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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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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큐온저축은행, 신한카드와 '최고 연 6.3%' 적금 판매

애큐온저축은행은 신한카드와 최고 연 6.3% 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본금리가 연 2.2%로 애큐온 멤버십 동의 시 0.1%, 모바일로 적금 가입 시 0.1%가 추가된다. 여기에 신한카드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3.9%가 더해져 총 6.3%의 금리를 받게 된다. 적금 가입 직전 6개월간 신한카드(신용)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카드를 발급받고 10월말까지 15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우대금리 3.9%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월 납입액은 최대 30만원으로 선착순 2만좌 한정으로 판매한다. 신한카드 웹사이트에서 이벤트 코드를 받은 뒤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 앱에 접속해 해당 메뉴를 선택, 고객정보와 신한카드의 이벤트 코드 등을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이벤트 코드는 오는 7월 18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금 가입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비대면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의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 기능을 고도화한 '모바일뱅킹 플랫폼 2.0'을 선보였다. 이호근 애큐온저축은행 대표는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맞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고 계신 고객을 위해 신한카드 제휴 상품을 마련했다"며 "고객 중심의 상품 설계를 지속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2 13:54:50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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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 수익 보장"…허위·과장 '주식리딩방'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금융감독원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등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는 물론 주가조작에 연루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이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광고나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의 불법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춰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도 있다.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2 11:15: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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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서비스 도입

-'최초 송금 알리미'로 소비자보호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는 고객이 신한 쏠(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 ATM 등으로 신한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초 이체거래로 확인되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고, 이체 시점에는 해당 피해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실시간 피해예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는 기존의 통지 서비스들이 입출금 등의 단순 거래내역 알림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고객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특화서비스다. 신한은행 이용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며, 신한은행이 지난 4월 도입한 '안티(Anti)-피싱 플랫폼'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서비스 및 제도 등을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2 10:41: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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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취약계층 대면응대 확대 -현장관리 강화 추진 한화생명 63빌딩. 한화생명이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객 민원 방지를 위해서는 영업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한화생명은 기존 각 영업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소비자보호센터로 전환하고, 센터장 직책은 부서장급으로 승격했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을 계기로 민원 해결에 중심을 뒀던 사후관리 방식에서 고객 불만 발생 전 예방 관리와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이다. 언택트, 디지털 트렌드 등으로 소외된 금융취약계층 고객 보호를 위한 대면 응대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민원의 80% 가량을 유선 등을 통한 비대면 응대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면 응대를 확대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방문 응대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 접점에 있는 영업현장 관리자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신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FP뿐만 아니라 담당 지점장도 직접 고객을 대면해 응대하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한화생명은 신계약 모집 관련 민원 대면율을 올해 말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서용성 소비자보호실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라며 "한화생명은 이번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을 계기로 영업현장에서부터 고객 불만을 사전 대응함은 물론 전사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2 10:29: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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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의 新디지털 금융…'디지로그' 사업 본격화

-조용병 회장을 위원장으로 디지로그 위원회 출범 -디지털 핵심기술 후견인 제도 확대 -그룹 공동 디지털 교육체계 구축 -그룹 통합 R&D 센터 확대 운영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이 신(新)디지털금융으로 디지로그(Digilog)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22일 '신한 네오 프로젝트(N.E.O. Project)'의 3대 핵심 방향 중 하나인 신디지털금융 선도를 위해 디지로그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8일 금융권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 네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7일 열린 그룹경영회의에서는 디지털 금융 선도를 위한 디지로그 4대 핵심 구동체 구축 사업 추진을 심의했다. 먼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춰 그룹의 주요 디지털 사업 아젠다를 논의하고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로그 위원회를 신설한다. 디지로그 위원회는 조용병 회장이 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하며, 은행·카드·금투·생명·오렌지·DS·AI 등 7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신한금융은 디지로그 위원회의 강력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투자를 확대하는 등 그룹 차원의 디지털 사업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이와 함께 디지털 핵심기술 후견인 제도에 참여하는 그룹사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핵심기술 후견인 제도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5개 핵심 기술과 신사업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그룹 디지털 리더십의 핵심이다. 지난 3월부터 은행·카드·금투·생명·오렌지·DS 총 6개 그룹사가 후견 및 참여 그룹사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 그룹사를 캐피탈·제주은행·아이타스·AI 등으로 확대해 그룹 차원의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DT) 협업을 더욱 늘리고, 실무자 중심의 실질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분화된 역량 모델에 기반한 '그룹 공동 디지털 교육 체계'를 구축해 인재 육성 체계도 고도화한다. 미래신기술 및 디지털 금융, AI, 블록체인 등 필요한 교육 분야별로 공동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과 인력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순환 체계를 만든다. 신한금융은 7월 말까지 '그룹 공동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디지털 인재상 수립과 직무별 디지털 관련성에 따른 요구 역량 설정,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 수립, 디지털 수준 진단 및 평가 등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의 디지털 기술 창고이자 그룹의 통합 연구개발(R&D) 센터인 'SDII(Shinhan Digital Innovation Institute)'를 확대 운영한다. 미래 신성장 기술을 확보하고 빅테크(BicTech) 혁신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SDII의 행정 및 운영 지원을 전담하는 SDII 사무국을 신설하고, 디지털 신기술 프로젝트 계획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SDII R&D 협의회를 만들어 그룹사의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등 그룹 R&D 센터로서 SDII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신한금융은 향후 디지로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디지로그 토론회에서 도출된 총 35개의 세부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디지털 부문 그룹 제휴 소통 및 협업 강화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한 DT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전 그룹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디지로그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DT 추진을 위한 구동체계를 수립했다"며 "디지로그 사업 추진을 통해 하반기에는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시장에 파급력 있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이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2 09:39: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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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편이냐 폐지냐…"단계적 완화 검토"

