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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무해지환급형 '수호천사플러스건강보험' 출시

동양생명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질병을 폭넓게 보장하는 '(무)수호천사플러스건강보험(무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해사망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무)플러스의료보장특약(무해지환급형)'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환 진단비와 각종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주계약으로는 재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무)플러스의료보장특약(무해지환급형)'에 가입해 암으로 진단확정시 1000만원의 암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의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원의 2대질환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일반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한 수술 시 2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하며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20일 한도 내에서 1일당 5만원의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시에는 각각 20만원의 수술비와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20일 한도 내에서 1일당 2만원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5종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경우 1회당 1종 300만원에서부터 5종 2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급한다. 1~6종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내에서 1일당 최대 5만원의 입원비도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1형(무해지환급형)과 2형(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1형(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형(순수보장형)보다 저렴하다. 만 15세부터 최대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3대 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50% 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2019-04-01 16:06:1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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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일반암도 보장하는 '가족사랑치매보험' 출시

흥국생명은 치매보장과 일반암을 함께 보장하는 '무배당 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암과 중증치매, 두 질병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암보험과 치매보험을 각각 가입하기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해 두 개의 질병을 한 번에 책임질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상품은 70세 이전을 제1보험기간, 70세 이후를 제2보험기간으로 두고 일반암, 중증치매 중 선발생 질병을 우선 보장한다. 제1보험기간인 70세 이전은 상대적으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시기로 일반암 보장을 집중했다. 주계약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암 진단 시 진단급여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 혹시 모를 중증치매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치매 진단 시 진단급여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 제2보험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중증치매 발생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증치매 보장에 집중했다. 주계약 1000만원 기준으로 중증치매 진단 시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종신토록 지급한다. 생활비는 최초 36회, 최소 3600만원을 보증 지급한다. 혹시 모를 암 질환에 대비해 일반암 진단 시에는 3000만원에 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 고객 각각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해 제2보험기간의 개시 나이를 변경할 수 있다. 70세, 75세, 80세 중 선택 가입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의무부가특약으로 소액암 보장도 가능하다. (무)소액암보장플러스특약으로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을 보장(가입금액 2000만원 가입 시, 최대 2000만원)한다. (무)소액암보장특약Ⅵ으로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보장(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 시, 최대 1000만원)한다. 두 특약 모두 가입 1년 미만 시점에 진단 시 50% 수준만 보장한다. 이번 상품은 무해지환급형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무해지환급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비가 없는 대신 표준형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40세 남성 기준(주계약 1000만원, 소액암 특약 각 500만원, 90세만기, 20년납)으로 표준형 보험료는 9만150원이지만, 무해지환급형은 6만4900원으로 약 30%정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2019-04-01 16:05:5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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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당국에 금융혁신 숙제 '토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예비 후보로 거론됐던 굵직굵직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불참한 가운데 금융 혁신과 안정성을 놓고 이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핀테크 기업 중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은 토스가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챌린저뱅크를 모델로 내세우며 혁신 이미지는 확실히 했다. 문제는 안정성이다. 자신감을 표했지만 아직은 우려가 크다. 벤처캐피탈(VC)에 기댄 투자유치만 바라볼 수도 없고, 기존 주요 주주인 VC에 대해서도 당국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혁신성만 바라보자니 안정성이 아쉽고, 안정성을 이유로 인가를 안 내주기엔 금융혁신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꺾인다. 토스가 금융당국에 큰 숙제를 던진 셈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5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당국이 공개한 인터넷은행 인가배점에 있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혁신성이다. 1000점 만점 중 350점이다. 토스는 이미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핀테크 대표주자다. 지난해 국내외 벤처캐피털로부터 모두 1340억원을 유치하며 유니콘을 공식화한 첫번째 핀테크 기업이다. 이와 함께 제시한 챌린저뱅크를 모델도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란 기존 인터넷은행과는 차별화됐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통해 은행업, 더 크게는 금융업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에 맞을 수 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갖고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 영역에서 벗어난 챌린저뱅크가 될 것"이라며 "기존 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뱅킹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려는 안정성에서 나온다. 혁신성 못지 않게 이번엔 추가 자금조달 방안 역시 배점이 높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토스가 대주주로 지분율 60.8%를 가져가며 ▲한화투자증권 9.9% ▲알토스벤처스 9% ▲굿워터캐피탈 9% ▲한국전자인증 4% ▲베스핀글로벌 4% ▲무신사 2% ▲리빗캐피탈 1.3% 등의 지분 투자로 주주 구성이 완성됐다. 예비인가 평가항목 배점을 지난 2015년과 비교해 '자본금 규모'는 60점에서 40점으로 감소한 반면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 등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은 기존 40점에서 60점으로 배점이 늘었다. 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가 자금 등을 투자할 수 있는지 등 '사업계획의 안정성'에 대한 배점은 기존 50점에서 100점으로 2배로 높아졌다.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의 실현가능성 및 추가자본조달에 대한 의지 등 평가항목에서 대주주 뿐 아니라 여타 참여주주도 유동성 공급에 동참하도록 하는 계약서나 확약서 등이 있을 경우 평가상 이점을 주기로 했다. 토스의 경우 주요 주주인 VC는 물론 추가 자본 유치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있다고 볼 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스가 60%가 넘는 지분을 가져가려면 금융주력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비금융주력자라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은 34%까지만 허용된다. 아직 여러가지 요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의 등장은 당국의 금융 혁신 의지를 위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흥행에 활력이 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은행업의 국가 경제적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주주구성이나 안정적인 자본조달력 비중을 낮춰 금융혁신이라는 목표만 보고 예비인가를 내주기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4-01 16:03: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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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지자체금고선정기준'에 지방은행 기대감 뚝↓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를 향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출혈경쟁이 심해지자 정부가 지방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내놨지만 개선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배점이 줄어든 '출연금(협력사업비)'싸움이, 배점이 확대된 '금리' 싸움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결국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이 유리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은행이 요구한 7~8개의 금고평가항목을 일부 받아들여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배점을 개선·발표했다. 변경된 평가기준은 세부내용을 포함해 총 6개로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 안전성(25) ▲자치단체 대출 및 예금금리(18)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7) ▲금고업무 관리능력(22) ▲지역사회 기여실적(6) ▲기타사항(11)이다. 우선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기여실적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은 4점에서 2점으로 축소됐다. 업계안팎에서 지자체에 기부금 방식으로 사용되는 출연금에 대한 과당 경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금고 관리은행을 선정할 때 협력사업비가 아니라 이자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출연금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고, 상한선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출연금에서 금리로 항목만 달라졌을 뿐 과당경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 예금금리 항목배점이 15점에서 18점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대형 시중은행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구시 금고선정 당시 농협(1.15%)은 대구은행(1.00%)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방은행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지역 재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배점이 낮아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을 보면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중 관내 무인점포, ATM 등 설치 항목은 5점에서 7점으로 올랐지만 지방세입금 수납 항목은 1점, 납부 편의는 2점 축소됐다. 박내규 지방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앞서 지방은행 노사가 요구한 사항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은 맞다"면서도 "출연금보다 배점이 큰 금리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 금고를 선정할 때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나 주민의 이용 편의성 등이 우선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좋고 나쁜지는 금고지정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 일반회계 금고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이 67.9%를 점유하고 있고 시중은행 17.7%, 지방은행 14.4% 등이다. 올해 금고지정이 예정된 지자체는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등 5개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가 있다.

