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IBK기업은행, 기업고객에 '희망 e-룸 변동금리적금' 판매

IBK기업은행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희망 e-룸 변동금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적금은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금리가 코리보 3월물에 연동해 3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코리보는 국내 12개 은행이 제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통합해서 산출하는 단기 기준금리를 말한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적금가입 전 영업일의 고시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으로, 기업 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월 단위 지정할 수 있고 월 10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고시금리는 1.57%(3.29 기준)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0.2%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 포함 1년만기 1.62%, 3년만기 1.77% 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적금 출시를 기념해 오는 4월 29일까지 100만원 이상 계좌를 신규하는 고객에게 금리를 추가 0.1%p 우대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상품으로 사업장 마련, 시설투자 등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적으로 가입하기 적합하다"며 "금리 상승을 예상해 적금 가입 시기를 늦추고 있는 기업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2016-03-29 11:37:31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인터넷으로 기한연장하세요"

우리은행은 29일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인터넷 기한연장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기한을 연장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시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외에도 인터넷으로 기한연장 신청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은행 방문없이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해졌다. 대상은 임대인이나 임차목적물 등의 변동이 없는 단순 기한연장 건이다. 고객이 인터넷 기한연장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기한연장 신청 내용과 대출약정서를 입력하면 은행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대차계약 내용과 서류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박완기 부장은 "이번 서비스가 영업시간 중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주택도시기금 선두은행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선도해 온 우리은행의 노하우를 살려 국토교통부와 함께 더욱 편리한 기금관련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3-29 11:36:41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부산은행, 시너지 극대화위해 점포 묶는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29일 동일 영업권역 내 점포를 하나로 묶어 협업하는 '패밀리 그룹 브랜치(Family Group Branch)'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영업점간 경쟁보다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포 운영 모델로 '허브앤스포크(Hub&Spoke)' 방식을 부산은행의 상황에 맞게 접목했다. 부산은행은 측은 "최근 경기 침체와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권 수익성이 하락하는 동시에 비대면채널 확대로 영업점을 통한 거래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면채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동일 영업권역 내 위치한 영업점 6~7개를 그룹화하고, 소속 영업점이 공동으로 달성할 목표를 부여해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패밀리 그룹' 소속 영업점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타 영업점에서 인력을 파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직원의 교차 근무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패밀리 그룹 브랜치' 제도는 오는 4월부터 부산지역 내 4개 그룹 총 29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제도 운영 전반을 검토해 향후 전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명형국 경영기획본부장은 "'패밀리 그룹 브랜치' 제도 도입으로 중소형 점포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기업금융 업무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거점점포(Hub)로 집중하고, 그 외 점포(Spoke)는 소매금융에 집중해 고객에게 더욱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3-29 11:35:28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KB국민은행, 시니어 고객 위한 'KB골든라이프' 잰걸음

KB국민은행의 은퇴·노후설계 대표 브랜드 'KB골든라이프'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는 모든 영업점에서 은퇴설계시스템을 활용,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진단을 통해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은퇴·노후 특화점포를 기존 57개에서 850개 VIP라운지로 확대하고 '은퇴설계전문가(ARPS)', '금융노년전문가(RFG)' 등 자격 보유 직원을 VIP라운지에 배치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월 선보인 'KB골든라이프 연금사랑 패키지'는 예·적금, 펀드, 카드, 보험을 하나로 엮은 노후대비에 최적화된 패키지 연금상품이다. 수수료 면제·환율우대·우대금리 제공 혜택 외에도 'KB주니어라이프 증여펀드' 가입 시 무료 증여신고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사회관계 등 비재무적 부분까지 진단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 노후설계시스템'도 강점이다. 고객이 원하는 노후생활방식을 선택하면 자녀 교육자금 및 결혼자금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노후자금 계획을 제시해준다. 노후자금 준비에 대한 진단 결과가 낮을 경우 추가저축·투자수익률 조정·거주주택 활용 등 실질적인 노후설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00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시니어 고객의 니즈(needs)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며 "신개념 시니어 케어 토탈 서비스를 확충해 '진정한 국민의 은퇴·노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29 11:35:05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대포통장 신고하면 최대 50만원 포상

금융감독원은 28일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실제로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과 통장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최종단계인 현금인출 수단에 사용된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대포통장 모집 수법 등 주요 신고사례 분석'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도 2만2017건이 발생, 피해액은 873억원에 달했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2014년 하반기 5만3917건, 2015년 상반기 3만5109건, 2015년 하반기 2만201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287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직접 신고는 79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신고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통장 양도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대포통장 거래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포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 423건의 대포통장 관련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29건에 대해 총 6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됐다. 금감원은 홈페이지(www.fss.or.kr)나 전화(1332)로 대포통장 모집 광고 등에 대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3-28 16:59:44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카페+점포’ 개점

