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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변화·기업발(發) 악재 막아라"…은행권, '위기예측시스템' 구축

은행권이 금융환경 변화와 기업 여신 부실화에 대비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다. 모뉴엘 사태와 동부건설 법정관리, 대한전선 분식회계 등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화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한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산업별로 위험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산업위기 예측시스템(이하 WBS)에 대한 발명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4,500개가 넘는 각종 산업지표와 업종별 여신데이터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세부업종별로 산업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WBS 도입을 통해 외부환경 변화와 산업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전략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산업의 주요지표 중 제품 가격이나 시장지표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업종별 여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WBS는 분석하는 산업의 회복 여부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해당 업종에 대한 다양하고 유연한 포트폴리오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며 "산업위기 예측시스템을 통해 신한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이 한 단계 진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KDB산업은행은 장기·중기·단기의 금융지수로 구성된 '기업금융 조기경보 모형'을 개발하고 기업금융 시장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금융지수를 토대로 분기마다 기업금융 조기경보 리포트도 발간할 예정이다. 거시경제·금융환경 변화와 기업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장기금융지수는 주가와 주택가격, 민간신용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며, 중기 금융지수는 실질 총기업대출 증가율을 토대로 기업금융의 과열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KDB기업금융안정지수(K-CFSI)는 ▲경기선행지수 ▲BSI ▲CD 및 회사채 금리 ▲기업신용·GDP ▲대출 태도 등 6개 변수를 기반으로 기업여신 부실화 가능성을 측정한다. 이해용 산업은행 심사평가부문 부행장은 "통합산은이 시장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DB 조사부가 개발한 모형을 통해 기업금융 시장의 과열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업신용의 공급을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심사센터를 확충하는 곳도 있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조직과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도권지역에 이미 설치된 2개의 여신심사센터 외에 경기와 인천 서부 공단지역 내 심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2017년까지 중소기업 여신심사인력 5000명과 중소기업 여신 심사전문역 1300명을 양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동중인 '산업정보시스템'이외에도 여신심사 시스템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5-02-04 16:07:1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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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조기통합 '급제동'…"6월까지 합병 절차 중단"(종합)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급제동이 걸렸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합병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은행의 지난해 수익성은 2013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단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한됐다. 만약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는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나금융 측은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내부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현재 하나금융은 양 은행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 상태다.

2015-02-04 15:18: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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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중단하라"…법원, 가처분 결정(상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합병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하나금융은 최근 하나·외환은행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번째 공시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해 연말 하나은행과의 합병기일을 기존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2월 27일로 미뤄졌다. 조기 통합 난항은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촉발됐다. 외환 노조는 금융당국의 최후 통첩(합의 없이도 신청서 처리 가능성 시사)에 60일간 본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금융당국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내고 나서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계획을 고수한 것. 현재 외환 노조는 108배투쟁과 위원장 삭발 투쟁, 외부 집회·공청회 등을 열며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강행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5-02-04 14:32: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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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눈가리고 아웅?…신한·우리·기업銀, 신규 기업 대출 20%↓

기술금융 우수은행의 대출 80%가 기존 거래 기업에 집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금융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한 신한·우리은행이 기존거래 기업에 기술금융 대출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만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제도로 기술력을 갖춘 종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18개 은행들의 총 기술금융 대출액은 5조8278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기업 대출은 1조5751억원(27%)으로 집계됐다. 기술금융 대출을 받은 10개 기업 중 3개 기업 정도만이 새롭게 대출 지원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은행 혁신성 평가 1위에 오른 신한은행은 지난 7월부터 11월 동안 모두 1조2782억원의 기술금융 대출 실적을 올렸는데 이 중 신규거래기업 대출은 2809억원(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973억원은 기존 거래기업에 대출해준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9761억원의 기술금융 대출을 지원했다. 다만 신규기업 대출은 1945억원에 불과해 19% 기업만이 새롭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특수은행으로 혁신성 평가 순위에서 제외됐던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88%도 '알던 기업'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은행은 총 대출액 1조2501억원 가운데 12%인 1621억원을 신규거래기업에 빌려줬다. 이는 지방은행까지 포함해 가장 낮은 비중이다. 반면 혁신성평가에서 순위가 낮았던 씨티은행의 신규기업 대출 비중은 전체 56억원 중 33억원(58.9%)으로 절반 이상이 신규 대출이었다. 하나은행도 총 기술금융 대출액 8042억원 가운데 51%인 4103억원이 신규 대출이었고 수협은 신규대출 비중이 75%에 달했다. 물론 은행권에서도 할말은 있다. 신규기업만 발굴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채울 수 없었다는 것.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말까지 7500건의 대출건수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순위를 매기고 금전적으로도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열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기술금융은 기술력을 가진 신생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몸집을 불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되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 혁신성평가' 관련 세미나 개최를 정례화해 금융권 관행변화 이력관리와 성과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는 '제2차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7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2015-02-04 13:14:0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