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코로나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가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오는 9월까지 연장된다. 연착륙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 유예조치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금 이자상환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해짐에 따라 대출원금상환·만기연장 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이자상환 6개월 연장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적용 대출은 시행기간 내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등,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이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은 연장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말 만기도래한 차주가 오는 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경우, 5월에 재신청할 수 있는 것. 이경우 오는 11월말까지 연장할 수있다. 정책금융기관도 9월 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그 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만기 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6가지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마련 아울러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대상은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기 소상공인으로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이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 상환방법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차주 조기상환 원할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 상환방법 기간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권 금융산업국장은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방안은 가급적 영업과 현금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차주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방법은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 ▲기존 월상환금액의 1.2배씩 상환 ▲초기 기존 월상환금액 동일 이후 1.5배씩 상환 ▲기존월 상환금액 유사금액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기존 월상환금액 절반수준 원리금 분할상환 총 6가지다.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방법은 만기기간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 6000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했다면, 이후 6개월간 매월 기존이자(25만원)과 유예이자(25만원)을 합한 5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 상환'방법은 유예기간만큼 만기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이다.위 사례와 동일한 대출조건일 경우 유예기간 종료후 1년간 매월 기준 이자(25만원)과 유예이자(12.5만원)을 합한 37만 5000월을 내면 된다.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대출금 6000만원, 금리5%(고정), 잔존만기1년, 매월 500만원의 원금분할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월 상환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만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기기간을 18개월 연장하면 기존 원금 분할상환액을 절반으로 낮춘 금액(250만원)과 기존 이자 및 유예이자를 더한 금액 상환이 가능하다. 권 금융산업국장은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 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징후를 파악해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정상상환을 하다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한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