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퇴직연금 적립금 200조원 돌파…작년 수익률 2.25%

-2019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수익률도 개선됐다. 저금리 상태가 지속됐지만 저축은행 상품 편입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호조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 5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2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31조2000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기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금감원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했지만 2019년 통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별도로 수집한 영업현황(취급실적보고) 자료를 통계 작성에 함께 활용했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138조원으로 전년 대비 13.9%(16조9000억원) 늘었다. 확정기여형(DC)·IRP특례(기업형IRP)가 57조8000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이 2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3%(8조1000억원), 32.4%(6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IRP 적립금의 증가율은 지난 2017년 23.2%에서 2018년 25.6%, 2019년 32.4%로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상품유형별로는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이 198조2000억원(대기성자금 포함)으로 89.6%를 차지했다. 예·적금 운용이 86조7000억원(43.7%)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82조원(41.4%)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20조8000억원(1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8년 9월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규 편입된 저축은행 예·적금은 6조9000억원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의 3.6%(예·적금의 7.9%)를 차지했다. 전체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은 23조원으로 10.4%다.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DB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94.6%로 높았다. DC·IRP특례 및 IRP는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각각 15.7%, 25.5%로, DB형 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지난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2.25%로 전년 1.01% 대비 1.24%포인트나 상승했다.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76%, 2.81%로 집계됐다.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1.77%며, 실적배당형이 6.38%에 달했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1.86%, 확정기여형·IRP특례 2.83%, 개인형퇴직연금 2.99%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총비용부담률은 0.45%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0.4%(0.01%포인트↓), 확정기여형·IRP특례 0.57%(0.03%포인트↓), 개인형퇴직연금 0.42%(0.04%포인트↓) 등으로 모든 제도유형에서 총비용부담률이 하락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4-05 12:00:15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내년 3월 시행 금소법…"위법계약해지권, 분쟁 우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연구원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위법계약해지권'을 신규 도입했다. 하지만 위법계약해지권은 향후 분쟁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 학계, 업계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발간한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검토: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위법계약해지권은 해외에서도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최대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약체결 과정상 위법행위를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의 계약관리 등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만인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소법은 금융회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다양한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를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신장 시켜 금융회사와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됐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소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만일 금융사가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5년 이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명 '위법계약해지권'이다. 우선 보고서는 금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법계약해지권의 발생 사유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하는데 '위반'과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봤다. 또 보고서는 금소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지요구', '수락·거절', '해지'의 법적 성격을 지적했다. 금소법은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 시 금융회사 등은 10일 내 수락/거절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금융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은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차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해석상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회사 등은 계약 해지 시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해지 시점 이전의 채권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보험회사는 그때까지 위험보장 및 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유할 권리가 있다"며 "보험상품에서 보험회사가 기납보험료 중 어느 부분을 보유하고 어느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상품별로 면밀히 검토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행사기간은 최대 5년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계약 체결 과정의 위법에 대해 소비자가 조기에 해지하지 않고 마치 상황 변화에 따라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입법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분쟁해결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 연구위원은 "하위법령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행사기간을 기간별, 상품특성별로 적절히 제한하거나 '소비자가 해지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까지로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금소법의 규제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당국,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보험산업, 보험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세부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05 12:00:13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KB국민은행, 4000억원 규모 ESG채권 발행…코로나19 금융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코로나19 금융지원 목적으로 4000억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은 KB국민은행의 ESG경영 차원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채권(Social Bond)으로 발행됐다. 발행 규모는 4000억원, 만기는 1년이다. 발행 금리는 2일 AAA은행채 민평(1.22%)대비 7bp(1bp=0.01%포인트) 낮은 1.15%로 결정돼 ESG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약 1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달 자금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등 사회적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 자금을 조달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및 사회적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018년 글로벌 인증 업체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로부터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위한 인증을 취득했으며, 2018년 10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지속가능 외화 선순위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2월과 7월에도 국내 최초의 지속가능 외화 후순위채권 및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각각 발행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4-05 09:15:58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여신협회, 카드대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 구축 등 연기