2019-04-01 15:59: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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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리 인하할 때 아냐…반도체 경기회복 늦춰질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아직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시장 전망에 대해 우려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연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는 연초부터 올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야 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경기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의 전개방향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준금리 연 1.75%는 중립금리 수준이나 시중 유동성 상황에 비춰 볼 때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한 경계를 아직 늦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부진한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 이 총재는 "최근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일부 반도체 수출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서 향후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의 반도체 경기는 일시적 조정국면의 성격이 강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메모리 수요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란 견해가 아직은 다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복 시기가 하반기에서 그 뒤로 자꾸 늦춰지고 회복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느려질 것이라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며 "상당히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과민반응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기준금리를 밑돌았다"며 "지난주 금요일 미국 금융시장 움직임을 보면 그날은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 금융시장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전망치 수정 여부를 아직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1월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6%로 정했다. 이 총재는 "1~2월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이 다소 완만해졌다. 대외여건 변화에 비춰볼 때 하방리스크가 좀 더 커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1월 전망을 바꿔야 할 정도인지는 좀 더 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월 전망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경을 반영할 수는 없다"며 "추경이 되더라도 4월에 곧바로 추경이 될지, 하반기에 될지, 또 규모는 얼마고 그 어떤 지출이 많은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01 15:39:2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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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형-중소형사, '빈익빈 부익부' 심각

국내 저축은행의 '빈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벌어들인 사상 최대 실적의 대부분을 상위 대형 저축은행이 견인하면서 지방 중소 저축은행의 영업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SBI·OK·웰컴·한국투자·유진 등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작년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3846억원에 달했다. 각 은행별 순이익은 ▲SBI저축은행 1310억원 ▲OK저축은행 957억원 ▲웰컴저축은행 633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563억원 ▲유진저축은행 38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1조1185억원 중 34.3%를 차지한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6%에 불과한 상위 5개 저축은행이 전체 저축은행의 순이익 중 절반에 가까운 수익을 거둬들인 것. 특히 대형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전체 저축은행 순이익 증가율의 8배를 웃돌았다. 전체 저축은행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7년 1조762억원에 비해 423억원(3.9%)이 증가한 반면, 대형 저축은행들은 같은 기간 순이익이 939억원(32.3%) 증가해 전체 저축은행의 순이익 증가율보다 8배 이상 높았다. 서울과 지방 간 순익 차이도 뚜렷했다. 서울 소재 23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지방 소재 56개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의 64% 정도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저축은행 업계가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지방 중소 저축은행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이처럼 전체 저축은행 업계의 실적이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 치우침에 따라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로 나뉘어 있다. 각 구역에 위치한 저축은행은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는 50%, 그 외 권역은 40%의 유지 의무가 있으며,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권이 넓은 편이다. SBI저축은행은 서울·인천·경기·충청권·전라권·강원·경북권 등에서 영업이 가능하고, 웰컴저축은행은 서울·인천·경기·충청권·경남권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영업 구역의 제한을 받는 지방 중소 저축은행은 수년 동안 좋지 않았던 지방 경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바일 대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금융업계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영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완화하거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낮추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가 지역 서민금융인 만큼, 영업 구역 제한을 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설립된 목적은 지역민의 금융 고민을 덜어주는 서민금융이라는 데 있다"며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제한을 풀어 전국적인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면 도서 지역과 같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 있어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에 따라 영업 구역 제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01 15:22:22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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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회계위반 50억원 이상이면 과징금·임원해임

