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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고정금리로 변경시 최대 1.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내년부터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바꾸지 못했다. 실제 2억원 상당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 상환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기존 은행에서 새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시작된다. 현재 금융위는 비거치식 분리상환의 기준을 최대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된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시장에 유동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시장에 유동화해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리는 기존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는 9월말 기준 20.9%,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4.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0조원을 대상으로 우선 대환을 시도할 예정이다.

2014-12-23 14:36:27 백아란 기자
러시앤캐시 등 대형대부업체 금융당국 관리·감독 직접 받는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러시앤캐시·산와머니·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 대부업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도 마련된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영업형태와 업무범위를 가진 대부업자에 대해 기존의 지자체 등록·검사만으로는 관리·감독상 한계가 있어 추진됐다. 또 부적격 업자로 인한 불법추심, 고금리 등의 금융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키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등록 대부업자(약 9500개) 중 약 200개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하고 있다. 이들이 시장 비중은 80~90%에 달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체계 개편 ▲유사상호 사용 금지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 제한 ▲대부업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이다. 대부업 등록의 경우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하며,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2년→5년)도 강화된다. 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허가·인가·등록취소, 해임 또는 면직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5년간 금융위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이 불가한 자는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된 대부업자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도 마련해 이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의 경우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곳은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이 밖에도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에 대해 보증금,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등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대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확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고 원장이 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이어 정책금융공사·산은지주·산은 통합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사모펀드(PEF)·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4-12-23 14:24:2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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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복잡해진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라

'연말정산 간소화 똑똑하게' 어느새 직장인들의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과세 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연말정산이 복잡해진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가 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자녀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주요 지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녀양육 부분에서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뀐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보다 완화됐다. 국세청에서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며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재테크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다. 연봉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 이하는 세 부담이 줄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12-23 14:09:55 양성운 기자