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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AIS MMou가입…보험감독 분야 국제 협력 강화

앞으로 외국 보험감독 당국과의 정보공유 등 보험감독 분야 국제 협력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로부터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의 다자간양해각서(MMoU) 가입이 공식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IAIS는 각국의 보험감독기관 및 국제기구 등으로 회원을 구성하고, 보험계약자 보호,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정 이행, 각국 보험감독당국간 국제협력 촉진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 IAIS는 보험감독당국 간 상호협력을 통한 보험산업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MMoU를 도입하고, 신규가입 신청국의 보험감독, 정보공유 권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해 가입을 승인한다. 11월 기준 29개국 71개 감독기관이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 감독 당국과의 보험 감독 협력과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위해 IAIS MMoU를 추진해왔다. 앞서 IMF도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평가시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IAIS는 지난 7월 소위원회와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승인하고, 제 26차 IAIS 연차총회 기간 중 서명식을 통해 MMoU 가입을 공식 확정했다. 금융위는 IAIS MMoU 가입으로 외국 감독당국과의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위상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IAIS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4 17:3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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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오는 18일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광주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APP)으로 참여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이뤄지는 서비스다. 광주은행은 초기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고객 편의성을 고려하여 오는 18일부터 서비스를 전격 개시한다.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는 본인명의 타은행 계좌를 등록한 후 잔액조회, 거래명세조회, 계좌이체(타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또는 타은행에서 타은행으로), 자주쓰는 계좌등록, 이체결과조회 등이 가능하다.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각종조회 및 타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의 이체는 면제되고, 타은행에서 타은행으로 이체 시에는 500원이 발생한다. 다만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2020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타은행간 이체수수료도 면제한다. 이와함께 광주은행은 오는 12월부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전 금융기관 계좌명세 및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조회서비스(Account Info)'를 적용한다. 현재 광주은행은 오픈뱅킹 출시에 앞서 '오픈뱅킹 사전예약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폴드' 등 다양한 경품을 1000여명의 고객에게 전달한다. 백의성 디지털전략부장은 "본격적인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고객님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자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선도은행으로서 고객님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혁신을 거듭하며 디지털뱅킹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4 17:16: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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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원금 20% 이상 손실우려 사모펀드 못 판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방은 '사모는 사모답게', '공모는 공모답게'다. 문제가 된 DLF 상품의 경우 규제를 빠져나간 사실상 공모펀드였단 인식에서다. 이번 사태로 그간 활성화에 공을 들였던 사모펀드 시장을 강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던 금융당국의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대책을 검토했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편의적인 규제 양산으로 모험자본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했으며, 가장 마지막까지도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이 3억원이 적절한 지와 은행에서 아예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할 지 여부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판매만 사모 형식일 뿐 사실상 공모펀드는 철저히 차단한다. 기초자산, 손익구조가 비슷하다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5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던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은 중간치인 3억원으로 높아졌다. 일단 1억원은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너무 낮았다. 이번 DLF 사태에서도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 1억원을 투자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아예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도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조건은 2가지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이다. 예를 들면 구조화상품과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은행은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는 고난도 공모펀드는 여전히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수수료 수익만 가져갔던 금융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철퇴가 예고됐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측면을 감안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겠다"며 "이번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현장검사는 마무리한 상태며, 사실관계를 확정 중이다. 분쟁조정은 지난 8일 기준 총 268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다. 은행이 264건, 증권사가 4건이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하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2019-11-14 15:33: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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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3Q 순이익 1598억원…전년比 32.6% 감소

삼성화재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6% 감소한 1597억8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7786억원으로 4.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444억6900만원으로 29.2% 감소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5858억6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 줄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관계사 주식 처분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세전이익은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조1109억원으로 3.0% 늘어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7.6%, 장기보험 1.1%, 일반보험 4.6% 등 모든 사업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영업이익은 8592억9800만원으로 33.4% 감소했다. 보험영업효율을 판단하는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104.9%를 기록했다. 이는 원가 인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일반보험 일회성 손실, 장기보험 매출 확대에 따라 선집행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삼성화재는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자산은 84조5747억원,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362%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 불합리하고 무리한 시장 경쟁은 지양하고 견실 기조를 바탕으로 장기보험 시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차별화된 고객관리를 통한 이익재원 확보와 고강도 비용절감 등을 통한 사업비 효율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1-14 14:45:2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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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신속자금이체 환경변화·국제기준 반영해 개선해야"

우리나라는 조기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정보기술의 발달, 모바일기기의 보편화 등 지급결제환경 변화와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반영해 개선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속자금이체는 개인이나 기관이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급지시 후 이체처리 속도가 1~2초에 불과하고, 서버점검 시간 등을 제외하면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한 결제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1년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도입하고, 2007년부터는 CD공동망에서도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속자금이체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자금융공동망은 1일 평균 1218만건, 51조8000억원을, CD공동망은 170만건, 8920억원의 이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결제원에서 지급지시 전달, 확인, 청산을 담당하고 한은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11시에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금융기관간 최종결제를 처리한다. 금융기관 간 결제가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 간 자금이체 시점부터 최종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실시간 신속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간의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금융기관 간 결제처리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실시간 총액 결제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신용리스크만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이연차액 결제방식을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신용리스크는 줄어들지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 지급준비금 관리 부담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신용관리 측면에서 보면 신속자금이체 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연차액결제시 금융기관 간 신용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이연차액 결제 주기 단축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서 신용리스크 축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지급거래 증가, 지급결제서비스 혁신 지속 등의 지급결제 환경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통신메시지 국제표준인 ISO20022를 도입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공동망과 CD공동망은 텍스트에 기반한 자체 통신 메시지를 사용하는데 정보처리의 효율성은 높으나 국내외 청산기관 등 지급서비스제공기관, 기업과의 상호운용성에는 제약이 있다. 보고서는 " ISO20022 도입을 통해 송금 전문의 데이터 용량이 확충될 경우 기업 간 거래정보를 첨부할 수 있고 송금의뢰부터 결제, 입금, 확인까지 일관 자동화를 구현하는 금융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도입도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14 14:29:1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