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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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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PG업 겸영 허용…금투업규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한 의결에 따라 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보되면서 대기 성 자금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 혼란을 초래해서다.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도 추가된다. 정보통신기술(IT)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증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할 수 있다.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할 수 있어야 했지만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RP 대상 채권에 포함할 수 있는 외국 국채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2개 이상의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의 후속조치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6일부터 시행된다.

2018-12-05 16:07: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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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양질 일자리 부족으로 韓 청년실업 증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간 근로조건 격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남주·장근호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2000~2017년)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전체 실업률,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은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청년 인구 비중, 임금근로자 비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이 높아지면 청년실업률도 높아지고, 고령화율(고령 인구 비중)이 늘면 총수요가 줄어들면서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이 높으면 일자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으나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청년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 청년구직자 간 경쟁 심화로 실업이 증가할 수 있지만 경제활력 증진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 청년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국내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의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또 청년실업률 결정요인 이외에 한국이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일본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2-05 16:07:1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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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 개선…소비자 직접선임권 강화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완화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손해와 손해액을 정확하게 확인·산정해 적정한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현재 보험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위탁업체 선정과 수수료 지급 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됐고, 위탁업체가 보험사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계획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야기돼 왔다. 지난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건수는 1만733건(3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을 강화한다. 이미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은 보험사가 동의하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보험사 내부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체 민원 소송 유발 사례와 외부 손해사정업체 평가기준 등을 분석해 동의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소비자가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 특히 단독 실손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선임권을 행사하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은 실제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병원에서 진단서 등의 자료가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의 객관성이 담보돼 동의기준을 우선 확대적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체를 직접비교 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시범 제공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체계적으로 손해사정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8-12-05 15:58: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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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파티는 끝났다]④금리상승은 설비투자의 적

금리를 내려야할 시기에 오히려 올려야하는 어려움.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다. 각종 경기지표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과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는 결국 인상으로 방향을 틀고 말았다. 이미 반년째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조달 비용까지 높아졌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국내경기 향방도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6%로 나타났다. 2009년 3분기 0.9%를 기록한 뒤 9년 만의 최저치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투자 침체다. 3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기 대비 -6.7%를 기록했다. 속보치 -6,4%보다 0.3%포인트 더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9.7% 이후 20년여 만의 최저 수준이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건설업의 GDP가 전기 대비 5.7% 감소했다. 3분기 설비투자 부문 증가율은 전기 대비 -4.4%를 기록했다. 전분기 -5.7%에 이어 반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한 설비투자 부문 증가율은 -7.4%였다. 2013년 1분기 -12.3% 이후 5년2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비투자는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특히 중반 이후에 빠르게 위축됐다. 산업연구원 민성환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까지 떨어진 것도 사실상 설비투자가 지난 분기보다도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의 약세와 제조업 내수 부진, 그리고 제조업 내 업종간 불균형 구조 심화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가 여타 선진국들과 다르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으로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판단이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외 금리 차이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의 우려가 밑바탕이 됐다. 교보증권 김형렬 연구원은 "금리상승은 설비투자의 적"이라며 "자산시장의 통제 목적으로 정책금리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투자활동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일본과 유로권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한 미국과의 금리격차 확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의 확산은 불가피하다. 김 연구원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확대되면서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올해 연말부터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자본조달비용 증가는 설비투자 증가를 제한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12-05 15:58: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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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에 수수료 28.3배 차별 부과…신탁업 법위반 무더기 적발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 결과 같은 신탁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 부과하거나 고객과 계약한 방법과 다르게 신탁재산을 임의로 운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신분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 4곳(신한·IBK기업·KB국민·NH농협은행 )과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의 일환으로 금융권역 간 신탁 상품의 판매, 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와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세 개 부분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신탁상품 판매 부문에서는 금융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신탁상품을 홍보하고, 별도의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들이 신탁 상품을 권유 또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 등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신탁계약 체결 시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와 비중 등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않거나 신탁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신탁계약 매매주문을 일괄처리하는 경우 자산배분 기준을 미리 정한 뒤 배분해야 하지만 기준에 의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하고, 신탁계약이나 고객의 운용지시와 달리 신탁재산을 운용한 경우가 적발됐다. 금융회사가 인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 계열사 증권을 불법으로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있었고, 채권 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 등 고객재산 운용 자료를 10년간 유지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신탁보수와 관련해선 여러 고객이 같은 신탁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증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최대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 회사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가입한 A고객에게는 연 0.1%의 신탁보수를 받고 B고객에게는 연 2.8%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짜리 상품으로 가정할 경우 각각 1000원과 2만8300원의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차별화했다"며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차별했고, 그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 수위는 명쾌하게 답할 수는 없으나 전례, 규준에 따라 정하려고 한다"며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 위반사항은 전체 신탁업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개선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대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합동검사 대상 중 유일한 보험사인 미래에셋생명은 위법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는 조치도 있고 개선 사항도 있는데 하나도 지적되지 않은 회사는 미래에셋생명"이라면서도 "보험이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보험은 신탁이 주력업종이 아니라서 지적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2018-12-05 15:58:08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