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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스닥 제약·바이오社, 4곳 중 한 곳은 공시개선 미흡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4곳 중 한 곳은 공시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의 3분기 보고서에서 경영상 주요계약·연구개발활동 항목의 공시 모범사례 적용여부를 점검한 결과 적용률이 34.9%에 불과했다. 코스피 기업은 43개사 중 25개사가 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해 적용률이 58.1%로 양호했다. 반면 코스닥 기업은 100개사 중 25개만 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해 적용률이 25%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지만 시행초기여서 관련 기업이나 공시 담당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이 모범사례 내용·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모범사례 적용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기존처럼 기재방식이 회사 간 달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접근이 어려웠고, 회사간 비교·평가가 곤란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93개사에 대해 기재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적용은 공개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미공개된 영업기밀인 경우 의무공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시해야할 정보가 미공개된 회사 기밀사항인 경우, 그 사실을 적시하고 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12-25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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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늘린 국내은행…"리스크관리가 관건"

가계부채 규제 강화 등으로 은행 자금운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리스크관리가 국내은행의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중소기업 부실이 확산하면 은행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이신영 연구원은 25일 '국내 은행산업 영업현황 및 경쟁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4년에서 2018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자금운용구조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가계대출은 규제 강화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중소기업에 자금운용이 쏠리는 현상은 리스크관리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부실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의 부실여파로 4대 시중은행 부실여신 점유율은 2015년 말 42.4%를 나타냈다.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2018년 6월 말 부실여신 비중은 38.1%까지 하락했다. 반면 4대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점유율 합계는 2015년 말 46.3%에서 2018년 6월 말 48.0%까지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축소에 대한 반대급부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출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4대 시중은행 점유율는 2014년 말 63.2%에서 2015년 말 68.2%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가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2018년 6월 말에는 65.5%까지 감소했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잇따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는 분석이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내적으로는 경기둔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우려도 커졌다. 이 연구원은 "시차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한 후 4분기째에 부실채권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실제로 최근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17년 대비 상승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경기침체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부실화 개연성이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올해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다가 3분기부터는 2분기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과거 경기변동에 따른 은행 건전성 추이를 고려하면 향후 대손율은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얼마나 나빠질 것이냐가 핵심인데 이 부문에서 시각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부품업의 불황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부진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백 연구원은 "자동차부품업은 경쟁심화, 통상압력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마찰적 산업재편까지 고려하면 자동차 부품업체의 재무 리스크는 가중될 것"이라며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과거 조선업종 구조조정 당시보다는 충당금 영향은 확실히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12-25 11:09: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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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자영업 '흔들'..제2금융 다중채무로 부실화 '비상'

#. 40대인 이 모씨는 3년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카페를 접을까 생각 중이다. 현재 매출로는 카페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지난해부터는 카페를 유지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에서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로 빚 돌려막기를 해왔다. 수익이 줄면서 빚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씨는 "한 달에 내는 이자만 70만원이 넘는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다가도 빚을 갚을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어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다중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악화하면 개인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까지 빚을 갚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40·50대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어 나라경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체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부채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00조2906억원에 이른다. 연령대별로는 지난 상반기 기준 40대는 140만2948명으로 전체 다중 채무액의 35.5%를 차지하고 50대는 28.9%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40·50대가 다중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40·50대의 다중채무액은 대부분 사상최악의 고용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이 많은 시기인 40·50대 가정에서 퇴직·은퇴를 한 후 개인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개인사업자 총 604만7271명 가운데 40·50대는 354만7747명으로 58.7%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자영업대출은 590조7000억원으로 6개월 새 4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7% 수준인 반면 자영업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한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와중에도 자영업자 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들의 다중채무가 제2금융권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사업이 어려워지면 피해가 가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16년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DB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차주수 141만명)이며,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164조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없이 개인사업자 대출만 받은 차주의 대출 규모는 74조5000억원(차주 수 28만명)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16%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빚진 차주의 대출 규모가 390조원(차주 수 113만명)에 달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매출 감소로 개인사업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개인사업자의 다중채무가 악성 채무로 이어져 부실화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 고도화와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카드사 보유정보 등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에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를 고도화 할 방침"이라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금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12-23 14:56: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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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뜯어보니…"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해야"

