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불공정 거래해소 vs 활발한 경쟁 불가
네이버, 쿠팡, 배달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은 이 법안이 플랫폼 기업들의 소위 '갑질(과도한 광고.수수료 비용부담 등)'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들은 이 법안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와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윤정 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등 플랫폼 기업 갑질 해소 이날 공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마련되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甲)질 피해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정 법제조사평가 팀장은 "현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의 갑을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소상공인이 보호될 수 있지만, 법안으로 마련되지 않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가 25%에 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법제연구원의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입점판매자 중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자는 60.8%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종류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가 58.3%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37.5%), '할인쿠폰, 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 등의 순이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가 찬성하고 있다"며 "법안이 플랫폼 업체의 최저가보상제 도입을 위한 할인비용 전가등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 경쟁시장서 뒤쳐질 가능성↑ 반면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퇴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성장 이면에 많은 중·소상공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노력은 무시된 채 갑을관계 프레임 으로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기업까지도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꼭 마련돼야 하는지가 의문"이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의 법안이 시행되고 있고, 필요 시 업계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등을 이용할 수 있는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비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규제비용으로 인한 수수료 상승과 광고비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정산지연, 보증금 요구, 스크리닝(Screening·검사) 등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며 "관련법을 유럽에서 4년, 일본에서 2년정도 검토한 만큼 국내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