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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실시

강의경력자·양성연수 수료자 대상 전문강사 인증제 운영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대상은 금융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 또는 교사 경력 10년 이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자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선발한 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금감원 본원에서 집중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전반적인 금융지식 및 교안작성, 강의기법, 모의강의 등 강의능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감원은 강의경력자와 양성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강사 인증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실시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 등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금융교육 강사로서 청렴성 등을 갖춘 자에게 부여된다. 강의경력자에 대해서는 강의경력 및 강의평가로, 양성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강의평가로 심사한다. 강의경력자는 다음달 20일, 양성연수 수료자는 다음달 27일, 30일, 31일에 인증심사를 실시해 6월 13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제에 신청하려면 이달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며 "인증기간은 3년이지만 활동 중 금품수수, 중대한 민원발생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04-17 16:37:2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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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3유·3불' 불법금융에 칼 빼든다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과 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15일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해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불법금융행위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3유'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유사수신'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유인해 금융채무를 떠안기는 '유사대부' ▲미등록업체가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는 '유사투자자문' 등이다. '3불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리한 점만 강조하는 식의 '불완전판매' ▲금융회사가 거래를 목적으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악성민원과 같은 '불법·부당한 행태'를 말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저금리·고령화·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금융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3유·3불 추방대책은 우리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에 임명, '시민감시단'을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해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감시에서 적발된 사항은 사법당국에 적극 인계하기로 했다. 또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를 개설하고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불법금융행위 광고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악성·부당민원을 엄정하게 선별하고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가맹점에 대한 VAN사(결제대행업체)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3유·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척결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범 금융권 협의체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로 확대 운용한다. 서 수석부원장은 "올해 안에 3유·3불의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IMG::20160417000103.jpg::C::480::/<자료=금융감독원>}!]

2016-04-17 16:37:0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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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 만에 전면 개편

신용정보·개인정보·정보통신망법 간 유사·중복규제 해소 금융회사 모든 정보, '개인신용정보'로 정의…보호 강화 금융권의 개인정보보호체계가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개인정보 관련법 간 중복규제가 사라지고 핀테크(Fintech) 활성화에 따라 빅데이터(big data)관련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정안을 내놨다. 금융사들은 지난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을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1999년 정보통신망법, 2013년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각각 제정되면서 관련법을 모두 적용받고 있다. 이에 법률 간 우선순위가 불명확하고 유사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면서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 법률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 실무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보호가 저해되고 있다"며 "중복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 외에 정수기나 렌트카 회사 등도 거래 상대의 신용을 판단하는 신용정보를 사용할 때 신용정보법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정하고, 감독대상이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고 있다.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면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인데 반해 고유식별정보가 누설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규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시켜 고유식별정보가 신용정보법을 적용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중첩은 최소화된다. 금융회사는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중복 적용 조항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간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는 식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상품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신용정보법 상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비식별 정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해 비식별 정보에 대한 활용을 독려하되 다만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2016-04-17 16:15:08 김보배 기자
ISA도 비대면으로…일임형에만 온라인 가입 허용

은행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ISA에 한해 온라인으로 투자금 운용을 금융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일임 계약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임 계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신분을 직접 확인하는 '대면 절차'가 필요했으나, 일임형 ISA의 경우 분산투자 의무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안전한 점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업규정을 수정해 온라인 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랩어카운트 등 일반적인 투자일임 상품과 고객이 직접 가입 금융 상품을 고르는 신탁형 ISA는 여전히 대면 계약을 해야 한다. 또 편의를 위해 온라인 계약을 허용하는 대신 고객들이 투자일임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5분 분량의 교육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도록 했다. 18일부터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는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사 가운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사다. 다른 금융사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가입대상자 확인, 투자성향 분석, 모델포트폴리오(MP) 선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면서 투자자문 계약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ISA 출시 한 달간 145만1000개의 계좌가 개설돼 9405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개설된 계좌가 131만5000개(90.7%)로 증권사 13만5000개(9.3%)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가입액은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5800억원(61.7%), 3596억원(38.2%)이었다. 1인당 평균 가입액은 증권사가 267만원으로 은행(44만원)의 6배에 달했다. 금융위 측은 "신규 가입 계좌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가입액은 매주 1800억원 내외가 유입되는 등 점차 안정되는 추세"라며 "앞으로는 계좌 수가 증가하기보다는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납입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온라인 가입 허용으로 바쁜 직장인과 온라인에 친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출시 한 달이 지나 안착하고 있는 ISA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4-17 16:14:1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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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은행장, 폐광에서 펼친 '소통경영'

