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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베트남 현지서 투자자 초청행사 개최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대상 베트남 진출 성과 확인 -베트남 국책연구소(NCIF), 핀테크 기업 등 현지 기관·기업 전문가 참석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7일부터 이틀 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투자자 초청행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현지 전문가로부터 베트남 경제전망 및 자본시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한금융의 베트남 진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베트남의 씽크탱크이자 국책연구소인 사회경제정보망센터(NCIF)의 당뚝안 (Dang Duc Ahn) 부원장이 직접 베트남 경제 전망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더해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한금융 '혁신금융프로젝트'의 일환인 글로벌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이 후원하는 베트남 핀테크 기업 '업업앱(UpUpApp)'과 베트남에서 최대 벤처캐피탈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비나캐피탈 벤처스(Vina Capital Ventures)'가 참여해 베트남 핀테크 산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7년 조용병 회장 취임 이후 그룹의 신(新)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화를 추진 중이다.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은행, 카드, 증권 등 금융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에서 성공 사례를 거두고 있다. 실제 신한금융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총 당기순이익 중 약 14%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거뒀으며, 특히 신한베트남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1% 급증했다.

2019-05-28 09:50: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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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1분기 부실채권비율 0.98%…3분기 연속 0%대

국내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지난해 3분기 이후 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98%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말 0.96%에서 4분기 말 0.97%, 올해 1분기 말 0.98%로 0%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방향은 상승세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000억원 늘었다. 기업여신이 16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계여신과 신용카드채권이 각각 1조8000억원, 2000억원이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0.8%로 전분기 말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1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3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2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상각과 매각이 각각 1조1000억원, 6000억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 8000억원 ▲여신 정상화 4000억원 등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43%로 전분기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여신은 2.12%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여신은 1.05%로 전분기 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개인사업자여신은 0.39%로 전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높아졌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5%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비율은 주택담보대출 0.19%, 기타 신용대출 0.40%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34%로 전분기 말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비율은 전년 말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소폭 하락했다"며 "향후 신규부실 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5-28 08:34: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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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캄보디아 '윙'과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제휴

우리금융그룹은 캄보디아 전자지급결제사 윙(Wing)과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를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윙은 소액송금·전자결제·선불폰 충전 등의 서비스를 현지 전국 60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호주·싱가폴·홍콩·일본·태국에서도 소액 송금서비스를 제공해 캄보디아 모바일 전자지급결제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윙과의 제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간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와 이주민은 '우리글로벌뱅킹'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뿐만 아니라, 영업점 창구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빠르고 쉽게 실시간으로 송금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 캄보디아 법인인 WB파이낸스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은 캄보디아로 송금한 자금으로 실시간 대출상환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윙과 추가적으로 예금 신규, 계좌이체, 공과금 수납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은 약 4만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윙과 WB파이낸스와의 연계업무를 확대해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캄보디아 현지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5-27 17:48:09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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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책임 강화

#. A씨는 최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던중 사고를 당했다. 직진 좌회전 노면표시에 있던 A씨가 직진신호를 보고 출발하자마자 옆에 직진 노면표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한 것. A씨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보험회사는 쌍방과실이라며 과실을 분담하라고 했다.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에도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피하기 어려운 사고를 낸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가 피해기 불가능한 사고는 일방과실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도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며 "기준을 신설해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진신호에서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의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충돌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로 개정된다. 이밖에도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량에게도 100% 과실이 부과된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을때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7 16:22: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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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 된 '인뱅'…무결점 대주주·탄탄 자본력·핀테크 혁신 모두?

금융권을 흔들어 놓을 새로운 '메기(새로운 인터넷은행)'의 출현은 좌절됐다. 키움뱅크 컨소시엄(키움뱅크)은 혁신성에서, 토스뱅크 컨소시엄(토스뱅크)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지만 금융당국마저 예비인가 불허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던 대로 낙제점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두고 안정성에서는 '은행'에, 혁신성에서는 '인터넷'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인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기존 '메기'들도 처지는 비슷하다.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요건을 금융권에서 가장 엄격하게 정해놓은 탓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커녕 기존 대주주조차 발을 빼야할 위기다. 금융혁신을 주도하겠다던 인터넷은행에 무결점 대주주와 지방은행 못지 않은 탄탄한 자본력, 핀테크 기업을 능가하는 혁신까지 요구하면서 진정한 '메기'의 탄생은 요원해졌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3분기 중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다시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일 "인터넷은행법의 입법 취지와 혁신 성장 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히 신규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최소 한 곳 이상은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이 예비인가 결과 발표에 앞서 토스뱅크에 대한 금융주력자 여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며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인가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컸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재추진된다지만 흥행이 될 진 미지수다. 최 위원장은 "두 곳(토스·키움뱅크)이 여전히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신청자는 물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재도전 할 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보완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당국이 '심사위원을 설득하기에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만큼 몇 달 만에 환골탈태할 사업모델이나 자금조달처를 만들어내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토스뱅크 측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새로운 은행 설립의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되었지만 흔들림 없이 금융혁신의 꿈을 계속 이뤄가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따라서 향후 관건은 엄격한 인터넷은행 자격 요건이 완화될 지 여부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는 물론 ICT 기업들의 진입도 쉽게 해줄 수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24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등은 "현행법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19-05-27 16:22:3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