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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인생설계 아카데미' 개최

KB국민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50대 우수고객 30명을 초청해 'KB골든라이프 인생설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B골든라이프 인생설계 아카데미는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퇴 직후의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자산 및 건강관리, 사회공헌활동 등 맞춤교육 제공을 통해 인생 재설계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오찬행사 및 전일제 과정을 통해 참여자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는 KB골든라이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곽재혁 전문가의 '은퇴 이후 행복한 자산관리'를 시작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원명 교수의 '중년층을 위한 정신건강관리', KB WM스타자문단 차지휘 회계사의 '상속 및 증여 절세전략'등 특강이 진행됐다. 오는 13일에는 KB금융그룹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외부강사를 초청해 금융상품의 이해와 현명한 부동산 관리전략, 여행의 기술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행사와 더불어 '부부힐링캠프', '60+금융세미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은퇴 이후에 월급처럼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월지급식 금융상품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06 15:22:57 안상미 기자
관리·감독 받는 대형 대부업자 범위 확대

오는 13일부터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이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아져 규제의 대상범위가 넓어진다. 또 노령·청년층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를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또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대출 범위를 줄인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때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를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만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해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을 높인다. 또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탈을 막기 위해 채권 매입 추심업 등록 때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한다.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 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도 하향 조정한다. 개정 후 500만원 이하 중개수수료는 현행 5%에서 4%로, 50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18-11-06 15:22:43 유재희 기자
금융위, 매장 내 QR코드에 위변조 방지 필름 부착해야

QR코드(Quick Response·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바코드) 이용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는 앞으로 매장 내 결제 QR코드에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하는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가맹점 탈퇴 또는 폐업시에는 QR코드를 파기하고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해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함에 따라 당국은 QR결제 표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QR코드 발급시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 개선하고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보안기능으로는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 또 고정형 QR(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출력하여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처리하는 방식)은 별도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유효시간은 3분)토록 할 방침이다. QR 이용 시에도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한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QR코드 훼손,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 도과(변동형 QR) 등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8-11-06 15:22:1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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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Must Have 일임형 ISA' 이벤트

DGB대구은행이 ISA 누적수익률 은행권 1위를 기념해 가입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Must Have 일임형 ISA'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DGB인터넷뱅킹으로 일임형 ISA를 1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가입 고객 전원은 응모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1등 30만원 1명, 2등 20만원 2명, 3등 10만원권 3명)과 행운상(선착순 50명, 백화점상품권 2만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일임형 ISA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운용 전문가들이 금융시장 분석, 자산 배분, 편입상품 수익률 관리 등을 통해 투자자의 수익률 향상을 높이고, 순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 비과세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다. 현재 일임형 ISA는 2017~2018년 신고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2019년부터는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사업 소득자로 2021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3분기 미중 무역 분쟁이 고조되는 조정장에서도 DGB대구은행 일임형 ISA상품이 양호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시장분석 및 최적의 자산 배분 전략 수립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최고 수익률을 내는 DGB대구은행 일임형 ISA상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11-06 15:00: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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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은행 다른 생각...지점 줄이는 국내은행 Vs 지점 늘리는 글로벌은행