최근 신한금융이 통합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소통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조 행장은 오는 2020년 목표로 당기순이익 2조원, 글로벌 손익 비중을 20%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방안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장경영에 본격 나선 조 행장의 행보는 현장과 고객, 직원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리딩뱅크를 넘어서 '월드클래스 뱅크'로 도약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탁월한 신한을 만들기 위한 핵심 원동력은 리더십과 소통, 그리고 화합입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지난 1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광명동굴에서 임원·본부장 90여명과 함께한 2·4분기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명동굴은 지난 1912년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광산으로 1972년 폐광 후 40년 동안 버려져 있었다. 이를 지난 2011년 광명시에서 매입해 문화예술 체험과 힐링 공간을 만들어 연간 관광객 100만명 이상이 찾는 테마파크로 개발한 성공적인 창조경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경기도 기흥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임원·본부장 워크숍을 마친 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전을 배우고자 광명동굴을 방문했다. 조용병 행장은 "광명동굴의 사례에서 보듯 생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고객들에게 계속 선택받고 성장하는 은행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리더십·소통·화합'을 강조하며 임원·본부장에게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의와 혁신,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폐광까지 찾는 조 행장의 '소통론'은 유명하다. 신한은행 본점 곳곳에 '소(疏)통 하면 소(笑)통이다'란 문구를 붙여놓으며 현장과 본부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광장 3.0'이라는 온라인 채널이 탄생하기도 했다. 조 행장은 평소 광장 3.0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직원들이 올린 1800건 이상의 업무제안 중 20%가 제도에 반영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직접 현장을 찾아 일선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경영'도 조 행장의 대표적인 소통 경영이다. 조 행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ㆍ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지난 5일 서울·경인지역 우수고객 초청행사까지 한 달 간 진행된 상반기 현장경영을 마무리했다. 조 행장은 경상지역, 호남지역, 충청지역, 서울ㆍ경인지역 등 전국 곳곳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600여명이 넘는 고객을 직접 만나고 인근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과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

2016-04-17 16:13:1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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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투자상품 보유고객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명동 페럼타워에서 투자상품 보유고객 200여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투자상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4월 한달 동안 서울 강남과 강북을 시작으로 인천과 수원, 대전과 대구, 부산과 광주 등 8개 지역에서 총 1100여명의 우수 고객을 초청해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설명회에서는 '글로벌 시장전망 및 ELS·펀드 투자 설명회'와 '일대일 맞춤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일대일 상담 시에는 투자상품을 비롯해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세무전문가가 고객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고, 세무 관련 고민을 현장에서 해결해 줄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은 연초 대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이 안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투자설명회가 투자방향 제시 및 컨설팅을 통해 투자자 사후관리와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KB국민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김효종 WM그룹대표는 "금융상품 판매보다 사후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기에 이번 설명회도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님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해 어려울 때마다 늘 옆에서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6-04-15 16:35:33 김보배 기자
中企특화 증권사 'IBK·유안타·유진·KB·키움·코리아에셋' 선정

KB는 합병시 자격박탈…차순위 KTB로 교체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中企) 특화 증권사로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금융위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를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 대형 증권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투자은행(IB)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이번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에는 총 13개 증권사가 참여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증권사들이 대거 경쟁에 뛰어든 것은 '중소기업 전문 투자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6개사를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 향후 2년 동안 중소기업 관련 회사채 발행이나 인수·합병(M&A) 전용 펀드 주관사 선정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에서 중기특화 증권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총자산 1조원 이상,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인 지원 자격요건도 면제된다. 한국성장금융은 중소기업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평가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중기특화 증권사가 운용하는 별도 펀드를 조성하거나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할 방침이며, 기업은행은 중기특화 증권사가 펀드 결성시 출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중기특화 증권사로 선정된 6개사는 향후 정책금융기관, 한국성장금융, 한국증권금융 등의 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 IB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한 KB투자증권의 경우 1년 안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현대증권과 합병할 경우 자격이 상실돼 차순위인 KTB투자증권이 중기특화 증권사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또 지정 1년 후 중간 점검을 거쳐 활동 실적이 미흡한 증권사는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증권사로 교체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중기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정보 활용 및 펀드운용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추가 수익창출 및 IB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15 16:34:28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