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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위험 '기후변화'…보험업계, 새 과제로 부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업계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계가 위험 관리를 본업으로하는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제기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발생한 재해들은 실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도 증가하면서 보험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지난 2022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집중호우, 가뭄, 태풍 등의 이상기후에 따라 온열질환자 증가, 인명 및 재산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각각 19명 및 11명, 재산피해는 각각 3154억원 및 24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에 민감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기후변화 위험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자연재해 등 위험 증가는 보험사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급격한 증가는 관련한 위험을 인수한 손해보험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열사병 증가와 감염병 확산이 의료비 및 사망률의 증가를 초래해 손해율 상승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960년대 1조3000억원에서 1990년대 8조7000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20조원을 상회하는 등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보험업계가 관련 위험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변화 위험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연재해별 리스크 평가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연재해의 경우 그 원인에 따라 피해가 상이하므로 자연재난별 리스크 평가 및 추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보험상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체상의 상해나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의 도입 검토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보장은 물론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후위험에 대한 예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들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모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자사의 기후변화 위험 평가·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후위험에 대한 예측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은 보험업계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17 08:00:3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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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골퍼 시대'…손보업계, '골프보험' 주목

국내 골프 인구가 600만명을 돌파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골프보험'에 주목하고 있다. 증가하는 골프 인구에 따라 골프보험시장에서 새로운 고객 유입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골프보험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골프업계와의 제휴 및 새로운 보험 상품 출시로 골프보험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23 한국골프지표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 활동을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16.9%인 624만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0~2022년 골프 활동을 1회 이상 경험한 사람은 678만명으로 지난 2021년 대비 7.5%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해 골프장을 실제로 이용한 '온코스' 참가자는 555만명으로 15% 늘었다. 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손보업계의 골프보험도 진화하고 있다. 미니보험 강자 롯데손해보험은 작년에 선보인 'CREW 골프보험'의 서비스 개편을 지난달 완료했다. CREW 골프보험은 출시 이후 1년 만에 가입 건수 3만3000건을 돌파할 만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선물하기' 기능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1회권 플랜만 선물할 수 있었으나 최대 50회 라운딩까지 보장 가능한 N회권 플랜 역시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롯데손해보험은 이달에는 '쇼골프'와 제휴를 맺었다. 쇼골프는 국내 최대 골프 예약 플랫폼 '엑스골프(XGOLF)'를 운영하고 있다. 엑스골프는 회원수 112만명과 함께 국내외 제휴 골프장 350여곳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엑스골프를 이용해 모바일 연습장 예약한 비율은 전년 대비 318% 증가해 성장세가 가파른만큼 롯데손해보험의 골프보험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CREW 골프보험은 보험을 넘어 안전과 안심까지 선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솔루션"이라며 "쇼골프와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골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9일 다이렉트 전용 신상품 '착한골프보험'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골프 라운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후유장해와 배상책임, 그리고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한다. 고객의 스케줄에 맞게 라운딩을 보장하는 '1일권'과 한번 가입 후 시즌 내내 보장받을 수 있는 '시즌권'(1~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다이렉트 전용 상품으로 출시해 판매수수료가 없으므로 '1일권'의 경우 평균 2000원대로 보험 가입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골프 라운딩에 필요한 핵심 보장만을 착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골프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특히 골프 라운딩 시 가장 선호하는 '홀인원' 특약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보장 범위를 늘려 상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17 07:00:1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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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도입 10개월간 ELS안건에만 적용해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1개 안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속상정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심의·의결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5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당시 분조위에서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 분쟁이 늘어나고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상정 절차가 도입됐지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국은 금융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1월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다.

2024-09-16 17:18: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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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행 코앞…"보험사 규모 따라 차등 규제해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책무구조도 마련이 의무화 되면서 보험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금융 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해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이 직접 책임지는 내용이 핵심으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개정 법률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은 자산규모에 따라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그 미만은 2년 이내로 규정한다.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금융당국은 법률 시행을 앞둔 지난 7월 2일 관련 해설서를 공개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그간 금융권과 지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 해설서를 금융권과 공유하고,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사의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준수 부담 증가로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돼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사는 내부통제 등이 필요한 회사 내 책무를 판별해 중복·누락·편중 없이 배분해야 한다. 또한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직책·책무가 변경될 때마다 최초 제출 시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별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를 다시 마련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규모가 큰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임직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국내보험사 중에도 디지털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특정 채널과 상품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 법률은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금융사의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이 규모가 작은 금융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양 연구위원은 "펫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아직 한 건의 진입 사례가 없다"며 "그 원인으로 종합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운영 부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개정 법률의 규제까지 적용되면 시장 진입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보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신규 사업자들을 고려할 시 차등적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회사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해 책임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까지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 확보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등적 규제방안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16 09:00:1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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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지부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이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실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질 예정이지만 서비스 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애를 먹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는 소비자 1500명 가운데 37.5%(562명)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 기준 상위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최근 1년 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자는 410명으로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489원으로 집계됐다. 포기 사유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다. '귀찮거나 바빠서' 35.9%(202명), '보장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등의 순으로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이 꼽혔다.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은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를 위한 전산화 작업은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들이 진료 후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 형식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비스다. 전송대행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올해 2월 선정됐다. 서비스는 오는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간소화를 위해선 환자의 진단, 처방 등 정보가 담긴 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업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보험개발원과 논의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병원은 EMR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만 EMR 업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4일 EMR 업체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 사업 참여 기관 모집 공고'를 올렸다. 지난 7월 1·2차 공고에서도 업체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3차 공고까지 나선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보건소를 빼더라도 4000곳이 넘는 병원이 있어 몇차례의 사업 신청을 거친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곳과 연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EMR 업체는 55곳 중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MR 업체의 참여 저조로 의료기관 4235개(보건소 제외) 가운데 약 4.7%에 불과한 200여곳만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7곳은 100% 참여했으나 병상 수가 적은 병원들의 참여가 부진했다. 보험업계는 부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EMR 업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EMR 업체가 협조한다면 시스템 구축은 시간 문제란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EMR 업체 한곳이 여러 병원과 연결을 하고 있으므로 업체 한곳만 참여하더라도 전산 시스템 구축률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4.7%만 보면 미진한 수치이나 EMR 업체의 협조만 있다면 진척도는 금방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16 08:00:23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