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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선정된 핀테크 업체 독자 성장 도울 것"

금융위원회는 4일 대출심사나 예금수입, 카드 발급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5곳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관련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지정대리인으로 활동한 핀테크 업체들이 독자적 성장(스케일업)이나 해외 진출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융회사와 매칭돼 성장(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사업을 진행 하게 되면 투자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나. "투자 수익 분배 부분은 사적 계약 영역이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건 당 받을지 무료로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선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둘의 협의·계약에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3차 이후에도 4차 5차 지정대리인을 통해 10개 내외 업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기업수를 제한 한 건가. "아니다. 혁신적인 시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샌드박스의 경우 규제를 면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 연계해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심사가 유연하고 가볍다.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신청하면 늘어날 수 있다" -3차 지정대리인 때도 이번처럼 기존 지정대리인 기업에 한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할 계획인가. 지속적으로 기존 지정대리인 기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기업의 성장속도도 빨라질 것 같 같은데. "그렇다. 3차 때도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1차 지정대리인 기업으로 선정된 펫보험 스몰티켓의 경우 한화손해보험과 매칭돼 운영됐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추가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금융사와 연결해 성장시키는 것이 지정대리인의 목적이기도 하다" -2차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거나 카드 발급이 거절된 금융 소외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스의 경우 소득증빙이 곤란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20대 초반 청년의 거래정보를 축적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해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고, 크레파스솔루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심리분석데이터 등 비금융 빅데이터를통해 대출과 카드발급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전 소비자피해 관련 장치가 확보돼 있는지 심사했다. 다만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이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선 지정대리인과 연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금융회사도 핀테크업체가 매칭되기 전 보험가입 등 소비자 보호장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P2P업체 팝펀딩의 경우 동산담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산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등 소비자 피해 관련 장치를 마련했다."

2019-03-04 16:09: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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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닥터 "이용자 51% '잘못된 보험' 가입"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마이리얼플랜이 자사가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보험진단 앱(애플리케이션) 보험닥터(보닥) 이용자 중 51.83%(1076명)가 잘못된 보험에 가입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보닥은 지난 4년간 마이리얼플랜이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다. 지난 1월 론칭 이후 약 한 달간 보닥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전체 보닥 이용자 2000여명 중 44.51%(924명)이 '조정'이 필요한 보험에 1개 이상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해지'해야 하는 보험에 1개 이상 가입한 이용자도 전체 이용자의 7.32%(152명)에 달했다. 보닥은 이용자가 가입한 보험을 불러와서 인공지능이 진단해주고 자체 개발한 설계봇을 통해 잘못된 보험을 해약 시 이용자가 절약할 수 있는 보험료까지 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가성비 점수, 브랜드 점수, 보장 기간 점수 등 보닥만의 알고리즘을 기초로 한다. 일반 보험설계사의 보장분석 서비스는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데 반해 보닥은 인공지능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보험을 진단해 설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닥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품이라도 해지나 조정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보닥은 함부로 조정이나 해지 의견을 주지 않는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명확한 대안이 있을 때만 조정이나 해지 의견을 주는 것이 보닥만의 차별점"이라고 밀했다.

2019-03-04 15:52: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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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BNK부산은행,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 4기 모집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BNK부산은행은 오는 8일까지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 BUFF' 4기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BUFF는 캠코와 BNK부산은행이 금융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부산지역 대학생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6년 1기 출범을 시작으로 2018년 3기까지 모두 371명이 수료했다. 이번 4기는 부산대 등 12개 대학에서 120명의 대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되는 BUFF 4기 대학생들은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간 ▲취업 컨설팅 ▲부산은행 연수원 일일캠프 ▲NCS 특강 ▲프로젝트 경진대회 ▲캠코·BNK부산은행 직원 멘토링 ▲봉사활동 등에 참가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8월 한 달간 캠코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올해에는 참가 대학생의 실제 업무 투입됐을 때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F.S.C 프로젝트(Financial Specialist Contest)와 금융전문가 멘토링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BUFF 4기에는 부산대 등 12개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3, 4학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각 대학교 취업 진로처 등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각 대학교의 개별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3월 중 발표된다.

2019-03-04 15:46:4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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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뚝'...대형 저축은행일수록 가팔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지난해 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말 유동성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금리 특판 등으로 수신영업을 강화해 높아졌던 정기예금 금리가 새해 들어 다시 낮아지고 있는 것.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3월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12개월 기준)는 연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12월 평균 금리인 연 2.65%와 비교해 0.3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중소형사보다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 인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3월 정기예금 금리는 연 2.20%로 지난해 12월 연 2.80%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OK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또한 3월 연 2.20%를 기록해 지난해 연 2.60%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웰컴저축은행의 3월 정기예금 금리도 2.16%로 지난해 대비 0.4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예금상품을 찾는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부분이다. 대명저축은행과 한성저축은행의 3월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말과 똑같은 2.70%를 유지해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오투저축은행과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또한 각각 2.61%, 2.60%를 기록해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은 유동성 흐름에서 차이가 크다"며 "대형사들은 규모가 있다 보니 수신액 규모가 크지만 중소형사들은 거래되는 수신액이 대형사에 비해 적고 연말에 수신이 몰리는 현상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예금 금리에도 변동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연말 예·적금 특판이 진행됨에 따라 중소형사보다 수신액이 빠르게 쌓여 그만큼 연초 정기예금의 금리를 빠르게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말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흥행을 기록하면서 대형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 본격 뛰어 들면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 인하 폭이 재작년에 비해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은 잔액 규모 3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예상보다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한 대형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유지하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예금상품이 금융 소비자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금액 중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만큼, 중소형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입하고자 하는 예금상품을 판매하는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나 BIS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확인한 후 예금상품을 가입한다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3-04 15:10:37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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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지정대리인에 5개 핀테크 기업 선정

기존 금융사의 핵심 서비스를 대신 운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에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등 5곳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등 5곳을 금융사 핵심 업무를 대신할 2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대출 심사, 예금 수입 등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결과 15개 핀테크 기업이 신청했다"며 "15개사 중 1차지정대리인에 참여한 6개사를 제외, 신규 접수한 9개 기업 중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15개사 가운데 1차 지정대리인에 참여한 6개 기업 중 2개 기업을 우선심사해 지정통보를 완료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다.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는 SC은행과 매칭된다. 고객이 '토스' 앱을 통해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제휴은행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P2P업체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함께 E-커머스판매자를 대상으로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심사'시스템을 운영한다. 마인즈랩은 현대해상과 보험계약대출 심사부터 실행까지 음성봇을 통해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핑거는 NH중앙회와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크레파스 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함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심사와 카드발급심사를 수행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동안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은 테스트기간 중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과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에 대해서도 자문·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5월 7일까지 제3차 지정대리인을 접수 받는다. 접수가 끝나면 두 달간 검토를 진행한 뒤 7월 초 지정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내달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설명회를 연다.

2019-03-04 14:25: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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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환거래법규 행정제재 1215건…검찰 이첩 64건

#.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5만달러를 송금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총 1279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을 차지하며,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차지했다.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53건(37.3%) ▲거래정지 98건(8.1%) 등이다. 거래유형별로는 위규(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를 차지하고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의 순이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으며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음에도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취득·처분)로 보고의무가 있다.

2019-03-04 14:06:1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