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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CEO '셀프연임' 금지법 재추진…자격요건도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금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금융사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며, 적격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식처분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CEO는 금융전문성과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추위의 독립성은 강화한다.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다. 임추위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CEO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도 참석하면 안된다.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 2년을 보장하지만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나 임추위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다른 위원회 겸직을 할 수 없다. 임직원 보수통제도 강화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또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사는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3 11:17: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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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 출시

(왼쪽부터)홍윤희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지난 22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 출시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고객과 함께하는 KB 그린 웨이브(Green Wave) 캠페인'의 일환으로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는 작년에 출시한 KB맑은하늘 금융상품에 이은 친환경 특화상품이다. 가입을 통해 모인 기부금을 맑은바다 조성에 사용한다. 패키지는 'KB맑은바다적금'과 'KB맑은바다 공익신탁'으로 구성됐다. 지난 22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출시 기념행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KB맑은바다적금을 가입했고, 세계자연기금(WWF) 홍윤희 사무총장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KB맑은바다적금은 1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매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이율은 1년 기준 최고 연 1.75%(우대이율 포함)를 제공한다. 해양쓰레기 줄이기 활동에 동의하고,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등 친환경 실천을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특화상품이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가입한 적금 한 좌당 5000원씩 최대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며, 기부금은 해양쓰레기 클린업 활동에 쓰여질 계획이다. KB맑은바다 공익신탁은 고객이 신탁상품 가입 시 부담하는 보수의 10%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고객이 기부한 금액이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은행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최대 2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기부금은 해양쓰레기 클린업 활동 및 제주도 양식장 정화를 통한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 사업에 쓰인다. 허인 행장은 "KB맑은바다 금융상품은 종이통장 줄이기 캠페인에 이어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3 11:01: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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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자동저축 '소액투자서비스' 업그레이드

-적금상품 추가해 상품 라인업 다양화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은 23일 '소액투자서비스'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다. 소액투자서비스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내 펀드 상품을 보유해야만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 서비스에 적금 상품 군을 추가해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며 그룹의 자산관리 컨텐츠로써의 기능을 강화했다. 새롭게 추가된 적금상품은 기존에 신한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한 스마트 적금 ▲신한 첫 급여드림 적금 ▲신한 주거래드림 적금 등 총 6가지다. 원금보장을 중요시하는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도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액투자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방식에 대한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형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도입했으며,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메인 화면에 '저축 달성률 게이지'를 배치했다. 또 고객의 실제 카드 사용 데이터를 반영해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과 금액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소액투자 목표설정' 기능도 신설해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소액투자서비스는 카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저축을 유도해 '돈 버는 소비'를 고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라며 "이번 업그레이드에 이어 제휴사 협약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자동저축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투자서비스는 신한은행 쏠(SOL)과 신한카드 페이판(PayFAN), 신한금융투자 아이(i)알파, 신한생명 스마트창구에 탑재된 신한금융 통합 모바일 플랫폼인 '신한플러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3 09:31: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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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카드사 9곳 참여

카드업계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동참한다. 여신금융협회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총 9개 카드사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카드 이용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주요 행사 계획은 '대중소 상생 분야', '온라인 행사 분야', '외식·여행 행사분야' 등 총 3가지 분야에서 진행한다. 대중소 상생분야에서 각종 가맹점은 무이자할부, 할인 등을 제공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업종, 오프라인 매장 농축수산물 등에서 구입할 경우 혜택을 지급한다.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기획전도 진행한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의 경우 자체 쇼핑몰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매물품 할인 기획전을 연다. 하나카드와 NH농협카드는 온라인쇼핑업체와 지역특산물·농축산물 기획전을 통해 포인트 적립 및 할인을 적용한다. 또 온라인 쇼핑업종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무이자 할부, 할인, 캐시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식·여행 분야 카드사별 소비 진작을 위한 행사도 준비했다. 신한카드는 요식·국내여행 등의 업종을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캐시백을 지급한다. 롯데·삼성·신한은 모바일 앱 연계를 통해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여행·항공·온라인을 통한 숙박업종 예약시 무이자할부,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이번 동행세일 행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심리를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동행세일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6-22 17:46:2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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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그룹,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사업자 선정

/JB금융그룹 JB금융그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에 금융분야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인정하며,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스스로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은 상품과 정책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부터 실증 서비스 과제 공모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의료, 금융, 공공, 교통, 생활 및 소상공인 등 총 6개 분야에서 8개 과제를 선정했다. JB금융그룹의 계열사인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은 ㈜핀테크, SK텔레콤, SK에너지, SK네트웍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 개발'분야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 JB금융그룹은 이번 실증 서비스 사업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운전정보, 자동차정보, 주유정보, 차량 정비정보 등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데이터 보유기업, 플랫폼 사업자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JB금융지주 DT본부 박종춘 상무는 "JB금융그룹은 이번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으로 이종 산업간 제휴를 통해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금년 8월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고객이 중심이 되는 금융환경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06-22 16:06:44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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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사회공헌재단, 신협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신협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 시작에 앞서 개최된 신협 임직원 대상 사업설명회 단체 사진/신협 신협사회공헌재단이 2020년 '신협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협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에게 원어민 영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재단은 2020년 전국 6개 신협(▲김천 ▲경일 ▲달구벌 ▲서해중앙 ▲장성 ▲해남우리)과 함께 기초학습 및 생활회화·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60명의 아동에게 제공하고 향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본 사업은 2019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전국 5개 신협과 53명의 아동이 참가한 가운데 198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원어민을 통한 생활영어 회화 및 체험 집중형 교육 중심의 영어교육으로 참여 아동과 학부모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은 모든 아동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신협은 미래 사회의 기둥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힘으로 금융 안전망을 넘어 거대한 사회 안전망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2 15:13: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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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6.17 전세대출 규제…"분양권·입주권은 대출 회수X"

/연합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을 놓고 잡음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개별 상황과 매매 시점에 따라 전세대출 규제가 달리 적용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려면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와 전세대출이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은 구매시점이 기준이다. 살 때는 3억원 이하였다면 향후 가격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해도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구입'이 아니므로 전세대출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당장 전세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샀어도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이번 회수규제는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이 기준이다. 만약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제 입주해야 한다. 전세대출 제한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2 14:30:3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