/금융위원회 정부가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여론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이에 맞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오는 9월 16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차례 연장한 뒤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과 함께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와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가 1만원인 A주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100주(100만원)를 빌려와 팔고, A주가 1000원으로 떨어진 시점에 100주(10만원)를 사 되돌려 갚는 것. 이 경우 90만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영구폐지 요청글/청와대 청원게시판 ◆3개월 새 청원글 33건…"공매도 폐지해야" 문제는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두고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재개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보면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지난 3월 이후 공매도와 관련해 올라온 글은 총 33건이다. 청원의 대부분은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평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주장이다. 한 청원인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이후 국내 증시는 상승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부분은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증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9일 기준 2141.32로 연저점(3월 19일 1457.64) 대비 47% 반등했다. 소위 개인투자자들이 자금력을 동원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공매도 기회를 기관·외국인 만큼 확대해 달라고 주장한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주식을 대여해야 하는데,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큰 기관 외국인 투자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것. 또한 업틱룰 (Uptick rule)과 무차입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경우 바로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공매도로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예외조항을 통해 거래된 규모는 2014년 2조6138억원에서 지난 2018년 19조4625억원으로 17조원으로 5년새 8배 증가했다. 감시망이 허술한 업틱룰 예외조항을 이용해 주가하방 압력과 시세조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금지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더라도 과태료가 다른 나라보다 미미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 공매도 순기능 고려해 개선안 마련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버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매도가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반영해 개별 주식의 적정수준 가격을 형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1만원인 B주식에 큰 사고가 터져 제품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주가는 8000원으로 떨어져야 하지만 이 경우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막기 위해 거래를 미룰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공매도가 막아 적정가격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내증시 회복이 단순히 공매도 금지로 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약 50일 동안 미국 S&P500지수는 27.6%, 일본 닛케이225는 28.7% 올랐기 때문.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뿐인데 해외 주가도 똑같이 급반등했다"며 "차트를 놓고 보면 공매도 금지 국가와 허용 국가 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역전되는 구간들도 보여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로 인한 시장상황을 검토해보면 폐지보다는 제재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1 14:19: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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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암보험 'P2P 보험', 젊은층 중심으로 시장 확대"

더치페이 암보험의 상품구조 및 보험료 예시. /보험연구원 최근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인 저스트인케이스(justInCase)가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한 P2P(Peer-to-Peer) 암보험 '더치페이 암보험'을 출시한 가운데 향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일본, 후불제 암보험 출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저스트인케이스는 P2P 암보험 더치페이 암보험을 개발하고, 9개사와 제휴를 통해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P2P 보험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사고발생 시 상호부조하는 형태다. 투명성이 담보된 보험상품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전통적인 위험결합 방식과 현재의 혁신기술을 접목시킨 온디맨드(On-Demand) 상품이다. 더치페이 암보험은 암 진단 시 정액(80만 엔)의 일시금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으로,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없는 후불제 방식이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20~74세이며 보험계약자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2개월의 부담보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갱신 가능한 형태다. 더치페이 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방식, 사업비 책정 등 운영구조 측면에서 기존 보험상품과 차이가 있다. 기존의 보험상품은 사전에 약정한 보험사고 보장을 위해 연령 또는 성별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미리 지불하는 형태인 반면 더치페이 암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즉, 보험계약자 중 암 진단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월에 사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매월 암에 걸린 사람과 사망자에 지급한 보험금을 연령군별 가입자 수로 나눈 금액에 사업비를 가산해 책정한다. 해당 연령집단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연령군별 보험료 상한이 설정돼 있어 암 진단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개인의 보험료 부담은 제한적이다. 전체 보험료 중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사업비 비중은 가입자가 2000명씩 증가할 때마다 1%씩 감소해 계약자 수가 2만 명 이상이 되면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더치페이 암보험의 가입의향 설문조사 결과.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향후 P2P 보험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상품구조, 투명성,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해 저스트인케이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P2P 보험은 20~40대 사이 젊은 계층의 가입의향이 높고 저렴한 보험료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연령별 분포는 40대(35%), 30대(30%), 20대(22%), 50대(14%) 순이다. 가입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 분포는 500만 엔(62%), 500~1000만 엔(30%), 1000만 엔 이상(8%)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자일수록 가입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P2P 보험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보험금이 80만 엔으로 정액이고, 최대 74세까지밖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보험기간은 1년으로 암 진단 시 갱신이 불가능하고, 입원·수술 급부금이나 선진의료 특약 등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더치페이 암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내용이 단순해 이해하기 쉽고, 보험료의 사용처와 수수료가 공개돼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에 친숙한 젊은 층이 고령층에 비해 가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21 13:37:41 김희주 기자
[금감원 Q&A]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유의하세요

Q. 요즘 인터넷상에서 대출 관련된 금융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 광고만 믿고 금융거래를 했다가 고금리, 불법추심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광고들이 있을까요? A.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과 관련된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들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금융광고들은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는데요.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또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일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주부 등은 'SNS 지인 및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업체들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을 이용해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니 후기글을 참고하실 때도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상 금융광고를 참고하실 때는 광고에 기재돼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불법 금융광고들은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6-21 13:35:36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