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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NH농협리츠, 업계 최초 재간접 공모·상장 리츠 출시 예정

-9월 중 청약모집 -10월 코스피 매매거래 개시 목표 NH농협리츠운용은 13일 업계 최초로 부동산 재간접형 공모·상장 리츠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간주부동산한도를 폐지하면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상품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재간접 리츠는 실물 부동산에 투자된 펀드와 리츠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부동산 재간접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지역과 대상자산, 투자전략에 따라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이미 투자된 수익증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은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재간접 펀드는 이미 많은 상품이 출시·판매됐지만 특성상 중도 환매가 어려운 폐쇄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환금성이 약하다. 반면 상장 리츠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기 때문에 부동산 재간접 공모·상장 리츠 출시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접근성을 한 단계 더 확대시킬 수 있다. NH농협리츠운용 이종은 투자운용본부장은 "새롭게 선보일 재간접 리츠 상품은 국내·외 핵심 업무권역의 랜드마크 성격을 지닌 프라임급 오피스를 투자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1차적으로 NH투자증권이 보유한 부동산 수익증권 중 우량 자산을 선별해 하반기 상장을 추진하고, 상장 후 추가 자산을 지속적으로 편입해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실물자산 편입도 추진한다. 우선 1차 편입 자산은 도심권의 서울스퀘어, 강남권의 삼성물산 서초 사옥과 N타워, 잠실권의 삼성SDS타워 수익증권으로 상장규모는 118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며, 해당 수익증권은 이미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에게 대부분 판매가 완료됐다. 또 현재 서울 오피스 시장평균 공실률이 8.5% 수준인데 반해 1차 편입 예정 자산의 평균 공실률은 1.5%로 매우 안정적이며, 주요 임차인도 SK 플래닛(서울스퀘어), 삼성화재(삼성물산 서초사옥), EA 코리아(강남N타워), 삼성SDS(잠실SDS타워) 등 신용도가 우수한 국내·외 주요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다. NH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NH농협리츠운용의 공모·상장 리츠는 농협금융이 보유한 우량 부동산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개인고객이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리츠운용은 이달 중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을 완료하고, 9월에는 청약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매매는 오는 10월 시작하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한다.

2019-06-13 09:43: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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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베트남은행, 베트남 하남성에 '하남지점' 오픈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외국계은행 최대인 32개 네트워크 보유 신한은행의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 하노이 남부지역에 위치한 하남성에 하남지점을 개점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남성은 북부 경제권인 하노이와 인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노동인구를 제공해 투자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 박닌, 타이응웬, 하이퐁에 이어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다. 하남지점은 기업투자금융(CIB)센터를 운영해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는 신한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점 행사에는 신한은행 디지털그룹 서춘석 부행장을 비롯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및 코참, 하남성 인민위원회, 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장과 고객들이 참석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외국계은행으로서 최초로 현지화 전략에 성공하며 베트남 전역에서 기업금융은 물론 개인 고객들의 자산관리 업무 및 디지털을 접목한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이번 하남지점 개점으로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외국계 은행 최다인 총 32개 지점망을 보유하게 됐다. 향후 추가로 4개 지점을 설립해 올해 말까지 총 36개 채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총영사관, 금융위 및 금감원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하남지점을 포함해 올해 중 6개 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하남지점 개점을 통해 하남성 뿐 아니라 하노이 남부 지역인 닌빈, 남딘, 타이빈성 소재의 기업 및 개인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19-06-13 09:31:4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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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우간다 고위정책자 초청연수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7일까지 7박 8일간 우간다 새마을금고 건전화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우간다 고위 정책자 새마을금고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우간다 무역산업협동조합부 차관 및 협동조합국 국장, 음피지주 행정시장 등 고위급 공무원 총 8명이 참가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역 및 농촌 새마을금고 방문견학을 실시해 새마을금고 모델과 성장과정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우간다 무역산업협동조합부와 11일 본부 회관에서 우간다 새마을금고의 설립 및 확산 관련 정책과 제도 등 기술지원과 우간다 새마을금고 발전을 위한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우간다는 한국의 새마을금고 모델을 통해 농촌지역 금융포용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고 있다. 더 많은 우간다 농촌마을 주민들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감동적인 새마을금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우간다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과 농촌지역 인구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내 초청연수와 현지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새마을금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우간다 정부로부터 공식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아프리카 최초 우간다 브와물라미라 새마을금고 설립을 시작으로 5월 말 현재 총 8개의 새마을금고가 설립돼 우간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빈곤감소와 불평등 감소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19-06-12 18:05:06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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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으로 계모임 운영…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앞으로 모바일로 곗돈 불입과 곗돈 수령이 가능한 계모임 앱이 출시된다. 또 온라인주문서비스(O2O)결제시 제외됐던 카드사 제휴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32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최장 4년간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O2O) 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페이민트) ▲개인 계모임 운영 모바일 플랫폼(코나아이) ▲문자메시지(SMS) 인증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세틀뱅크)등 6개다. 페이민트는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O2O서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가맹점은 결제수수료 절감과 카드매출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길 수 있고, 소비자는 모바일 결제시 받지 못했던 카드사 제휴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계모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모임 모바일 서비스도 나온다. 코나아이는 계원들이 일정액을 모아 한명에게 몰아주는 계모임 모바일 앱을 11월 출시한다. 계주가 계원을 초대하면 계원이 매달 곗돈을 납입하고, 돌아가면서 곗돈을 수령한다.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알수 있어 안전하게 계모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중 6건은 이달 중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된다. 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는 입 출국시 해외 여행자보험을 껐다 켤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핀셋과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등은 자신의 신용과 소득에 맞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온라인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24건에 대해 추후 심사할 예정"이라며 "시장에 출시되는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2 17:3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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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등 사모펀드, 금융사 인수해도 통합감독 안받는다