앞으로 고의적인 회계위반 규모가 50억원을 넘어서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과징금이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신(新)외감법과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먼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 조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이면 조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임(면직) 권고 대상은 기존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된다. 감사인의 경우 고의 위반행위를 하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300점까지 부과한다.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외감규정에 회사 임원의 면직(미등기 임원인 경우) 권고 및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가 추가되면서 이를 조치기준에 반영했다. 담당임원 해임권고는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변경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 권고시 6개월 이내 직무정치 조치를 병과했다.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행위 판단기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실로 판단한다.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다. 경미한 위반(과실)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금감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끝낸다.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나 심사결과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이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위반규모에 따라 조치를 차등한다.

2019-04-01 14:34: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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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창립기념식…진옥동 행장, '따뜻한 금융' 강조

신한은행은 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진옥동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신한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신한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고객을 초청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가는 두드림 카페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신한은행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인 카페 두드림, 두드림 스페이스, 소호(SOHO)사관학교 참가자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한 신한 음악상 수상자 ▲신한은행이 후원 중인 발달장애인 연주단체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관계자가 참석했다. 진 행장은 "신한은행의 성장에는 사회의 격려와 응원이 늘 함께해 왔으며 신한은행 또한 사회와 함께 꿈을 키우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자에게는 행운목을, 취업자에게는 자필 응원문구가 적힌 다이어리와 카드 지갑을 직접 선물했으며,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는 사랑의 악기를 기부했다. 특히 이 날 행사에 참석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신한음악상 수상자와 함께한 창립기념식 축하 공연을 통해 무대에서 프로 연주자와 함께 공연하고 싶다는 본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진 행장은 "리딩뱅크를 열망한 신한 가족의 원대한 꿈이 통합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금융의 자부심'을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며 "따뜻한 금융의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2019-04-01 14:23: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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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샌드박스 본격 시행···19개 혁신 금융서비스 나온다

앞으로 휴대폰에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앱 설치를 하지 않고도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해외출장이 잦은 소비자는 해외 여행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출국하면서 보험을 켜고(on) 귀국하면서 끌(off)수 있게 된다. 이들 서비스는 이르면 이달 중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우선심사대상 혁신서비스 19건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임시해제) 도입으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에는 혁신서비스 사업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며 "정부또한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보고 궁극적인 규제개혁을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지역특구등 4대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일정기간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 없이 시행하고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발표된 19건의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 등으로 배분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사전 신청으로 접수된 105개 서비스 중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우선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19개 서비스 중 은행분야에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 통신 융합과제가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유심(USIM)칩 안에 은행 자체 인증기술을 탑재해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차량을 탑승한 채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100만원 이하의 환전과 현금인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중이다. 대출분야에선 핀테크 기업 핀다의 대출비교 플랫폼이 선정됐다. 소비자가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한번에 비교 분석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여행자 보험 계약을 간소화하고 공항에서 간편하게 해외여행자보험을 켜고 끌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보험을 연간단위로 가입해 출국하면서 보험을 켜고 귀국하면서 끄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요구가 지속됐던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1사 전속주의' 규제, 여전법의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 보험업법의 보험판매 규제 등에 특례사항을 우선 반영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샌드박스의 모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중단 없이 신청수요에 상시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적극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중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식 신청을 받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여부를 확정한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86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6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9-04-01 14:1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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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영농 폐비닐수거 활성화 업무협약

NH농협은행은 1일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연천군과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 유지·보전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80여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전국 159개 시·군의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천군과의 협약은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맺은 전국 최초의 협약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농업인의 실익 제고를 위한 공동의 농정활동 전개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항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 이대훈 농협은행장과 직원들은 연천군 미산면에 소재한 우정리 마을을 찾아 일손부족으로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논·밭에 방치되어 있던 영농폐비닐 수거 활동도 실시했다. 이 행장은 "이번 협약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지자체와 협력해 영농폐비닐 수거 등 농촌마을 환경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4-01 14:11:3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