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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유령주식 사태' 삼성증권 6개월 일부영업정지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 전 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 및 '직무정지 1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고, 현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월'의 조치를 취했다. 또 삼성증권은 6개월 간 신규 고객 계좌개설 등 일부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이같은 징계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과정에서 배당금 28억원을 보통주 28억주로 입력하는 배당오류 사고를 냈다. 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이 입고된 가운데 일부 직원은 착오입고된 주식 501만여주를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야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법인에 대해선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이, 구성훈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및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주의~정직 3개월 등 징계도 금융감독원이 올린 원안대로 확정됐다. 또한 착오입고된 배당주식을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 대해선 각각 과징금 2250만원 혹은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자금융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2018-07-26 17:24:53 유재희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일부만 지급…나머지는 소송

- 삼성생명 "지급 근거 명확하지 않아…법원 판단 따를 것"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원 중 일부를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부결시키고 일부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괄구제'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의 요구대로 일괄 지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괄구제는 분쟁조정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제도다. 특히 배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입자가 예상했을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의 연금액은 돌려주겠다는 얘기다. 삼성생명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여부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의 일괄 구제 방침 연장선에 있는 교보생명은 오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은 삼성생명과 유사하다.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1만5000명)이다. 한화생명은 다음 달 10일께 금융당국에 분조위의 지급 판단 수용 여부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사회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개정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2018-07-26 17:24:4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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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웨스턴유니온의 '2017 최고의 은행파트너' 감사패 받아

NH농협은행은 웨스턴 유니온의 국내 최다 송금거래 및 최우수 서비스 은행으로 선정돼 '2017 최고의 은행파트너' 감사패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웨스턴 유니온은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송금결제 네트워크 기업으로 전 세계 200여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웨스턴 유니온과 협력해 실시간 해외송금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해 7월에는 은행영업시간과 관계없이 365일 ATM 또는 올원뱅크 앱으로 해외송금 가능한 '비대면 NH웨스턴유니온자동송금'을 출시한 바 있다. 비대면 NH웨스턴유니온자동송금은 최초 1회만 은행을 방문해 송금정보를 등록하면 ATM 또는 올원뱅크 앱으로 1회 최대 5000달러까지 건당 10~20달러의 저렴한 송금수수료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해외의 수취인은 10분 이내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ATM과 올원뱅크 앱 뿐만 아니라 농협 인터넷뱅킹 및 NH스마트뱅킹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윤대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다문화가정 및 농촌지역의 외국인근로자 등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해외송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26 15:11: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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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신한은행장 글로벌 디지털 전략… 베트남 플랫폼 제휴 확대

신한은행은 위성호 은행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국민 메신저 '잘로'를 포함한 현지 대표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서비스 출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베트남의 카카오톡 '잘로(Zalo)'와 플랫폼 기반 신용카드, 대출 등 전반적 제휴 ▲베트남 1위 전자지갑 플랫폼 '모모(MoMo)'와 신용대출 출시 ▲베트남 부동산 플랫폼 '무하반나닷(Muabannhadat)'과 모기지상품 마케팅 및 판매 개시로 베트남 내 디지털 트랜드를 선도하는 외국계 1위 은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잘로' CEO와 핀테크 투자 관련 사업, 상품과 서비스 및 디지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전반에 관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한국의 선진 디지털금융 노하우를 '잘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신한 베트남에서는 '잘로 플랫폼'을 통한 신용카드 연계 마케팅 및 신용카드 신규를 시작한다. 또 신한 베트남 공식 광고 모델인 '박항서-쯔엉'의 '잘로' 이모티콘도 동시에 배포할 계획이다. '모모' 역시 가입자 500만명 이상, 2000여 개 오프라인 제휴처를 보유한 베트남 1위 전자지갑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모' 사용자들이 베트남 가족에게 급여 등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 없이 '모모' 전자지갑을 통해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모모 대출'은 사용자들이 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대출금으로 '모모' 전자지갑을 자동 충전해주는 기능은 베트남 최초의 자동 전자지갑 충전 대출로 뜨거운 반응이 기대된다. 또 '무하반나닷'은 5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베트남 2위 부동산 플랫폼으로 패션매거진 ELLE를 발행하는 링기에르(Ringier) 그룹의 부동산 전문 브랜드이다.

2018-07-26 15:10:11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