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망기관…"업무범위, 역할 모르고 정보공유 범위 미흡해"
"각 기관이 수집하고 가공한 정보가 해당기관만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정보공유를 어렵게 하고 있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안전망 기관간 정보공유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안전망 기구간 정보공유를 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연관된 부분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전망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국가에서 금융안정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관을 말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 교수는 "각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각 기관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금융위기 등이 오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기보고서 위주로 공유정보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 금융회사의 상태를 분석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다수 존재한다"며 "검사보고서, 경영실태평가 경과 및 기초자료 등을 공유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무협약(MOU)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은 상대 측에서 소극적으로 공유할 경우 정보공유의 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며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정보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보공유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엔 동의하면서도, 법제화 필요성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각 기관간 정보공유범위가 미흡한데다 합의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제공 기관이 자료의 정합섬 점검이나 내부 검토 미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정보제공시기를 늦출 경우 정보의 적시성이 상실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의 서별관회의 처럼 데이터가 집계돼 나오기 전 금융안전망 기관이 모두 동시에 보고서를 열람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결정돼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정보공유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법제화를 하더라도 감독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상당한 물적 인적자원이 소요된다"며 "현재 각 기관 내부에서도 필요한 부서에 한정돼 자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자료공유를 의무화해도 실제 공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이 제출한 정기보고서 공유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한국은행에 1758개(공유대상의98.6%), 예금보험공사에 1344개(공유대상의 99.1%)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나 한은과 예보의 정기보고서 활용도를 살펴보면 2018년 중 한은은 29.7%(522개), 예보는 18.8%(253개)에 불과했다.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국장은 "정보공유대상 기관인 금감원, 한국은행, 예보가 각 기관의 설립목적 업무범위, 역할 등을 명확히 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무자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어 정보공유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정보공유는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