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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0년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농협, '2020년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실습 위주 정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4·5기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청장년 경영주 양성이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청년농부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농업기술 강화 및 농업자금지원 등을 적극 지원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및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2018년 처음 교육을 실시하여 1기 22명, 2기 68명, 3기 8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청년농부사관학교는 농협만의 차별화된 졸업 후 케어링시스템을 구축, 개인별 이력관리를 통해 단계별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 및 종합 컨설팅 제공과 융복합제품 판로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교육생 전원에게 드론, 굴삭기, 지게차 등 농업용기계 전문자격증 취득지원과 농협판로시스템 체험 및 지원을 통해 농산물 판로에 대한 마케팅 능력을 함양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4기 모집은 2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선착순 100명으로 진행되며, 4기가 충원되면 4월 20일까지 5기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은 4기 4월 6일, 5기 6월 1일에 시작한다. 교육비는 총 1천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은 100만원으로 나머지 900만원은 농협중앙회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농업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만 39세 미만('81.1.1 이후 출생자)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0-02-24 16:29:5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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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방그룹 위탁경영 종료…동양생명 "지배구조 변동 없어"

동양생명은 24일 중국 금융당국의 안방보험그룹 위탁경영 종료와 관련해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24일 동영생명은 참고자료를 통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중국 은보감회)가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판단, 안방보험그룹주식유한회사(안방그룹)의 위탁경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은보감회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안방그룹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안방보험그룹을 위탁경영해 왔다. 또 중국 은보감회는 안방그룹으로부터 주요 우량자산을 분할해 지난해 7월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해 보험업무를 지속토록 한 바 있다. 현재 다자보험그룹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은보감회는 다자보험그룹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동양생명은 다자보험그룹 산하에 속해있고, 다자보험그룹의 자회사인 다자생명보험(구 안방생명보험)을 대주주로 두고 있다. 동양생명의 대주주 지분은 다자생명보험(42.01%)과 안방그룹홀딩스(33.33%)에 있다. 안방그룹홀딩스는 다자생명보험의 자회사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국 은보감회의 안방그룹 위탁경영 종료에 따른 동양생명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며 "회사의 비전인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 아시아 금융사'를 향해 더욱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4 16:12:3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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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특금법·인뱅법, 20대 국회서 문턱넘나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총선 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번번이 국회 통과가 좌절됐지만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됐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인뱅법) 개정안에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걸려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6일 법사위에서는 금소법과 인뱅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율을 마친 법률은 본회의에서 대부분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사위가 관건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직접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본 회의는 다음날인 27일이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 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해 전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과 징벌적 과징금, 판매제한 명령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DLF와 라임펀드에서 대규모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여야 모두 금소법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달 열린 법사위에서도 금소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금소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같이 묶어 처리하기로 한 인뱅법 개정안이다.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인뱅법에 대한 이견 조정을 위해 금소법까지 같이 다음 법사위로 계류됐다. 인뱅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가 자구·체계 정도만 심사해 통과시키지만 일부 의원이 인가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반대의견을 표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재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는 신규 대출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특금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영역에 들어오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행점검이 2분기 중으로 예정돼 있어 특금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시급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2-24 15:38: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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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리면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검사, 진료, 입원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보장 여부는 감염 여부에 따라 갈린다. 확진자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반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손보험 정도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용이 든다. 이때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감염 여부에 달렸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정부가 별도로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입원비, 치료비를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확진자 외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비, 치료비 전액 부담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때도 정부가 치료비 일체를 부담했다. 당시에도 실손보험 중복 보장은 불가능했다. 반면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료비, 입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상품에 따라 책정된 자기 부담금 0~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받는 식이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치료·진료비를 지원해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있다. 입원비 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다.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 일수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에 해당한다. 종신보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해외여행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여행자보험 '해외실손 보장'을 통해 현지 진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치료비는 약 40%만 보장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 현지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퇴근 또는 출장 등 업무 도중 감염 경로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노동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병이라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0-02-24 15:32:4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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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 구성…상근위원에 원종현·오용석·신왕건

국민연금이 3개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이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앞으로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맡게 된다.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임 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이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되며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기준·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0-02-24 15:00:3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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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그룹감독제도 정교화…모범규준 앞당겨 5월부터 실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전후비교/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된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은 오는 7월 만료로,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연장·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제도운영을 통해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된 측면이 있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선 아직까지 선제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제도운영 경험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 중인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은 위원장은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누어 추진되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의 평가체계롤 개편하겠다"며 "그룹위험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룹위험을 시장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금융그룹 차원의 현황은 금융당국이 자료제출을 통해 모니터링했지만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받긴 어려웠다"며 "그룹 내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이해하기 쉬운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 요인은 수시보고하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금융위원회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룹 공통의 내부 통제 정책, 현안을 협의챈ㄹ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범규준 틀 내에서 각 금융그룹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한다. 또 모범규준 개정과 연계해 그룹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등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2-24 15:00:0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