은행 점포가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카페와 점포를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영업점이 문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28일 금융권 최초로 은행과 프리미엄 커피브랜드인 폴바셋의 콜라보레이션 점포인 '동부이촌동지점 카페 인 브랜치(Cafe In Branch)'를 개점했다. 이 날 개점식에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엠즈씨드(주)(폴바셋 운영) 석재원 대표이사, 영업점 주요 고객 등 약 10여명이 참석해 티타임을 가졌다. '동부이촌동지점 카페 인 브랜치'는 은행 소유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현재 사용 중인 소유점포를 활용한 첫 사례로, 은행 객장을 커피숍과 융합해 서비스와 공간 활용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로 방문고객 수 증가를 유도하고 ▲카페의 편안한 분위기로 체감 대기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공간 활용도를 높여 추가적인 임대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우리은행 측은 전했다. 이광구 은행장은 "두 개의 다른 업종이 협업해 기업간 Win-Win 모델을 제시한 새로운 점포"라며 "위비뱅크와 같은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기존 영업점인 오프라인 채널에 있어서도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현 카페 인 브랜치 1호점 운영현황을 지켜본 후 연내 콜라보레이션 점포를 추가로 개점할 계획이다.

2016-03-28 16:57:38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

금융감독원이 28일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232개 세부과제 중 68.5%(159개)를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다수 존재해 1차와 더불어 2차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에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혜택 확대, 공동인수절차 개선, 휴업손해 보상금액 증액 등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 및 가맹점의 권익 침해사례를 점검하는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이밖에 △금융사 알림서비스 개선 △증권발행 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외환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합리화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금융사 중심의 여신관행 혁신 등 총 20개 사항이 2차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금융권역별로 금융관행 개혁 자츌추진단을 구성하고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업계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 자기책임원칙 확립과 같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3년 내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올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28 16:54:08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정치테마주' 집중 감시…"불공정거래 엄벌"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공동대응 강화 금융당국이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슈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소위 '정치테마주'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며 3개 기관 공동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과거 조사 사례에 따라 정치테마주의 주가 상승은 결국 거품에 불과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도 크다는 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권포털사이트 게시판, 인터넷 증권방송, 증권카페,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 전달매체와 투자동호회 등을 통해 정치인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또한 작전세력의 매매유인성 통정매매, 상한가 굳히기, 허수 주문, 고가매수, 연속적인 단주 주문 등 이상매매 주문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한다. 조기경보시스템, 사이버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유의미한 불공정거래 제보와 민원 등에 대한 정밀 분석도 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테마주의 거래상황, 주가동향, 인터넷게시판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사전적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경보 발동,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 예방 조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허위 풍문과 보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회공시 요구와 필요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자율공시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 추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필요시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또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검찰의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정치테마주는 풍문과 투기적 수요에 따라 그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추종매매보다 회사의 내재가치를 살펴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3-28 16:52:49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규제 투성이' 저축은행, 언제쯤 숨통 트일까?

광고시간대·영업구역·비대면실명확인 등 규제 수두룩…업계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로 전환해달라"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의 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제1금융권과 나란히 경쟁하기엔 가시밭길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3월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한도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같은 상황에 적극적인 영업을 나서도 모자랄 판국이지만 당국의 규제에 막혀 광고나 상품 출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수익성 악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규제는 그대로"라며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만 너무 심한 것 같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고시간대부터 판매상품까지 '규제'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광고 시간대·영업구역·비대면거래 인증 방식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 가장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은 광고 규제다. 중금리대출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은행권의 홍보가 만연한 가운데, 저축은행은 규제에 밀려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저축은행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는 TV광고를 할 수 없다.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 송출이 불가능하다. 영업구역 또한 지정된 구역 외 지점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외 지역에서는 점포를 낼 수 없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전국 영업점이 20개 불과한데, 이는 전국 1000여개의 점포를 가진 시중은행의 2%가량으로 점포수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자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 본점 79곳의 지점은 209개로, 같은 해 3월( 219개)과 비교했을 때 9개월만에 10개가 줄었다. 저축은행 지점이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모바일 거래의 활성화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 영업시간 외에는 모바일 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대면 실명인증 방법으로 유선 통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에서 골드바는 판매할 수 있으나 실버바는 판매할 수 없으며, 상품권과 복권은 판매할 수 있지만 스포츠경기나 콘서트 등의 티켓 판매는 불가능한 등 다수의 규제가 있다. ◆'저축은행은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규제를 줄여달라는 의미에서 규제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마련한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르면 규제방식의 허용 업무를 나열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정이 대부분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법을 보면 '저축은행은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구절이 대부분"이라며 "'할 수 없는' 항목을 나열하기엔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항목만 나열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개별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별 금융사로서 이를 시도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는 다소 황당한 규제가 혼재해 있다. 일례로 표준업무방법서 5조를 보면 '금지금(금괴·골드바)의 판매대행 업무'만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는 골드바는 판매할 수 있지만 실버바는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업무방법서 5조 12항의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업무'에 따라 상품권과 복권은 판매할 수 있으나 스포츠경기나 콘서트 등의 티켓 판매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앙회 차원에서 금융위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금융위가 발표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따라 중금리 대출과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 부수업무를 우선 승인해주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수한 실적에 대한 기준 등은 따로 발표하지 않아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6-03-28 16:52:2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