 미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사장 조세핀 왕(Josephine Wang)을 만나 한미 양국 투자자보호기구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동아태국, 유럽·중앙아시아국 책임자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예보의 기술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베트남, 태국, 튀르키예, 폴란드 등 다수 해외 예금보험기구 대표들과도 면담을 진행해 글로벌 예금보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아제르바이잔 예보(Azerbaijan Deposit Insurance Fund)와는 인력·정보 교류 활성화 등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1 14:36: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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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하다 보험사기?…소비자경보 '주의'

#. A씨와 B씨는 정비업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을 편취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나 과장으로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가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먼저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가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문제는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해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21년 85억원에서 2022년 13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먼저 허위·과장으로 정비견적서를 발급하는 경우다.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지만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결국 벌금 600만원을 내야했다.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임의로 증액해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다.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B씨는 차량수리 부품을 통상적인 가격에서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1 14:21:5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