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 정부의 딜레마…"칼도 방패도 없다"
시시각각 변하는 가상화폐 시세 앞에서 정부는 난감하기만 하다. 2030세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지만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두고 규제를 마련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규제를 마련할 경우 가상화폐가 투자자산으로 인정돼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투기열풍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 26일 가상화폐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상위 5개 암호화폐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40조3058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올해 1월 17조2994억원에서 2월 12조1609억원, 3월 9조4261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9조9764억원으로 소폭 회복했다. 24시간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주식시장과 비교할 순 없지만 룰러코스터 처럼 급등락 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냐 투기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는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 현재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투자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할 수단이 없다. 지난달 25일 시행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거래를 감시·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가상화폐거래소가 불법·테러자금에 쓰이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에 포함돼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그 이상의 투자자보호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그에 맞는 보호를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투자자'와 '투기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자본시장에 가상화폐 투자자보호규정을 담으면 투기열풍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20%씩 등락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세금은 걷어야… 그러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투자자금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투자자를 투기자로 보는 상황에서 가상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가상화폐 소득이 450만원이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부터는 250만원의 공제액을 뺀 200만원의 20%, 4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암호화폐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주제로 게시한 청원인은 "아직 가상화폐 관련 제도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부터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액 또한 주식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대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금액조정과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세금징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투자자들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과세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 하는 것"이라며 "해외주요국들은 이미 가산자산에 대해 과세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미국·영국·프랑스), 잡소득(일본), 기타소득(독일) 등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화폐 유통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를 각각 증권이나 화폐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일본도 지난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법률상 재산적가치로 인정하고, 금융 당국에 대한 등록의무,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의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7년 일본은 암호화폐 매매로 연간 시세차익이 20만엔(약 200만원)을 웃돌면 최소 15%에서 최대 55%(주민세 10% 포함)에 내는 '자금결산법' 확정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타 국가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나서야 과세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영은 입법조사관은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화폐를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향후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