국내외 은행들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같지만 대응은 달랐다. 국내 은행들은 디지털 뱅킹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지점은 발빠르게 없애고 있다.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은행들의 지점 통폐합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은행은 오히려 지점을 확대하고, 고객과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 중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점수는 3098개다. 지난 2015년 3513개에서 2016년 3333개, 2017년 3124개로 최근 3년새 400개가 넘는 지점이 사라졌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인터넷 뱅킹의 보급과 함께 은행 지점의 역할 축소와 폐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됐고,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등장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점이나 인력 운영 방안은 은행의 가장 큰 고민이 된 상황"이라며 "지점을 전반적으로 없애기보다 전략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만 지점을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디지털 시대를 맞았지만 글로벌 은행의 대응은 다르다. 대부분 지점을 은행 경영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영업 확장을 위해 신규 지점을 개설하거나 디지털기술과 접목해 최첨단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JP모간은 올해 초 미국 내 400개 지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필라델피아, 델러웨어 등 JP모간이 약세인 지역에 50개의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오하이오, 신시내티 등 신규 시장에 향후 4년간 500개의 새로운 지점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500개의 기존 지점 위치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구조로 다시 디자인할 계획이다. 씨티는 지점 숫자는 줄였지만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태블릿 PC로 창구를 떠나 직접 상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케반카의 경우 디지털 전용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교통 요지에 50개의 지점을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국제금융센터 강정현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복잡한 금융거래나 재무설계 등이 필요한 고령층과 고액자산가, 자영업자 등의 지점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은행업무를 지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도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지점이 사라지기 보다는 디지털 기술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접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지점은 미래에도 은행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겠지만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개혁과 효율화가 필수"라며 "은행 브랜드를 반영한 물리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어느 플랫폼으로 접근하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객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지점을 옴니 채널의 일부로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06 15:00: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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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털리는 '새마을금고'...관리·감독 나몰라라

새마을금고가 안팎으로 털리고 있다. 보안에 취약해 강도의 표적대상이 되고 있는데다 직원들의 비리와 횡령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자금수준에 맞는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는 상태다. 6일 통계청이 제공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국 1315개소(지역금고·직장금고 포함)로 지난 2016년(1321개소)보다 6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지난해 1927만명으로 2016년 대비 0.9%(1910만명)늘었고, 총자산은 2017년 기준 150조5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8.7%(138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고 수는 감소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늘면서 자산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올해 6번째 강도의 표적이 된 새마을금고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 확인결과 전국 새마을금고 중 경비인력을 배치한 곳은 13.9%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직원이 10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고, 2013년 MG손보 인수 과정의 특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은행의 경우 지주사와 본점 지점별로 다양한 감사시스템을 통해 상시 정밀 감독이 이뤄지지만 아무래도 새마을금고는 그렇지 않다보니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기관의 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확인한 결과 새마을금고만 주무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협의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주무부 장관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중앙회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 반면 농협(농업협동조합)과 수협(수산업협동조합)은 주무부 장관의 감독권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감독이 가능한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갖고 있다. 신협(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인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리·감독에 대한 법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안은 총 6건이었지만 수정 가결된 1건을 제외하곤 모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의 법안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째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보안시스템 및 안전시설물, 청원경찰 등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새마을금고마다 보안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11-06 14:3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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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하나멤버스를 통한 '환전지갑 서비스' 오픈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멤버십 프로그램인 '하나멤버스' 앱을 통해 외화 환전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환전지갑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KEB하나은행이 구축한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환전 노하우를 국내 금융권 최초의 통합멤버십 프로그램인 하나멤버스에 담아 손님의 편의성을 증대코자 마련됐다. 이로써 하나금융그룹은 기존 KEB하나은행의 '1Q뱅크' 앱 이외에도 외국 통화를 환전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손님들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환전하고 외화를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하나멤버스의 '환전지갑 서비스'를 통해서는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위안화(CNY) 등 총 12종의 외국 통화 환전이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앱을 통해 최소한의 단계로 쉽게 환전이 가능하며, 외화 실물은 전국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통화를 '환전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환전해서 매입한 외국 통화를 환율이 올랐을 때 원화로 재환전하면 환테크도 할 수 있다. '환전지갑' 내에 '목표환율 설정하기' 기능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환율에 도달할 경우 푸시(Push) 안내를 받으면 더욱 편리하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환율우대 이벤트도 진행한다. 겨울 방학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외국 통화 환전을 준비 중인 손님들을 위해 내년 2월말까지 달러화(USD)로 환전하면 최대 90%의 환율우대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하나멤버스 내 메신저 기능인 '하나톡'을 통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한준성 부행장은 "하나멤버스 이외의 대외 채널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면서 "향후에는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하나멤버스가 지급결제 기능까지 포함된 진정한 글로벌 필수 생활금융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6 14:17:06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