금융업이 국민경제 미치는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선 이를 시험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3일 발표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 보고서에서 "혁신적 사업자의 제도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금융혁신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혁신특별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1+4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금융위 기자단 송년회에서 "금융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 통과됐다"며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시장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명확히 반영돼 있지 않은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운용하고자 할 때 보다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도입해볼 수 있는 규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존 산업환경을 전제로 한 포지티브(법령·정책에서 허용된 것만 가능) 규제체계 하에서 감독당국의 재량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와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의 결실을 신속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1+4법' 중 금융혁신특별법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금융혁신특별법상 규제특례는 '금융 관련 법령'에 한해 적용 가능해 이 법으로 특례 인정이 가능한 부분은 특별법에 규정된 34개 법령과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된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워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사기준을 보면 서비스의 혁신성,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 총 9개의 기준치가 열거돼 있는데 이 기준을 사용해 지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지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정신청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기관의 장이 기간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시험운영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및 배상기준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재무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는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관련 공무원 등이 특혜 시비 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고서는 "금융혁신특별법의 제정으로 향후 신규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2-23 14:46:4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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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美 성장률 둔화…EU는 잠재성장률 웃돌 것"

한국은행은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유로 지역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미국 및 유로 지역의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에 따르면 내년 미국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양 효과가 점차 약해지고,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 2.9%에서 2% 중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개인소비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정부지출도 늘어나겠지만 기업투자의 증가 폭이 축소되고 주택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고용은 경기가 확장국면을 유지함에 따라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인플레이션(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은 임금상승, 관세부과 효과 등으로 연준의 장기목표인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리세션(recession) 진입시기 등에 관한 논의, 트럼프 정부의 통상·재정 정책 관련 주요 이슈 등이 변수다. 리세션이란 경기가 하강 과정으로 들어서는 전환 단계를 말한다. 한은은 "미국경제의 경기확장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과열 정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중 리세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무역 분쟁이 여전히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상·하원 분점에 따른 양당 간 갈등 심화로 재정 관련 주요 입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유로 지역 경제는 고용호조에 따른 소비 증가,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1.6~1.8%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임금상승 등으로 1.6~1.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주도의 경기확대가 지속되면서도 대외요인에 의한 하방리스크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변수로는 이탈리아 재정 논란의 리스크, 브렉시트(Brexit)가 유럽연합(EU)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9년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의 방향 등이 꼽혔다. 한은은 "이탈리아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자산순매입 종료 등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연계될 경우 이탈리아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 없는 브렉시트가 EU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영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 통합도가 높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ECB는 경기상승세 둔화, 예상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내용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단기금리 전망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의 기대를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12-23 13:30:3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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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정책 신뢰도 높을수록 인플레이션 변동성 감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중앙은행 신뢰도와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민간의 기대 왜곡이 적어지면서 통화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존 뉴케인지안 모형에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경우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나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우선 민간이 평가하는 중앙은행의 신뢰도는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거시경제변수 전망과 민간의 거시경제전망의 전망 오차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가정했다. 또 경제주체들은 경제의 구조에 대해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망모형들의 조합을 통해 미래 경제변수들에 대해 주관적 기대(subjective beliefs)를 형성한다고 전제했다, 분석 결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민간 경제주체들의 중장기 기대가 펀더멘탈(기초체력)과 괴리되지 않고 안정화돼 거시변수들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뢰도가 0.5 이상인 구간과 이하인 구간을 비교했을 때 신뢰도가 높은 기간에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항상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로 수렴한다고 예측하는 반면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고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실제 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민간의 기대 왜곡이 적어지면서 통화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행 인플레이션 타겟팅 통화정책 체계에서 신뢰도의 확보가 거시경제 안정화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민간 경제주체의 통화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2-23 12:10:4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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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 자본규제 완화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 신규 적용될 것" 앞으로는 신설 중소기업도 은행의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례적용 중소기업의 인정범위도 기존 매출액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과 관련해 이 같은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은행의 자본규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여신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취급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특례가 그간 변한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정범위는 기존 매출액 600억원 이하에서 700억원 이하로 넓힌다. 이와 함께 매출액 외에 총자산 기준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설기업의 경우 개업 초기 재무제표가 없어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약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여신들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경감돼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는 한편, 중기 차주들의 금리부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2018-12-23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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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내년 5월 2곳 신규인가…·혁신성 등 중점평가

-가계대출 시장 중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진입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금융당국이 내년 5월 중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에 초점을 맞춰 평가할 방침이며, 상대적으로 경쟁이 미흡한 가계대출에 중점을 둔 인터넷은행의 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중으로 인가설명회를 열어 평가항목·배점을 공개하며, 내년 3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5월 중 예비인가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관련 법의 시행으로 인가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개별신청·순차심사가 아닌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신규 인가는 2곳 이하다. 일본·영국 등 인터넷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기존 인터넷은행 개수 등을 비교해보면 2개사 이하가 적정할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인가신청자가 많을 경우 2개사에 대해 신규인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최종 인가개수는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인터넷은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인터넷은행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는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은행법 및 인터넷은행법상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으며 업무를 분리해서 제한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인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로 인터넷은행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의 혁신석·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018-12-23 12: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