앞으로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서 사모투자펀드(PEF)를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업무집행사원(GP)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에 시범 적용해왔다. 이날 의결로 모범규준은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모범규준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GP를 추가한다. 현재 예외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그룹 등 시장점유율 고려시 실익이 적은 그룹이다. 이로써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업 GP의 경우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예외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범규준에 명시된 금융그룹 대표회사의 권한과 관련한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 ▲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 등 3개 조항도 삭제한다. 아울러 대표회사의 매분기 말 2개월 내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하도록 한 기준도 필요시 각 15일씩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연장과 함께 기존 7개(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은 감독대상으로 재지정한다"면서 "계열사 매각을 진행 중인 롯데는 계열 분리 완료시 감독 대상 제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2 17:29: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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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5억 유로 소셜 커버드본드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5억 유로 규모의 소셜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번에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한국물 유로화 채권 최초로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보다 2단계 높은 AAA등급을 받았다. 또 주금공은 유럽커버드본드위원회(ECBC)가 인증하는 커버드본드 라벨을 취득해 유럽의 정통 커버드본드와 같은 법률적·구조적 안정성을 갖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해당 커버드본드의 만기는 5년이다. 금리는 5년 만기 유로 미드스왑금리(-0.143%)에 0.25%의 가산금리를 더한 0.107%로 결정됐다. 이는 유로화로 발행된 한국물 채권 중 역대 최저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행에는 유럽의 중앙은행, 대형자산운용기관 등 총 78개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유형별 비중은 ▲중앙은행·국제기구 36% ▲자산운용사 32% ▲은행·보험사 등 32% 순이다. 조달한 자금은 전액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공급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AAA등급 초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중앙은행·국제기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에 투자하는 사회적책임투자자(SRI) 등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유로화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유럽 국가에서 발행되는 AAA등급 커버드본드 수준으로 발행금리를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12 16:37:1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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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이자 마음대로 못 올린다…연체이자 가산 3%p로 제한

#. 의류도매업자 A씨는 지난해 대부업을 통해 1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연 이자율은 최고 288%로 불어났고, A씨는 연체로 불어난 빚을 막기 위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1500만원 가량의 빚을 떠안게 됐다. 결국 A씨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고, 미상환 채무액만 갚는 조건으로 대부업자와 채무관계를 종결했다. 오는 25일부터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을 연 3%포인트로 제한한다. 최근 대부업체의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연체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수취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p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부업을 제외한 은행, 보험, 증권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0%대 담보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제한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27%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서 3%p를 더한수준으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해 중소서민의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12 15:53:3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