여신금융협회 현판. /김희주 기자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카드대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 구축 등이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산 개발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여신금융협회는 3일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 중 전산개발이 수반되는 일부 개선 방안에 대 부득이하게 시행 일정을 2개월 연기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드업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금리산정,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카드사 임직원이 분산·재택근무에 들어가고 코로나19 피해 고객 대상 금융지원 업무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카드대출 관련 원활한 전산개발, 충분한 테스트 등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현실적·물리적으로 시행 시기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는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 구축, 카드대출금리 비교공시 및 고객안내 강화 등을 각각 2개월 연기해 오는 6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대출 전화마케팅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별도 전산개발이 수반되지 않거나 실무준비가 상당히 이루어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대출, 카드론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한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행을 연기하게 됐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카드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03 22:41:20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OK배·정장학재단 출범 18주년…6500명에게 총 장학금 160억 지급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이 출연한 OK배·정장학재단이 지난 18년간 국·내외 누적 장학생 약 6500명을 대상으로 약 160억원을 지급했다. OK배·정장학재단은 오는 4일 OK배·정장학재단의 출범 18주년을 맞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재단은 현재 선발된 생활장학생 180명에게 1인당 마스크 50여 매를 전달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 장학생들의 위생 관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단은 지난 2002년 '국내와 전세계 740만 재외동포들의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 및 최고의 한민족 글로벌 리더 양성'을 비전으로 출범됐다. 재단명은 '배움을 게을리 하지 말고 성공한다면 사람과 배움의 가치를 소중히 하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힘써라'라는 최윤 OK배·정장학재단 이사장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어 가자는 뜻에서, 두 명의 성명 중 한 글자씩 차용해 제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가 10여 개국의 6500명 장학생에게 약 160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또 프로그램 비용 비율 78.5% 등의 성과를 거두며 국내 주요 장학재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재단은 OK생활장학금(국내·대학(원)생), OK희망장학금(국내·중·고교생), OK글로벌장학금(해외), OK스포츠장학금(국내) 등을 중심으로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외에도 재외동포 및 스포츠 꿈나무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OK생활장학금은 학업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OK생활장학금은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중복수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장학금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에 집중해야 하는 고충에서 착안됐다. 이에 재단은 기존 등록금 지원의 'OK전액정기장학금'을 OK생활장학금으로 전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월 약 30명 규모의 4기 장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OK희망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내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다. 재단은 심사를 통해 중학생 월 20만 원. 고등학생 월 25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두 장학금 모두 특정 성적 요건 충족할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재단은 OK글로벌장학금을 통해 자칫 소외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OK스포츠장학금'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골프 분야에서는 '세리키즈 골프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 중에 있다. 해당 장학생은 국내 골프연맹에 등록된 중·고등학생 선수 중,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프로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유망주로 구성됐다. 골프 외에도 비인기 스포츠 종목인 럭비, 배구, 필드하키 분야에서도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 이사장은 "재단이 18년 동안 장학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장학생 여러분 및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출범 18주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장학생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군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추는 OK배·정장학재단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3 12:50:49 김유진 기자
기사사진
사모펀드 몰린 푸르덴셜생명 매각…"단기 차익노린 부작용 우려"

사모펀드, 단기 차익 노린 경영…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에 사모펀드가 대거 뛰어들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기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생명보험사를 인수할 경우 성과 위주 경영은 물론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푸르덴셜생명 매각은 지난달 19일 본입찰이 진행된 이후 2주가 넘도록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가격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 매각 측은 빠르면 다음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푸르덴셜생명 입찰에는 총 5곳이 참여했다. 전략적투자자(SI)로는 KB금융지주와 대만 푸본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로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이다.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레시브딜(경매호가식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가 세 곳이나 뛰어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등과 함께 '사모펀드 보험사 인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모펀드가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성명서을 통해 "보험사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자산관리가 중요한 회사"라며 "보험 계약자의 생애 전기간 유지되는 계약자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국민 삶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사의 자산은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종신까지 이르는 초장기 계약자의 자산으로 형성돼 있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인수 목적이 실질적인 경영이 아니라 재매각을 통한 이익 극대화라는 점에서 결국 단기 경영성과에 치중하게 되고, 불공정 경쟁 유발이나 시장 교란, 자산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 자본이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반면 은행보다 더 장기적인 계약자 자산을 관리하는 생명보험사는 법적 제한이 없어 사모펀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업에 사모펀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며,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먹튀 자본인 사모펀드를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의 인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정 사모펀드의 경업금지 이슈도 사모펀드의 인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20-04-03 10:54:4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