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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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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상품 비교서비스 등 15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 11개사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15개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 2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우선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킨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등 11개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 지금까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자금융업자, 대출모집법인 등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들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또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 등 3개사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소비자가 상담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하고,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중 2개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특례를 적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을 대조해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중 한가지 방법(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6:2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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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 부른 CFD 규제손질…9월부터 실제투자자 유형·종목별잔고 공시

오는 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증권사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시하고, 매일 CFD 잔고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사태가 CFD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CFD는 주식 등 실제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위해 CFD 매매 중개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유형이 표기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 세칙도 개정한다. 지금까지 CFD 거래는 고객을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사나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넣었다. 이 경우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지만 국내증권사일 경우 '기관', 외국계증권사일 경우 '외국인'으로 집계된다. 실제투자자가 명확히 표기되도록 개선한다. 또 최소증거금율 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는 CFD 취급규모를 신용융자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10만원짜리 주식을 11만원이 오르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투자자가 10마원을 내고 주식을 사야 1만원을 벌 수있지만, CFD의 경우 1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증거금 4만원을 내면 1만원을 벌 수 있다. 지금까지 CFD의 경우 자기자본 규제에 적용되지 않아 자기자본이 적은 증권사도 규제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기자본이 1조원이면 1조원까지만 신용융자+CFD 거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한다. 증권사는 2년마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상도 강화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갖춘 경우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다. 증권사는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 CFD 규모의 50%를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1일 이후 CFD영업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5:47: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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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부산시·부산은행과 중소기업 상생 업무협약

신보증기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은행과 함께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성장 주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기업의 금융비용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보와 부산은행은 협약 상품을 도입해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약 1800억원의 보증부대출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은행이 출연한 50억원(특별출연금 40억원,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을 재원으로 핵심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총 205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부산은행이 추천하는 지역대표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등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3년간 ▲보증비율 상향(100%) ▲보증료율 연 0.2%p 차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2년간 연 0.4%p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최원목 이사장은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19 15:02: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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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2년 연속 1위

BNK부산은행은 19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23년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문' 지방은행 산업 부문에서 2년 연속 서비스 품질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SQI는 36개 산업, 145개 기업 및 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체감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제도다. 전문 평가단이 고객과 동일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평가를 한다. 부산은행은 매월 영업점 직원대상 'CS(고객서비스) 맞춤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만족도조사 통합시스템을 개발해 영업점 방문 고객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이용 고객의 목소리에도 신속하게 응답해 왔다. 특히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2016년부터 BNK부산은행 고객패널 'CX(Customer eXperience)익스플로러'를 선발해 ▲신상품 기획·개발 의견 ▲기존 상품 및 서비스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시니어 서포터즈 제도 ▲행복한 금융 맞춤창구 ▲찾아가는 부산은행 어르신창구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5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 부산은행 박영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KSQI 고객접점부문 1위 선정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부산은행전 직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중심 서비스로 함께하는 부산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9 15:01:4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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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적립급 8000억원↑… 당국, 연착륙 역량 집중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정책당국 역량을 총 집중한다. 올해 연말까지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디폴트옵션이 지난 12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296개의 승인 상품 중 223개가 판매·운용되고 있다. 적립금은 3개월 만에 무려 8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이 아니라 개인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DC·IRP형 가입자만 적용 대상이다.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2분기 말 기준 총 1조 101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보다 8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확정기여형(DC형)은 210억원에서 3006억원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2800억원에서 8013억원으로 적립금이 각각 늘었다.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률 평균은 약 5.8%로 집계됐다. 1분기에 이어 목표수익률(1년 수익률 6~8%) 대비 높은 수익률 성과를 보이고 있다. 디폴트옵션 가입자도 한 분기만에 25만여 명에서 200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6월 말까지 DC형은 97만여 명, IRP형은 103만여 명이 가입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 사업장의 76%인 22만 4000개소가 규약 변경을 완료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고용부는 디폴트옵션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규약 미변경 사업장 등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부·금감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해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상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편리한 제도 이용 및 합리적 선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시하여 안내할 예정"이라며 "세부 공시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9 15:01:1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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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태도 변화…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기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공식 심사를 시작했다. SEC의 사상 첫 비트코인 현물 ETF 공식 심사로, 시장에서는 최종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SEC는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공식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SEC의 사상 첫 공식 심시다. 그간 여러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검토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지진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는 SEC에 비트코인 현물ETF를 3번 신청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SEC는 투자자를 사기 행위에서 보호하기에 거래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승인하지 않았다. SEC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선물 거래만 허용하고 있다. 현물ETF는 선물ETF와 달리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조작 위험이 있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블랙록은 기존 회사들과 차별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SEC가 심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래록이 이번 재신청서에 시장 조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감시 공유 계약'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감시 공유 계약은 시장 거래 활동, 청산 내역, 고객식별 등 정보를 공유해 시장 조작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블랙록은 이번 신청에서 상장 거래소인 나스닥, 수탁기관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맺었다. 이에 피델리티와 반에크, 인베스코, 위스덤트리, 비트와이즈 등도 '감시 공유 계약'을 도입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신청한 상태다. 블랙록은 10조 달러(약 1경300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투자기관인 만큼 신뢰성도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SEC 심사를 두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현물 ETF는 좋은 호재로 작용 할 것"이라며 "SEC가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 현물 ETF가 승인 될 시 비트코인 가격은 4만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현재 현물 비트코인ETF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역시 발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19 14:57: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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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비씨카드 등 8개 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신한은행,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삼성SDS, 엘지CNS,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8개 기관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제공하고, 익명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곳이었다. 이번 추가지정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은 총 12개로 늘어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통계청을 제외한 7개 기관이 자가결합 및 관계사·계열사의 데이터 결합에 치중할 것을 우려해 연간 결합실적 중 50%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다수 참여하는만큼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가 결합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상품이 출시돼 소비자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4:41: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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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한유도회 공식 후원

신한은행이 (사)대한유도회와 공식 후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향후 3년간 대한유도회와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한다. 이날 신한은행은 유도선수 자매 허미미, 허미오 선수와 개인후원 계약도 맺었다. 허미미, 허미오 선수는 재일동포 출신으로 한국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독립운동가 허석의 후손이기도 한 두 선수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한국에서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서 유도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후원이 대한민국 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물론 내년에 있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2015년 대한스키협회(스키 국가대표팀)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대한탁구협회(탁구 국가대표팀), 대한배구협회(배구 국가대표팀), 대한산악연맹(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팀), 대한하키협회(하키 국가대표팀),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브레이킹 국가대표팀), 대한핸드볼협회(핸드볼 국가대표팀)를 후원하고 있다. 이번 대한유도회 후원 협약으로 총 8개 종목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게 된다. /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4:18: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