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전수조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한다.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의무화를 앞두고 불법 금융거래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9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주요 기관과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 등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1곳이 참여했다. 우선 FIU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권별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월단위로 현황 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9월 24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좌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이들이 벌집계좌를 활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FIU에 따르면 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벌집계좌를 운영했다. 다른 곳은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벌집계좌로 썼다. 은행보다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사 계좌를 활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최근가상자산이 급락하고,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배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를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